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만들라"...사상 첫 결정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만들라"...사상 첫 결정

2018.06.28. 오후 10: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처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데, 헌재는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조항이 없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행 병역법 5조에 병역 종류를 정하면서 대체복무 조항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헌재는 해당 병역들이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킨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내년 말까지 국회의 개선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에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며 입법을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당장 무효화 하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일단은 지금 시행 중인 병역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의 효력은 내년까지 유지되지만, 시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후년인 2020년부터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내후년부터는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다만, 헌재는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에 대해서는 병역자원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고 합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