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 행위에 스스로 목숨 끊은 신병, 22년 만에 보훈보상 인정

가혹 행위에 스스로 목숨 끊은 신병, 22년 만에 보훈보상 인정

2018.08.12.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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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 행위에 스스로 목숨 끊은 신병, 22년 만에 보훈보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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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가혹 행위로 목숨을 끊은 신병에 대해 22년 만에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군 복무 중 사망한 A 씨의 부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심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정서적 불안 요소가 가중되면서 자유로운 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공군에 입대한 A 씨는 훈련을 마치고 비행단 헌병대대에 배치됐지만, 전입 후 닷새 만에 경계근무를 서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망 직후 이뤄진 조사에선 단순 자살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지난 2014년 부모의 요청으로 이뤄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조사 결과, 당시 선임병들이 전입한 신병에게 백 명이 넘는 부대 지휘관, 참모들의 차량 번호 등을 암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A 씨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이후 A 씨의 부모가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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