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몰카 촬영 75%, 아는 사람에게 당한다

불법 몰카 촬영 75%, 아는 사람에게 당한다

2018.08.12. 오후 12: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센터에 100일 만에 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불법 몰카 촬영자 4명 중 3명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10년 전 연인과의 성행위가 담긴 영상물이 웹하드에 유포됐다는 사실을 최근 지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신고한 결과 총 13건의 유포 사례를 찾아냈고 정부에서 알려주는 삭제 상황을 점검하면서 영상물 유포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접수한 결과 100일 만에 천40명이 신고했고, 건수로는 8천 건에 육박합니다.

피해자 10명 중 9명은 여성입니다.

불법 촬영이 34%, 유포가 42%였고, 협박, 합성, 사이버 괴롭힘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자 4명 중 3명은 전 배우자나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나 아는 사이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웹하드에 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만2천 건 넘게 지웠는데도 몰카 영상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앞으로의 몰카 대책은 차단에 초점에 맞춰집니다.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이면 유해 동영상에 대한 실시간 차단 시제품의 개발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몰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대상 특별 교육도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 접촉은 여성 경찰관이 전담하고, 조서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생략하는 '가명 조서'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