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결국 실형...법원 "국가 혼란 초래"

우병우 결국 실형...법원 "국가 혼란 초래"

2018.02.22. 오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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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역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재판부가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이 평창 폐막식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보내기로 한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고문이 내일 한국을 찾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리하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그 명석한 두뇌가 국정농단, 조사 방해 이런 데 쓰였다는 사실이 참 씁쓸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의 이야기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우병우 전 수석, 결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마지막 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에 대한 서곡이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이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핵심 주연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될 것이고 또 유일한 핵심 조연이라고 하면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일 것 같은데요.

최순실 씨에 대해서 징역 20년 그리고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2년 6개월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검찰 같은 경우에는 8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9개의 공소사실 중에 4개에 대해서는 유죄, 5개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2년 6개월을 했는데요.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정된 죄명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비교적 적절하거나 조금 낮다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제가 전체적인 댓글 같은 걸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부에 있어서 우병우 전 수석의 지위나 역할 이것을 봤을 때 2년 6개월은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 1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은 8년을 구형했는데 2년 6개월이 나오니까 참 검찰과 재판부의 입장이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인터뷰]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2년 6개월밖에 안 나온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 혐의는 유죄로 인정이 됐지만 5개 혐의는 무죄로 인정이 됐는데 그 무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증거가 부족하다 이게 이유거든요.

그래서 항소를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를 충분히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원이 재판부를 설득해야 되지 않겠어요, 증거를 가지고. 그런데 법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예컨대 문체부 과장 좌천성 인사 같은 경우 무죄가 됐는데 그 무죄 같은 경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죄가 돼버렸고 그다음에 K스포츠클럽의 현장 실태 검사 부당지시 같은 것도 무죄가 됐고요.

또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이나 허위 증언 같은 경우는 무죄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증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검찰의 기소 내용이 설득하는 데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아마 검찰도 지금 항소를 하겠다고 했고 우병우 전 수석 측에서도 항소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치열한 법리다툼이 있을 것이고 검찰은 증거를 보충해서 이 부분을 유죄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최후진술에서 내 혐의가 모두 유죄라도 8년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항변을 했었는데 이게 통한 걸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마지막 구형이 있은 다음에 표적수사다, 전체적으로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의 행위에 대한 보복 수사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검사였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떤 구형에 한 것을 비춰 봤을 때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요. 본인이 그런 항변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2년 6개월을 하는 일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공소사실이 9개나 되는데 그중에서 상당 부분, 한마디로 절반 이상의 부분이 무죄가 나오면서 실제로 인정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직권을 남용했다.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어떤 나쁜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마땅히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범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적용을 봤을 때는 적극적인 행위보다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유죄로 인정하다 보니까 어떤 불법성을 조금 낮게 평가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양형에 대해서는 서로 정치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유죄를 받은 4개 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고요.

그리고 공정위에 이게 사유가 안 되는데 공정위는 직접 조사할 수 없으니까 검찰을 통해서 고발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다.

CJ E&M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유죄가 됐고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데 유죄가 됐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유죄가 됐지만 다시 무죄 된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변호사님, 이 부분은 뭐랄까요.

재량권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된 겁니까, 아니면 우병우 측 변호사였던 변호인 계획 같은 것들이 무죄가 떨어질 수 있게끔 잘 세운 겁니까?

[인터뷰]
결국 증거에 따르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부 국과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 이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을 한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이번 무죄 판결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 파벌 문제가 있었고 그 사이에 어떤 인사 특혜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해서 정당한 업무 집행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봤을 때는 청와대의 직권을 남용했다라고 보지만 적어도 1심 판결 같은 경우는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와대 내의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 범위 내였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아마 검찰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아주 극명하게 다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노태강 국장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심, 2심 다른 사건에서도 판결이 갈렸던 점을 비추어서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 내내 우병우 전 수석이 무표정으로 일관하다가 국정농단 은폐, 이 말이 딱 나오니까 고개를 떨궜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뭐라고 판결했냐면 국정농단을 방조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그말은 결국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K미르스포츠재단을 만들어서 최순실을 도와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아플 수밖에 없죠. 사실 나머지 것들은 이것과 연관돼 있어요. 국정농단 방조가 결국은 CJ E&M 사건,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 물론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개인 비리를 조사하던 사람에 대해서 압력을 가한 것이기도 하지만, 물론 국정감사 불출석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지만. 그러면 나머지 것들도 문체부 국과장 좌천성 인사도 사실은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치열하게 연관돼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문체부가 최순실의 말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결국은 좌천성 인사를 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정농단을 방조했다고 하는 것들이 인정되는 순간 본인이 다음에 법적 투쟁을 하는데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본인한테 아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 부분. 그러니까 지금 최진녕 변호사님과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의 분석들을 종합하면 일단 증거가 중요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석수 형, 요즘 어디 아파? 2016년 당시에 감찰에 착수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우병우 민정수석이 전화를 했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에서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당시 우 전 수석이 선배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언론이 문제제기해도 다음 주면 조용해질 텐데 왜 성급하게 감찰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냐고 검사가 물어볼 정도로 증거가 명백했다, 이런 점들이 유죄를 받은 부분에서 유효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 직원에 대한 좌천성 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 전 수석이 지금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얘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본인과 직접 관계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 라인에 대해서 감찰을 하니까 그것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알고 직접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건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검찰이 나를 조사하는데 내가 그 해당 검사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위를 이용해서 하지 마라라고 했다라면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이다라는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그대로 증언으로 남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서울대 법대를 비롯해서 검찰의 선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후배라 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전화로 인해서 업무 자체가 축소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어찌됐든 여태까지 우병우 전 수석은 그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 왔었는데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민정수석으로 들어갈 때 최순실 씨 영향 있었습니까?) 자, 들어가겠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 전 수석은 물론이고 또 검찰도 항소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저녁에 우병우 전 수석의 변호인과 같이 식사를 제가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심 하는 동안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2000장이 넘는 의견서를 냈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단 700장 정도의 의견서가 나왔다.

한마디로 서면 증거 이외에 거의 2000장과 700장으로 서로 엄청난 서면 공방이 있었던 겁니다.

[앵커]
의견서라는 게 뭐예요?

[인터뷰]
결국 변호인 의견서인 거죠. 많은 증거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소사실을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는 절차를 하는데 사실 짧지 않은 기간, 특히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3번 청구돼서 2번 기각되고 세 번째에 발부됐는데 그 과정에서 유, 무죄를 엄청나게 다퉜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법리적인 무죄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앞으로 유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병우 수석 변호인 측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다툴 것이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5가지 범죄에 대해서 무죄 나온 것에 대해서 증거가 충분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것 중에 캐비닛 속에 다른 유죄 증거가 있으면 추가 자료 내는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항소심에도 이 유, 무죄에 대해서 엄청난 법적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내려진다면 형량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개가 다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결국 반성하지 않고 유죄가 인정된다 했을 경우에는 검찰에서 구형한 8년에 가까운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말씀드렸듯이 1심처럼 그냥 5개가 무죄가 나오고 4개에 대해서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무죄가 될 경우에는 1심이 지금 징역 2년 6개월인데 아시다시피 3년 이하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우 전 수석의 재판이 오늘 이것 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구속기소된 결정적인 사건들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서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입니다. 공무원과 민간인 그리고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심지어 진보성향 교육감들을 몰래 조사한 혐의까지 지금 받고 있어서 이 재판이 따로 가고 있는데 오늘 선고 나온 재판 결과가 이 다른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인터뷰]
물론 공소사실 자체는 다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공소사실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됐던 사건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민간인과 공무원까지 불법 사찰을 했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혐의로 해서 재판부가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발부를 했던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사건은 방조했다거나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적극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유죄가 될 경우에는 적어도 오늘 2년 6개월 받은 것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앵커]
합쳐질 수 있습니까?

[인터뷰]
결국 어떻게 되냐면 따로따로 갈 경우에 결국 그 형이 합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의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항소심 사건이 있고 이 1심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 사건을 최대한 늦추고 이 1심 사건이 빨리 선고되도록 해서 항소심에서는 2개의 사건을 병합해서 하나로 판결을 받게 할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제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를 끝으로 이제 1심 재판은 박 전 대통령만 남지 않았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사건과 별개로 우병우 재판과 별개로 사실은 최순실 재판에서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순실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순실과 박근혜의 공모 관계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최순실이 받은 20년보다 훨씬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이 함께 공모했다는 것 이외에 박근혜 전 대통령만 또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문제 이런 문제가. 그러다 보면 결국 더 많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 다르게 공무원이고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 역할, 사회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공무원의 역할 이런 부분과 연관된다고 하면 당연히 형량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 재판 결과 하나하나 곧 다가오고 있는데 지켜보면서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투 열풍이 엄청 불고 있는데 연희단거리패, 관련해서 이윤택 단장이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른 가운데 안마를 하면서 추행들이 이뤄졌다.

그런데 여기에 조력자가 있었다. 이 부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요.

[인터뷰]
한마디로 채홍사가 있었고 그 채홍사라는 것이 김소희 대표였다라는 것인데요.

밤마다 이른바 황토방에 여자 배우 손을 잡고 간택을 한 다음에 그 방으로 떠민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을 경우에 주안상 같은 걸 챙겨놨는데 그 쟁반으로 가슴까지 밀면서 너 하나만 희생하면 되는데라고 하면서 떠밀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밝힌 것에 대해서 그런 적 없다고 했다가 구체적인 증언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때 나는 그때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사회적 비판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바로 저 내용입니다. 김소희 대표가 그동안 발뺌을 하다가 익명의 제보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알고 싶다.

필요하다면 조치를 다 할 것이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 찾으셨다고요 이렇게 홍선주 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소희 대표는 또 말이 바뀐 겁니다. 그동안 기억이 안 났다. 상처 준 사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렇게 한 건데 그런데 이 사과가 말이죠.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사과인가요?

[인터뷰]
사과 아니죠. 그러니까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소나기 피하고 보자는 그런 심산인 것 같은데 저는 김소희 대표의 저런 태도 자체가 참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가 실제 이름 실명을 밝히면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까 부인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소희 대표뿐만 아니라 이윤택 연출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해명하다가 밝히고 조민기 교수 같은 경우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일단 부인해요.

부인하고 실명으로 자기가 정말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것,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미투 운동에 동참해서 자기 이름을 밝히면서 얘기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씩 내놓는단 말이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 앞의진정한 사과나 피해자 앞의 진정한 사과보다는 지금만 뚫고 나가면 잠시 후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안일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법이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을 제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허울 좋은 사과로 끝나버리고 실제 사과하지 않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분과 관련해서 사회적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저는 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김소희 대표가 만약에 정말 이처럼 방으로 떠미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성폭행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른바 사람을 선택을 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걸 떠밀었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그와 같은 안마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마를 하고 성추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한 이후에 이윤택 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이윤택 씨의 공소장에는 이윤택 씨뿐만 아니고 김소희 대표까지 공범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범인으로서는 현재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엊그제 어금니 아빠, 3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썼지만 재판부는 그 반성이 진정한 반성문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형까지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없는 이런 변명으로 일관했을 때 법적 책임,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앵커]
이 연희단거리패, 모든 상황들 참 복마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인하면서 전략을 가지만 선제적으로 폭로했던 내부 고발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동식. 두 번째 지금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사과문은 이윤택 씨가 리허설까지 했다, 기자회견 리허설까지 했다는 부분을 폭로하면서 어제 저희도 보도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올렸는데 사실 나도 폭력 가해자다. 그러니까 원 모 씨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폭행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고요.

그리고 청주대에서 졸업생들을 폭행을 했다, 이 부분도 인정을 하면서 사실 어제 이윤택 씨 폭로가 나오고 나서 지금 연극배우 겸 연출가인 오동식 씨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가는 이런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인터뷰]
아마 이쪽, 같은 업종에 있던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오동식 연출가 같은 경우에도 어제 폭로 이후에 상당한 외부로부터의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은 폭로를 해서 상당 부분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또 본인 또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양심에 가책이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마음의 움직임, 또 외부로부터의 움직임 이런 것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남자가 내 탓이오라는 것의 의미에서의 미투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가해 여성의 미투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 고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오동식 씨는 고백을 했다면 배우 조민기 씨는 어제 2차 해명을 내놨는데 여전히 나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끝까지 본인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사표를 낸 것도 사실은 억울하게 사표를 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표 낸 부분을 보면 학교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그 상태에서 사표를 냈어요.

그러니까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본인이 사표를 낸 게 아니고 또는 본인의 얘기는 결국 아이들이 모함 비슷하게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그것 때문에 사표를 냈다고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가 이사회에서 내려졌어요.

그 내려진 이후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고 있다가 징계 절차가 끝난 이후에 사표를 냈다고 하면 징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소명을 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이래야 될 텐데 그런 상황 없이 사표를 제출한 것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다른 많은 학생들의 증언들이 계속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또 다른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부인하면 할수록 더 큰 늪에 빠지는 아주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예술계에 미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술계 미투 장본인 세 명의 반응은 일단 사과를 진정적으로 피해자들이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윤택 씨는 사과를 했고요.

조민기 씨는 부인하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은 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인터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로가 사실 이런 부분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본인이 살고 있는 수원 집에서 나가는 그 정도를 넘어서 정말 윗물부터 내 탓이야라고 보여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 모 연출가 같은 경우에도 내부에 있던 고발 그리고 나 스스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 해서 적어도 그 부분에서 법적인 의미는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공감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계속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결국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만 때우겠다는 그런 것인데 앞으로 한마디로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 가래로조차 막을 수 없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루속히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피해자들 진술도 다 일관적이고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벌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십수년간,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는 18년간 있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지금 보면 공소시효가 많이 완성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 최근에 보면 2016년을 비롯해서 근래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청도에 있는 충북 도경 그리고 그 이외에 서울, 부산 쪽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내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증거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명의 피해자가 일관해서 하고 있고 공소시효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조만간 구체적인 어떤 혐의를 통해서 기소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태, 일파만파인데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그리고 어떤 썩은 뿌리가 드러나서 어떻게 치료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죠. 평창올림픽 폐회식,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에서 의미심장한 손님들이 옵니다. 주제어 보시죠.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평창으로 구체화되고 내일이면 좀 더 분수령을 맞지 않게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터뷰]
그렇죠. 이방카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를 같이 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상춘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상춘재라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식사를 하는 장소예요. 그 말은 결국 이방카를 우리 정부가 국빈급 예우를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춘재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나 의중도 전달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방카 같은 경우는 외교적인 문제보다는 그냥 인권 문제를 주로 강조하고 와서 사업 문제도 얘기하고 이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또 트럼프의 의중이 전달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백악관 내에서 이방카가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트럼프의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트럼프에게 직언을 할 수 있고 가장 측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내일 만남에서 북미 간의 관계 또 남북 간의 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과 의사들이 교환되고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국빈급 예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이방카에 대해서 사우디, 일본은 통큰 선물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까요?

[인터뷰]
모르겠어요. 이방카가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요청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방카가 주도하고 있는 모임이 뭐가 있냐면 세계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여성기업가기금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그 기금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5월에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사우디는 1억 달러를 출연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돈 57억 엔,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556억 원 정도 됩니다.

이방카에게 선물을 줬죠. 그러니까 두 국가가 하는 걸 보면 트럼프의 실세가 이방카가 확실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정도로 신경을 쓰면서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방카가 대통령의 딸 정도가 아니라 실제 국정이나 아니면 외교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방카가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한테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정부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저는 요즘 계속해서 이방카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SNS를 보게 되는데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저렇게 어떻게 일본이 자기를 응접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세세하게 올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를 봤더니 뭘 타고 오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항공을 타고 온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올 때 우리나라 한국 국적기를 타고 온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방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하기 전에 먼저 가서 다졌지 않습니까?

일본에 도착할 때부터 떠날 때까지 일본이 일거수일투족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을 올리면서 너무나 인상적이었다고 해서 사실상 일본이 정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교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죠.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이 상당히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처음에 정상급 의전을 한다고 했는데 단순한 정상급 의전을 넘어서 여성의 섬세한 부분까지 긁어주는 그런 전략적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 결국 한미 간에 지금 서먹서먹한 이런 부분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로서는 만반의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메시지를 들고 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핵심은 한마디로 지난번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도 왜 주목을 받았습니까? 나중에 청와대에 가서 파일을 하나 내면서 제가 김정은의 특사입니다.

한마디로 특사인 그 점에서 방점이 찍혔는데 과연 이방카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으로 오는 것인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특사의 자격으로서 어떤 모종의 역할을 가지고 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폐막식 행사에 하나의 이벤트로 온 사람이 아니고 내부적인 뭔가 역할이 있다고 하는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설왕설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주목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방카의 일정을 보면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달력으로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방카가 있고요. 그 옆에 김영철 인물이 있습니다. 일단 이방카의 색깔, 노란색인데요.

23, 24, 25, 26. 25일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이고요. 김영철도 여기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 북미 간에 교감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난번에는 나중에 알려졌습니다마는 김여정과 펜스 부통령의 만남을 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 조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공식 발표는 통일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는 그런 걸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폐막식에서 조우할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아니면 그런 중간에서의 조율자 역할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백악관에서 그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방카가 이번에 방문하는 것은 미국 선수를 응원하고 또 인권 문제를 얘기하러 가는 것이지 외교적인 역할을 하러 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지난번의 만남이 불발된 것을 이번에 와서 또 만나서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우스운 부분도 있고 아마 직접적인 대담이나 대화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낮고요.

그러나 우연히라도 폐막식에서 비슷한 자리에 있다 보면 인사를 하거나 조우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논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낙 강경파로 알려져서 야당 입장에서는 좀 시끌시끌한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안함의 원흉이다.

한국에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천안함 영령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 호국용사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러 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 외에 온다는 사실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고 UN과 미국의 인적 제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UN에서도 한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할지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북한에서 김영철을 보낸 의도가 무엇인가.

결국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또 미국과 한국 간의 어떻게 보면 제재에 균열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지금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목소리를 직접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거든요.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정부질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청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을 대표단장으로 파견한다. 김영철은 도발의 아이콘이, UN 한국 제재 대상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 대남도발을 주도한 사람이다. 이런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천안함 도발, 북한이 자행한 도발 관련해서 2010년 국회에서 북측의 구체적인 사람의 책임소재는 당시 국방부가 구체적인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앵커]
조명균 장관 입장 들어봤고요. 청와대에서는 어찌됐든 야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인터뷰]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김영철이 당시에 사건이 있었던 당시, 천안함 폭침 같은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 정찰총국이 그걸 주도했는데 정찰총국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김영철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대표단이 오는데 우리가 그러면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가 그러면 북한에 그 사람 안 되니까 오지 마, 이러면 대표단 안 오겠죠.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가 예를 들면 누가 가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돼,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 돼 이렇게 얘기, 서청원 의원은 안 돼 그러면 우리 정부가 그러면 그 사람 빼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물론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경파이고 잘못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북한에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통일전선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정원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장끼리 만나서 남북 간의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카운터파트로 오는 것이고 그걸 정부는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지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다 인정하고 그걸 용서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양국이 대화의 대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북측에서 보내는 대표단을 우리가 완전히 누구는 되고 안 되고라고 선을 그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됐든 북미 대화의 중대 분기점이 온 것 같은데 비핵화라는 본질을 챙길 수 있는 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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