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막은 투스카니 의인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

참사 막은 투스카니 의인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

2018.05.15.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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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 경찰학과장,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사건은 많은 분들에게 상당히 큰 감동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차로 앞을 가로막아서 대형사고를 막은 한 운전자의 용기 있는 행동인데요.

당시의 영상을 화면으로 보면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고속도로인데요. 이 차량의 운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옆의 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인데요. 이 차량을 본 뒤를 따르던 차량이 앞으로 다가가서 차를 막아섭니다. 빠른 속도는 아니었는데요. 뒤차를 충돌을 하고 그리고 차는 멈춰섰습니다.

바로 화제의 주인공인데요. 이분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차량을 쫓아가서 차를 자신의 차로 앞을 막아서 운전자를 구해낸 건데요. 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당시에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주변을 지나던 화물차 운전기사가 119에 전화를 해서 긴급하게 구조를 해서 병원으로 후송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크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뻔한,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량 가운데서 저렇게 저속으로 움직이면서 큰 사고를 낼 뻔했었는데요. 이 미담의 주인공이 어떤 분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이분은 크레인 기사라고 하고요. 한영탁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지나가다가 1차선에서 계속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계속 끌려가는 형태가 되니까 옆에서 계속 클랙슨을 울렸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런데 보니까 의식을 잃으신 것 같으니까 바로 앞으로 가서 뒤쪽으로 밀려가는 형태의 차를 자신의 차로 막은 형태가 됐죠. 만약에 저렇게 하지 않았다면 2차 사고라든가 혹시라도 계속 끌려가다 보면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료가 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의인 한영탁 씨. 구조대가 올 때까지 쓰러진 운전자를 계속 돌보기까지 했다고 해요.

[인터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고속도로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나는 차들이 주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막게 되면 일단 자기의 신체가 또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차량이 굉장히 망가질 수 있을뿐만 아니라 또 뒤차 자체도 사실은 손괴가 되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는 본인이 그걸 다 물어줘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저렇게 했다는 것은 저건 말로 아무리 칭찬을 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본인 자체가 상대방 운전자는 의식을 잃고 계속 중앙분리대를 끌고 가면서 갔잖아요. 그런데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갔다고 해요. 그리고 차를 멈추게 한 다음에 자기 차와 부딪치게 한 다음에 지나가는 차에게 계속 구호 요청을 해서 망치를 찾았는데요.

사실 그 차하고 중앙분리대가 접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석 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수석 쪽의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구조를 했다고 그래요. 뒤차 운전자는 의식을 회복하고 지금 정상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같이 삭막한 세상에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면서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할 그런 위치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감동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차를 처음에 앞에 대서 충격에 의해서 내렸잖아요. 내릴 때 보면 굉장히 침착하잖아요. 사람이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침착했는데 아마 크레인 같은 걸 운전해 봐서 저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생명을 구했고 고속도로인데 저게 계속적으로 그분이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대형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막았다는 면에 있어서도 엄청난 그런 좋은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앵커]
미담의 주인공입니다. 한영탁 씨.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뭔가 앞 차량이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다가가서 운전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렇게 자신의 차량으로 사고를, 일부러 사고를 내서 차량을 멈추게 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앞에 가서 1차로로 계속 중앙분리대를 끌고 갔기 때문에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 빠른 속도로 뒤에서 2차 사고가, 큰 사고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저 서해안 제2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앞에서 가로막고 진행 방향을 통해서 멈춘 상태가 되는 거죠.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하면 저 상황은 긴급 구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면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건 그 상태에서는 모르는 상태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2차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지금 저렇게 1차선에, 고속도로 1차선에 차량이 서 있는 경우에 사실 2차 사고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인터뷰]
엄청나게 높죠. 저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굉장히 안개 낀 날 갔는데 앞차가 저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22중 충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특히 2차선도 아니고 1차선 같은 경우는 특히 주행차선으로 추월차선으로 많이 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화면에는 굉장히 서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 장소가 굉장히 차들이 많이 달리면서도 속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연쇄 추돌 사고랄지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3중, 4중, 5중 충돌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죠.

[앵커]
만약에 저렇게 차량이 서 있는 상황에서 뒤차가 들이박고 해서 만약에 2차 사고가 났었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됩니까?

[인터뷰]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뒤차가 추돌하면 뒤에서 추돌한 차가 100% 과실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앞선 차량이 급정거를 했다든지 아니면 저기 지금 고속도로 자체는 정차해서는 안 될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정차돼 있다고, 고의적인 정차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부분도 사실은 추돌 사고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앞에서 막았는데 연속추돌사고가 났다고 하면 본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인, 법적인 책임, 형사적인 책임 이런 것에서 사실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생명을 구하겠다는 신념, 그리고 어떤 연쇄추돌을 막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대형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본인이 자신의 몸을 던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경찰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렇게 앞에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잘 알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실제로 교통경찰들이 많은데 저래서 희생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사고 나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경찰들도 무서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황을 쉽게 누가 막았네 정도로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저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권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빨리 판단해서 빨리 꺼낼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경찰들이 순찰을 하다가 저런 장면을 봤을 때 지금 이 의인 같은 행동은 보통 안 하는군요, 그러면.

[인터뷰]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앵커]
그러면 어떤 식의 조치를 합니까, 경찰들이?

[인터뷰]
경찰은 지금 있는 어떤 쓰러진 분도 구해야 되지만 2차 사고도 방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2차 사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전문집단이 교통경찰이기 때문에 교통경찰차는 바깥에 멀리 정차를 한 다음에 의식 잃은 사람을 빨리 구해내는 방법으로 조치를 합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 같은 경우는 어떤 조치를 내릴까요? 그러니까 일단 차량 통행을 조금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뒤쪽에서 200, 300m 정도에서 교통통제를 먼저 하고 차가 두 대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일단 막는 게 먼저입니다. 뒤쪽에서 막는 게 먼저고. 그런데 그것도 안쪽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사고가 됐을 때는 그건 한두 명이 사상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치 상황은 가장 신속하게 피난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반 시민이 그것을 발견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행동입니까?

[인터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고를 먼저 해야 됩니다.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 거고. 그 상황 판단을 일단은 신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물어봐야 하는 부분이죠. 지금 있는 CCTV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차량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것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통제소에서. 왜냐하면 구간마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셨지만 교통경찰이라고 하면 그것을 판단해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내려줍니다.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상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도 할까요. 고속도로에 비도 오고 있고 안개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주변에 차들이 그렇게 세게 달리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서행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경찰은 일단 이런 저희가 고의교통사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분에 대해서 선처는 물론 감사장도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인터뷰]
명칭이 고의교통사고라고 하는데 사고는 아니죠. 사고 자체는 과실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지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고의에 의해서, 고의라기보다는 생명을 구하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앵커]
굳이 법적으로 표현하자면 교통사고고...

[인터뷰]
법적으로는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로는 교통사고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교통사고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행위 자체에 있어서 뒤에 오는 차량, 그러니까 쓰러진 운전자를 구했을뿐만 아니라 대형사고를 막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일단 감사장을 주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게 자기 차량이 부서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현대차라는 것이 일단 화면에 나오니까 현대차에서도 차량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해요. 저분이 아마 감사장을 받고 아니면 내 차량을 아마 새차를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선행에 대한 결과가 예측할 수 없는 좋은 본인에게 굉장히 좋은 그러한 것들이 덤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런 현대에서 주고 그다음 경찰에서 감사장 주고 하는 것은 향후에도 저런 어떤 시민들로 하여금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앵커]
의로운 시민 의식으로 대형사고를 막았습니다. 물론 한영탁 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글쎄요, 운전을 하다가 저런 상황이 된다면 먼저 신고하는 게 순서다라는 점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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