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2심 징역 1년...법정 구속

'신해철 집도의' 2심 징역 1년...법정 구속

2018.01.30.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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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 씨가 숨지기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스카이병원 전 원장 강세훈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피해자 수술 뒤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강 씨는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 원장일 당시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신 씨가 열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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