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이명박 것"...법원, 징역 15년 선고

"다스는 이명박 것"...법원, 징역 15년 선고

2018.10.05.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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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중형을 내렸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무거운 형량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왜 이같이 결정했나요?

[기자]
재판부는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판결문을 읽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을 마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답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스 관계자들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스 실소유자가 판가름나면서 다스 비자금 상당 부분은 횡령 혐의 유죄로,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한 액수 가운데 59억 원을 뇌물 혐의 유죄로 봤습니다.

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돈 상당수를 뇌물로 인정해 이 같은 중형이 나왔습니다.

[앵커]
오늘 의미 있는 재판 선고가 많은데요, 바로 아래층에서는 '화이트리스트'와 롯데그룹에 대한 선고가 동시에 진행됐죠?

[기자]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사건인 '화이트리스트' 재판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유죄가 선고됐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나 두 사람의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함부로 진보와 보수를 불균형이라고 진단해 보수를 지원했다며, 이런 행위는 사회적 파장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옆 법정에서는 롯데그룹의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재판을 합쳐서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롯데 신동빈 회장은 1심에서 면세점 허가를 대가로 70억 원을 최순실의 K 스포츠에 추가로 건넸다는 혐의를 받아 실형을 받았었는데,

조금 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곧 석방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공갈죄나 강요죄 피해자인 사람이 뇌물공여로 처벌받은 경우가 드물고, 신 회장이 범행 당시 최순실의 존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등을 알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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