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家' 전방위 압박...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

'한진 家' 전방위 압박...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

2018.05.13.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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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의혹인데요. 이번에는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과 관련해서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내국인에 준하는, 예를 들면 F4 비자가 있다든가 또는 F6 비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국내인이라든가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번 사항은 그게 아니고 대한항공의 공식적인 취업의 모습이 연수생으로서 취업이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대한항공의 인사팀이 뽑은 거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 비자에 해당하는 범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연수생으로 가장됐는데 실제로는 연수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집의 가사도우미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건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급된 임금이 개인 돈으로 지급돼야 함이 원칙이죠.

그런데 지금 연수생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수당이라든가 이것이 대한항공에서 지급이 됐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횡령과 배임으로 지급된 것이다.이 두 가지 점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내면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런 얘기들인 거죠. 이명희 여사 등의 여러 가지 폭언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모멸적인 태도 때문에 내국인의 가사도우미는 견뎌내기가 힘들다.

[앵커]
그러니까 아예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구했다는 거죠?

[인터뷰]
구했다, 그런데 그것도 공식적인 대한항공의 인사팀을 이용해서 고용했다고 하는 이 점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분간 못하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상당히 비판 받아야 되는 치명적인 내부적인 갑질의 패악 같은 것을 어떻게 외국인을 고용해서 숨기려고 하느냐, 이런 비난이 함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플러스 상당히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망각된 현실이다, 이것에 대해서 증폭된 비난이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진그룹 총수 일가, 이른바 갑질 때문에도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데 탈세, 밀수 의혹에다가 이번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의혹까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처벌까지 가능합니까?

[인터뷰]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가 인정이 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취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필리핀 가정부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SNS에 돌아다니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을 대한항공 지점에서 직접 연수생 형태로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들을 두 명씩 고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평창동에 있는 조양호 회장의 집과 그다음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집에 각각 두 명씩 필리핀인들을 고용하면서 영어로 지시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집에 휴가를 보내주는데 그중에 한 명인 필리핀인이 너무 힘들어서 가서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필리핀 지점 대한항공 사람들이 가서 아예 잡아서 다시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그이후부터는 여권을 뺏겨서 아예 아무 데도 못 가게 해 놨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 중에서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그만 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한 명씩 교체로 보내주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좀 버는 형식으로 이들을 그냥 거의 노예처럼 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을 연수생으로 파견해서 한 출입국관리 위반도 되겠지만 이외에도 우리나라 형법상 여러 가지 모욕죄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한진그룹 총수 일가,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탈루 혐의로 지금 조양호 회장도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인터뷰]
2002년에 조중훈 창업주가 사망을 하셨을 때 재산이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외에 프랑스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유럽 등에 있던 조중훈 전 창업주의 재산 자체가 상속이 되었는데 신고가 이뤄져 있지 않은 것이 된 것이죠. 그럼 세금을 약 500억 이상을 냈어야 되는 것인데, 상속세로. 그것을 탈부했다고 하는 혐의로 지금 검찰에서 조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대한항공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16년에 한국하고 스위스하고 이와 같은 예금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게 돼서 상속세가 누락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인지를 했고 이번 달 말까지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보다는 서울국세청에서 이와 같은 탈루 의혹에 초점을 잡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발을 공식적으로 검찰이 했다, 이런 현재 갈라진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적어도 500억 이상의 탈루는 일단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 달 안에 만약에 다 납부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혐의 자체가 벗어나게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이 2002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혹시 도과한 것은 아닌 것인지, 이와 같은 법적 검토를 아마 수사하면서 검찰이 함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도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밀수와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조양호 회장 자택에서 비밀공간이라든지 전시장, 이런 데서 고가의 미술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텅텅 비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어딘가 몰래 좀 수숨긴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일고 있어요.

[인터뷰]
그래서 관세청장도 그런 얘기를 내비쳤습니다. 아마도 어디엔가 숨겨놓은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는데요. 비밀 공간 세 곳이 있었던 것도 나중에 확인해서 찾아간 것이고. 사실은 이 집에는 원래 조양호 회장도 사진을 좋아하지만 이명희 씨가 서울대 미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술 관련된 전시를 원래 하겠다고 해서 전실로 허가를 받았던 건축물인데 67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이 전체 대지면적이 470평 정도 되고 지하 3층, 지상 2층짜리 집입니다. 그래서 전체 건평도 그 정도 되는 크기인데 그중에서 특별히 60~70평 되는 공간을 따로 전시실로 자기네가 신청을 해서 거기를 전시장처럼 꾸며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고가의 미술품이 나와야 하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특별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팔아달라고 해서 사놓았다는 그림 같은 것이 몇 점 있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종류의 전시장이 따로 필요했던 사람이 왜 그런 게 하나도 없겠느냐, 아마도 이번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밀수와 관련된 물건들을, 이걸 어디에 숨겨놓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동안에 사실 이명희 씨 관련해서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던 대한항공 측에서 밀수 혐의라든가 아니면 탈세 혐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어쩌면 그런 쪽에서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조용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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