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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급식용 식자재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모두 917건에 달했습니다.
위반 건수는 지난 2013년 180건에서 지난해 276건으로 3년 사이 53%나 증가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보관이나 시설 비위생 관리,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미이수 등이었습니다.
기 의원은 급식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며 업체들에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급식용 식자재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모두 917건에 달했습니다.
위반 건수는 지난 2013년 180건에서 지난해 276건으로 3년 사이 53%나 증가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보관이나 시설 비위생 관리,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미이수 등이었습니다.
기 의원은 급식 피해를 막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며 업체들에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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