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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검사의 성추행과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사건의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가 오늘 오전 진상규명조사단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서 검사를 통해 모든 의혹의 진술을 듣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10시에 서지현 검사가 검찰의 진상조사단 사무실에 출석을 했는데요. 2010년 당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진술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은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위가 어떻게 되었고 더군다나 가장 당사자인 가해자가 어떠한 식의 행위를 했느냐 이것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받는 작업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상조사단이 현재 7명의 검사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6명이 여자 검사고 1명이 남자 검사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성범죄에 관해서 상당히 식견이 있는 그와 같은 구성인 것 같은데 진상조사단의 의지에 따라서 그 조사의 범위도 상당히 확대될 수가 있고 아니면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지금 안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이귀남 법무장관에 대한 조사도 논리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이 사안을 마치 축소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종용을 한 최교일 현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이 상황을 알리려고 했을 때 그 당사자였던 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법무장관은 왜 직접적인 조사를 안 했느냐라고 하는 소환조사도 사실은 가능한 것이죠.
다만 이것이 진상조사단이 진정한 의지가 있느냐 이것과 연동해서 조사 대상의 범위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서지현 검사에 대한 조사가 마치고 나면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 같고요.
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최교일 현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건이 8년 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일단 만만치 않아 보이고 그런데 성추행 사실이 만약 입증이 된다면 징계나 처벌이 이게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는 관측들이 있더군요.
[인터뷰]
사실 우리가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원래 형법상으로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이에요,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이게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아니라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적용한다고 했으면 2010년 10월 30일에 벌어진 일이라면 2011년 10월 29일까지가 고소 기간인데 2013년 6월 29일날 법이 개정돼서 친고죄 조항이 다 없어졌지만 소급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고소 기간이 도과됐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안태근 전 국장 같은 경우에 검찰 소속이 아니라 면직이 된 상태기 때문에 내부 징계나 인사상의 불이익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방법도 사실 없는 게 아니냐.
최교일 현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시의 상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서 명예훼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조사단에서 이분들을 강제적으로 소환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본인들이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 물론 임의적으로 수사에 협조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진상조사단의 성격이 현재 검찰에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의 성격인지 아닌지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사는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나 향후 결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성추행 의혹이 하나의 큰 축이라면 정말 또 다른 중대한 문제가 서지현 검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는지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다 보니까 이번 진상조사단에서도 그 당시에 감찰과 관련된 서류 자체를 지금 확보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당시에 인사가 일반적인 검찰의 인사하고는 상당히 달리 독특하게 서지현 검사에게 과연 불리하게 작동을 한 것인지, 즉 바꿔 얘기하면 일정한 감사에 있어서 정말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경고장을 받았던 것도 일반적인 심한 직무 위배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인한 통영으로의 발령 자체가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최교일 국회의원이 이 당시에 일정한 이의를 표시했을 때, 서 검사가 말이죠. 심지어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는 것도 성추행이냐 이런 얘기부터 또 예를 들면...
[앵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시 서지현 검사 문제와 관련해서 임은정 검사가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이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에게 했다는 말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의 직무감사, 감찰 자체는 그야말로 없었던 것인지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조사의 대상이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의 왜곡된 응징 체계가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상당 부분 하나의 불이익을 주는 의도적인 시도가 있었는가 여부 자체는 일반적인 검사 인사와 관련돼서 서 검사가 아주 부당하게 달리 처분받았느냐,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그 인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 알지만 상당 부분 재량의 폭이 또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법에 위반되는 것까지, 소위 직권남용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아까 징계와 관련돼서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안태근 검사가 면직에 대해서 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날 행정소송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면직처분 자체가 취소가 된다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됐던 것이 다시 회복되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징계는 할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이런 여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난해 9월이죠. 이것도 상당히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자신이 성추행 당한 사건에 대해서 알렸다는 거죠.
그때 상황을 우리가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한번 화면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이죠.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박상기 장관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보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면담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메일을 보낸 지 20여 일 만에 지난해 10월이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메일로 역시 답을 보냈는데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 관련자와 면담해서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법무부 간부와 면담을 했는데 서지현 검사가 직접 행동에 나서기까지 법무부 당국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지현 검사의 원래 변호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가 그 점을 많이 지적을 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어쨌든 변호인단에서 빠지게 된 사건이 되기도 했는데요. 요점은 그겁니다.
작년 8월달에 지인을 통해서, 박상기 법무부의 지인을 통해서 사건 내용을 전달하면서 성추행 관련 자료를 전달을 했고요.
그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2017년 9월 29일날 서지현 검사가 직접 검찰청 내부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일개 검사가 이렇게 한 걸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성추행 관련 사실을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 20일 정도 지나서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아마 그 내용은 8월달에 그 지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검찰 관련자들을 만나게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11월달에 만났던 검찰 과장의 얘기는 당시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에 대한 얘기보다는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8년 정도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서지현 검사와 임은정 검사 측에서 매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감을 느꼈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이런 식으로 언론하고 여론의 힘을 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나온 사건입니다.
[앵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법무부의 조치가 미흡한 데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의 조치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미흡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오락가락하는 형태를 국민들께 보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혹시 법무부에서도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은닉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 이메일을 안 받았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찾아보니까 다시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담당 간부를 지정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돼서도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에 대한 검사는 당연히 하고 인사와 관련된 것도 함께 꼭 조사해 달라 이런 입장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법무부 쪽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성추행의 진상조사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 자체를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은닉을 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시선이 분명히 있는 것이 오락가락하는 법무부의 초반 행태였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초반에 법무부에서 해명이 오락가락했던 것에 대해서 처음에 사건이 터지자마자 법무부는 해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에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다가 2시간 만에 번복을 하면서 우리가 왜 번복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물론 박상기 장관이 설명한 건 아니지만 법무부 관계자의 얘기로는 처음에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장관님에게 물어보았다. 메일 온 게 있냐고 했더니 장관님은 메일 온 게 없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없다고 처음에 발표를 했지만 나중에 혹시 장관님 잘 쓰지는 않으시지만 다른 메일 계정이 있으면 살펴봐 주세요 했더니 그 안에 메일이 와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메일 계정을 통해서 서지현 검사가 메일를 보냈다는 것인데 박상기 장관이 그 메일을 통해서 보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간부에게 얘기까지 했다면 사실 그걸 기억 못 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뭔가 이걸 덮기 위해서, 혹은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욱더 비난의 화살이 그리로 가해진 건데요.
요점은 그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검찰이나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시각 자체가 포인트를 맞추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메일 문제에 대한 경위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지현 검사가 진짜 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법무부 간부와 만났는데 만난 이후에도 별다른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무부 장관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했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 시점이 9월이고 그 3개월 이상이 흐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지현 검사는 조직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 극단적으로 모 언론 매체에 나가서 직접적인 인터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고 나자 이제는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는 이런 모습으로 봐서는 조직 전체가 이 사안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무엇인가 축소하려고 하는 이런 일종의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 검사가 성추행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검찰 내에서 예를 들면 여성 선임 검사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무엇인가 무마 비슷한 설득이 있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받아내는 이런 일정한 패턴을 거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까지 언론 인터뷰를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앵커]
서 검사의 폭로로 파문이 커지자 검찰과 법무부는 일단 조희진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했죠. 그런데 앞서 입바른 소리 하기로 유명한 임은정 검사가 조희진 단장의 자격 문제를 거론을 했죠. 그러면서 조사단장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조희진 단장이 단장직을 맡게 됐다고 하니까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당신은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조희진 단장을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그런 메일을 보냈다는 건데요.
임은정 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희진 단장은 여성 검사 1호로서 모든 혜택은 누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조직 문화 속에서 남성 중심적 사고를 몸에 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적 시각에서 우리 여성 검사들이 겪고 있는 사건들을 덮으려 하고 무마하려고 했다.
2016년도에 내가 성폭력을 자행했다라고 얘기되어지고 있는 어떤 한 검찰 간부에 대해서 그 불만을 토로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조 검사장이 당신을 불러서 기본적으로 너는 조직과 맞지 않는다.
너는 자꾸 시끄럽게 하면서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이니 그만둬라, 정신병자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임은정 검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병가를 내면서 조희진 검사, 그러니까 검사장의 권고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병가 사유를 적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자기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그리고 당시에 검사장으로부터 받았던 모멸이나 여러 가지 일과 관련된 절차가 잘못된 것들을 비망록 형식으로 전부 다 적어놓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비망록을 전부 다 공개하고 조희진 검사장이 실제 어떤 식으로 이 사건과 적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밝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임은정 검사가 이런 식으로 나서니까 오히려 서지현 검사 측에서 상당히 불편해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해결이 되길 원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검찰 조직 내부에 칼을 꽂는 형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오히려 검찰 조직에서 본인이 사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저는요, 한 가지 궁금함이 생기는 게요. 임은정 검사가 지금 공개를 했는데 2016년에 상관으로부터 겪은 성폭력 경험을 폭로를 했고 이걸 조희진 당시 검사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조희진 검사장이 폭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임은정 검사가 폭로한 상관으로부터 겪은 성폭력 경험,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인지 아니면 검찰 내의 또 다른 여검사 사례를 얘기한 건지 이 부분이 불분명해요.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마치 당사자가 직접적인 성폭행의 피해자도 된 듯한 해석도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한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또는 들은 얘기 또는 상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여검사에게 했던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인지.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를 해야 할 조사 주체의 마인드셋, 일단 성범죄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남성 지향적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결과 자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퇴를 하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과연 다음 주에 지금 임은정 검사가 다른 관련된 증거를 또 내놓겠다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와중에서 이 사안의 본체는 안 검사가 성추행을 한 가해자고 이것을 덮은 사람이 최교일 의원인데 이것은 좀 희미해지는 것 같고 마치 여검사, 여검사 갈등으로 결이 바뀐 것 같은 이런 것은 사실 사안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에서도 무엇인가 올곧게 사안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사에 매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 부분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면 임은정 검사 주장은 본인이 검사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입바른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여검사들이 자기네들이 당했던 피해 사실 같은 것들을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많이 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겪었던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부당한 대우와 함께 그 여성 검사들이 당했던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올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앵커]
임은정 검사가 조희진 단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비망록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비망록을 공개할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과연 또 비망록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도 저희들이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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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의 성추행과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사건의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가 오늘 오전 진상규명조사단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서 검사를 통해 모든 의혹의 진술을 듣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10시에 서지현 검사가 검찰의 진상조사단 사무실에 출석을 했는데요. 2010년 당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진술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은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지는 경위가 어떻게 되었고 더군다나 가장 당사자인 가해자가 어떠한 식의 행위를 했느냐 이것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받는 작업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상조사단이 현재 7명의 검사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6명이 여자 검사고 1명이 남자 검사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성범죄에 관해서 상당히 식견이 있는 그와 같은 구성인 것 같은데 진상조사단의 의지에 따라서 그 조사의 범위도 상당히 확대될 수가 있고 아니면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지금 안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이귀남 법무장관에 대한 조사도 논리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이 사안을 마치 축소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종용을 한 최교일 현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 또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이 상황을 알리려고 했을 때 그 당사자였던 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법무장관은 왜 직접적인 조사를 안 했느냐라고 하는 소환조사도 사실은 가능한 것이죠.
다만 이것이 진상조사단이 진정한 의지가 있느냐 이것과 연동해서 조사 대상의 범위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서지현 검사에 대한 조사가 마치고 나면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 같고요.
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최교일 현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건이 8년 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일단 만만치 않아 보이고 그런데 성추행 사실이 만약 입증이 된다면 징계나 처벌이 이게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는 관측들이 있더군요.
[인터뷰]
사실 우리가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원래 형법상으로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이에요,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이게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아니라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적용한다고 했으면 2010년 10월 30일에 벌어진 일이라면 2011년 10월 29일까지가 고소 기간인데 2013년 6월 29일날 법이 개정돼서 친고죄 조항이 다 없어졌지만 소급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고소 기간이 도과됐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 안태근 전 국장 같은 경우에 검찰 소속이 아니라 면직이 된 상태기 때문에 내부 징계나 인사상의 불이익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방법도 사실 없는 게 아니냐.
최교일 현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당시의 상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에 대해서 명예훼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조사단에서 이분들을 강제적으로 소환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본인들이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 물론 임의적으로 수사에 협조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진상조사단의 성격이 현재 검찰에 일반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의 성격인지 아닌지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사는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나 향후 결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성추행 의혹이 하나의 큰 축이라면 정말 또 다른 중대한 문제가 서지현 검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는지 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다 보니까 이번 진상조사단에서도 그 당시에 감찰과 관련된 서류 자체를 지금 확보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당시에 인사가 일반적인 검찰의 인사하고는 상당히 달리 독특하게 서지현 검사에게 과연 불리하게 작동을 한 것인지, 즉 바꿔 얘기하면 일정한 감사에 있어서 정말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다음에 경고장을 받았던 것도 일반적인 심한 직무 위배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인한 통영으로의 발령 자체가 일반적인 사항은 아닌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최교일 국회의원이 이 당시에 일정한 이의를 표시했을 때, 서 검사가 말이죠. 심지어 이렇게 어깨를 두드리는 것도 성추행이냐 이런 얘기부터 또 예를 들면...
[앵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시 서지현 검사 문제와 관련해서 임은정 검사가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교일 당시 검찰국장이 이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임은정 검사에게 했다는 말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어서의 직무감사, 감찰 자체는 그야말로 없었던 것인지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조사의 대상이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야말로 하나의 왜곡된 응징 체계가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상당 부분 하나의 불이익을 주는 의도적인 시도가 있었는가 여부 자체는 일반적인 검사 인사와 관련돼서 서 검사가 아주 부당하게 달리 처분받았느냐,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그 인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 알지만 상당 부분 재량의 폭이 또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법에 위반되는 것까지, 소위 직권남용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아까 징계와 관련돼서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안태근 검사가 면직에 대해서 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2월 27일날 행정소송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면직처분 자체가 취소가 된다면 공무원 관계가 소멸됐던 것이 다시 회복되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징계는 할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이런 여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난해 9월이죠. 이것도 상당히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서지현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자신이 성추행 당한 사건에 대해서 알렸다는 거죠.
그때 상황을 우리가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한번 화면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이죠.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박상기 장관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보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면담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메일을 보낸 지 20여 일 만에 지난해 10월이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메일로 역시 답을 보냈는데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 관련자와 면담해서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법무부 간부와 면담을 했는데 서지현 검사가 직접 행동에 나서기까지 법무부 당국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지현 검사의 원래 변호인이었던 김재련 변호사가 그 점을 많이 지적을 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어쨌든 변호인단에서 빠지게 된 사건이 되기도 했는데요. 요점은 그겁니다.
작년 8월달에 지인을 통해서, 박상기 법무부의 지인을 통해서 사건 내용을 전달하면서 성추행 관련 자료를 전달을 했고요.
그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2017년 9월 29일날 서지현 검사가 직접 검찰청 내부에 있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일개 검사가 이렇게 한 걸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성추행 관련 사실을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 20일 정도 지나서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아마 그 내용은 8월달에 그 지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검찰 관련자들을 만나게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11월달에 만났던 검찰 과장의 얘기는 당시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에 대한 얘기보다는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8년 정도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서지현 검사와 임은정 검사 측에서 매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감을 느꼈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이런 식으로 언론하고 여론의 힘을 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나온 사건입니다.
[앵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법무부의 조치가 미흡한 데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의 조치가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미흡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오락가락하는 형태를 국민들께 보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혹시 법무부에서도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은닉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 이메일을 안 받았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찾아보니까 다시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담당 간부를 지정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돼서도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지금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에 대한 검사는 당연히 하고 인사와 관련된 것도 함께 꼭 조사해 달라 이런 입장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법무부 쪽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성추행의 진상조사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 자체를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은닉을 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시선이 분명히 있는 것이 오락가락하는 법무부의 초반 행태였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초반에 법무부에서 해명이 오락가락했던 것에 대해서 처음에 사건이 터지자마자 법무부는 해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에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하다가 2시간 만에 번복을 하면서 우리가 왜 번복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물론 박상기 장관이 설명한 건 아니지만 법무부 관계자의 얘기로는 처음에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장관님에게 물어보았다. 메일 온 게 있냐고 했더니 장관님은 메일 온 게 없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없다고 처음에 발표를 했지만 나중에 혹시 장관님 잘 쓰지는 않으시지만 다른 메일 계정이 있으면 살펴봐 주세요 했더니 그 안에 메일이 와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메일 계정을 통해서 서지현 검사가 메일를 보냈다는 것인데 박상기 장관이 그 메일을 통해서 보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간부에게 얘기까지 했다면 사실 그걸 기억 못 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뭔가 이걸 덮기 위해서, 혹은 이거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욱더 비난의 화살이 그리로 가해진 건데요.
요점은 그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검찰이나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시각 자체가 포인트를 맞추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메일 문제에 대한 경위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지현 검사가 진짜 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법무부 간부와 만났는데 만난 이후에도 별다른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무부 장관도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했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 시점이 9월이고 그 3개월 이상이 흐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지현 검사는 조직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입장 때문에 극단적으로 모 언론 매체에 나가서 직접적인 인터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고 나자 이제는 진상조사단이 꾸려지는 이런 모습으로 봐서는 조직 전체가 이 사안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무엇인가 축소하려고 하는 이런 일종의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 검사가 성추행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검찰 내에서 예를 들면 여성 선임 검사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무엇인가 무마 비슷한 설득이 있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받아내는 이런 일정한 패턴을 거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까지 언론 인터뷰를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앵커]
서 검사의 폭로로 파문이 커지자 검찰과 법무부는 일단 조희진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했죠. 그런데 앞서 입바른 소리 하기로 유명한 임은정 검사가 조희진 단장의 자격 문제를 거론을 했죠. 그러면서 조사단장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조희진 단장이 단장직을 맡게 됐다고 하니까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당신은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조희진 단장을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도 그런 메일을 보냈다는 건데요.
임은정 검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희진 단장은 여성 검사 1호로서 모든 혜택은 누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조직 문화 속에서 남성 중심적 사고를 몸에 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적 시각에서 우리 여성 검사들이 겪고 있는 사건들을 덮으려 하고 무마하려고 했다.
2016년도에 내가 성폭력을 자행했다라고 얘기되어지고 있는 어떤 한 검찰 간부에 대해서 그 불만을 토로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조 검사장이 당신을 불러서 기본적으로 너는 조직과 맞지 않는다.
너는 자꾸 시끄럽게 하면서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이니 그만둬라, 정신병자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임은정 검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병가를 내면서 조희진 검사, 그러니까 검사장의 권고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병가 사유를 적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자기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그리고 당시에 검사장으로부터 받았던 모멸이나 여러 가지 일과 관련된 절차가 잘못된 것들을 비망록 형식으로 전부 다 적어놓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비망록을 전부 다 공개하고 조희진 검사장이 실제 어떤 식으로 이 사건과 적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밝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임은정 검사가 이런 식으로 나서니까 오히려 서지현 검사 측에서 상당히 불편해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해결이 되길 원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검찰 조직 내부에 칼을 꽂는 형식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서 오히려 검찰 조직에서 본인이 사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저는요, 한 가지 궁금함이 생기는 게요. 임은정 검사가 지금 공개를 했는데 2016년에 상관으로부터 겪은 성폭력 경험을 폭로를 했고 이걸 조희진 당시 검사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조희진 검사장이 폭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임은정 검사가 폭로한 상관으로부터 겪은 성폭력 경험,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인지 아니면 검찰 내의 또 다른 여검사 사례를 얘기한 건지 이 부분이 불분명해요.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마치 당사자가 직접적인 성폭행의 피해자도 된 듯한 해석도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한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또는 들은 얘기 또는 상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여검사에게 했던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인지.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사를 해야 할 조사 주체의 마인드셋, 일단 성범죄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남성 지향적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결과 자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퇴를 하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과연 다음 주에 지금 임은정 검사가 다른 관련된 증거를 또 내놓겠다 이런 압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와중에서 이 사안의 본체는 안 검사가 성추행을 한 가해자고 이것을 덮은 사람이 최교일 의원인데 이것은 좀 희미해지는 것 같고 마치 여검사, 여검사 갈등으로 결이 바뀐 것 같은 이런 것은 사실 사안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에서도 무엇인가 올곧게 사안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사에 매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 부분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면 임은정 검사 주장은 본인이 검사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입바른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여검사들이 자기네들이 당했던 피해 사실 같은 것들을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많이 해 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겪었던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부당한 대우와 함께 그 여성 검사들이 당했던 것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올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앵커]
임은정 검사가 조희진 단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비망록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비망록을 공개할지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과연 또 비망록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도 저희들이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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