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납치해 강릉까지' 충격적 데이트 폭력

'서울서 납치해 강릉까지' 충격적 데이트 폭력

2017.12.16.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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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여자친구를 승용차로 강릉까지 납치했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경위 한번 살펴볼까요.

[인터뷰]
저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그만 만나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승용차에 태워서 강릉까지, 서울에서 말이죠. 그렇게 납치를 했다는 것인데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해서 거기에 가서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사실 앙심을 품은 건데요. 어떻게 보면 사귀다가 헤어지는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데이트 폭력의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약화시키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도 많이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 씨 같은 경우는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느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 특징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심리학적으로는 애착장애를 갖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 때 어머니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을 적시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어떤 사랑의 대상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리적인 부담감,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남녀가 사귈 때는 다 좋아서 사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귀었다가 또 한쪽에서 싫어지면 떠나는 것도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가 부모로부터 어떤, 특히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성인이 되고 난 뒤에 또 비슷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참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남녀가 처음에 만나서 다 결혼해서 한다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정말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하는데 그러한 가장 간단한 법칙을 본인은 잘 이해를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나로부터 떠날 수 없어.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나는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그러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 씨가 구속이 됐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지금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사귀던 사람을 태워가지고 강릉까지 가서 설득을 하려고 했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법으로 따지면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감금죄가 되거든요.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요. 또 폭행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더 무거워지고 연인 간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트 폭력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트 폭력 방지법도 19대에 이어서 20대에도 나와 있거든요. 처벌도 앞으로 강화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연인들 사이에서도 데이트 폭력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데이트 폭력, 끊이지 않고 있고 사실 재범률도 높은 것 같아요, 이게. 특별법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도 앞으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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