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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면서 해양보호생물인 국가보호종 나팔고둥을 다른 식용 고둥류와 혼동해 채취,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해 홍보·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홍보·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혼획·유통하거나 고의로 잡았다고 여겨지면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주나 남해안 인근 바다에서 주로 발견되는 나팔고둥은 지난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습니다.
식용이 가능하고 패각의 무늬가 아름다워 남획되면서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나팔고둥은 빨강불가사리 등 불가사리가 주식으로 바다 사막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으로 꼽힙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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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나 남해안 인근 바다에서 주로 발견되는 나팔고둥은 지난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습니다.
식용이 가능하고 패각의 무늬가 아름다워 남획되면서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나팔고둥은 빨강불가사리 등 불가사리가 주식으로 바다 사막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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