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산 중 사고도 태아 보험 적용"

법원 "출산 중 사고도 태아 보험 적용"

2017.11.20.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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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이상증세를 보여 뇌 손상을 입었을 때도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해 태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보험금을 달라며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출산 전부터 태아 보험에 가입해 그때부터 보험료를 낸 것은 임신 출산 기간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보험사가 임신·출산에서 비롯된 손해에 면책 사유를 적용해 그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으려 했다면, A 씨로부터 출산 전 기간에 보험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10년 임신 중이었던 A 씨는 태어날 아이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상한다는 B 사의 태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출산 당일 태아에게 이상 증세가 의심돼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진행됐고, 아이는 뇌 손상과 운동·언어능력 발달이 늦어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에 A 씨는 보험사가 임신·출산 등을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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