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영학 아내 자살 사건 본격 수사

경찰, 이영학 아내 자살 사건 본격 수사

2017.10.15. 오후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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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손수호, 변호사

[앵커]
어린 딸의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 경찰 조사를 통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경찰은 이 씨 아내 최 씨의 자살 등 남아있는 의혹에 대해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영학의 아내 자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전담팀을 꾸렸는데요. 아무래도 딸 친구인 여중생 살해사건과 뭔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터뷰]
일단 시기적으로 봐도 말이죠. 25일 남짓 사이에 발생한 거죠. 9월 6일에 아내가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투신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10월 1일에 어쨌든 딸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두 가지 관련성을 논하기에 앞서 이 아내가 왜 자살을 했겠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알려진 것처럼 단순한 투신 자살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추정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살을 방조했거나 아니면 지금 일정한 물건으로 아내의 이마에 공격 행위를 했다라는 상처가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상해 치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또는 심지어 아내 역시 일정한 음란행위를 통한 그 과정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책임 자체가 이영학이 모두 져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연계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사자 이영학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엄마가 지금 사망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딸의 친구, A양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성적 가학 행위의 공통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했던 연쇄살인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을 보면 피해자 10여 명이 거의 비슷한 용모와 언행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발생했던 31명의 연쇄살인도 피해자들이 앞 가름마를 타 있고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영학의 왜곡된 성적 행위 자체에 특정한 대상이 있었다, 그것이 아내의 모습을 띤 또는 아내 모습과 아주 흡사한 딸의 친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공격 행위를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게 경찰 프로파일러의 분석이기도 하고요. 경찰이 이 씨의 아내 자살 사건을 조사하는 데에는 이 씨는 요구도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제 이영학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의 아내가 자살한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딸 친구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한 후에 어제 경찰서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내의 죽음에 관심을 가져달라, 또 아내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영학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와 별개로 경찰 그리고 검찰은 그 부분, 아내가 어떻게 사망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도 당연히 진상을 다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영학이 친구의 딸을 살해하기 전부터도 경찰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점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연 정말 이게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살인지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설령 자살이라 하더라도 그 이면에, 그 이전에 어떤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는지 등등에 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내 최 씨가 어떤 경위로 사망을 하였는지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영학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와 관련한 영업을 했을 그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혹시라도, 상상하기 싫은 일입니다마는 숨진 아내도 혹시 그러한 부분에 이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받고 있기 때문에 최 씨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또 그 배경까지도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파헤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어제 이영학의 의붓 아버지 A씨를 불러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A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 이렇게 이영학의 부인 최 씨가 고소장을 냈는데요. A씨는 일단 자신의 혐의를 부인은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것이 8년 전에 이뤄진 사건에서도 연속적으로 계속 성폭행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있어서 일단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영월경찰서에서 검찰에 체포영장 등 압수수색 영장 등을 포함해서 세 번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다 기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였는데 과연 정말 8년 동안 성폭행을 했고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 시점에서 고소장을 낸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는 총기가 5자루 정도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총기를 사용해서 아내에게 협박을 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과연 진실인지 그리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국과수의 체액감증 결과 의붓 시아버지의 체액이 맞다고 하는 보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 피의자인 의붓 아버지가 주장하는 바는 폭행과 강제는 없었다는 걸 주장하는 이것을 다 맞춰보면 화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앵커]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을 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이런 상황을 이영학이 다 알고 있다가 8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해서 혹시 자신의 불행을 더 증폭시키고 또 다른 기부금, 모금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닌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의 정신감정이나 분석을 했는데요. 사이코패스 성향을 굉장히 짙게 갖고 있다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사이코패스로 인정되는 하한선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전문가들도 이영학의 사이코패스 성향에 대해서 분석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다라고 분석한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 일반적인 범죄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코패스인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사이코패스 여부와 그와 관계없이도 이영학의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백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서 이영학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려야 되겠고 또 하나 딸 이 양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진술 내지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현재 구속되지 않고 친척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영학의 거짓 진술을 밝혀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고 참고인인 동시에 피고인도 될 텐데요. 혹시 그런 진술이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이영학의 기부금 유용 관련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팀을 별도로 꾸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많은 논란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네. 원칙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부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 것은 행안부에 일정한 등록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현재전혀 없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일정한 처벌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월 160만 원씩장애수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생활 보조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장애에 관한 증명 자체도 만약에 허위라고 한다면 보조금 사기 혐의 역시 입증을 해야 될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이코패스냐의 여부보다는. 왜냐하면 사실은 사이코패스가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 연구 등에 의하면 성공한 CEO라든가 성공한 예술가들도 사이코패스 점수가 다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무슨 끔찍한 사건이 생기면 사이코패스 여부가 대단한 이슈인 양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사건의 분석 자체를 처음부터 막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조심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건과 관련돼서 딸의 여러 가지 신상 관리 같은 것을 과연 지금 상태로 방치하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는 사체 유기에 있어서 범죄의 소명성과는 별도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고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소년법상 특칙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아동보호기관도 아니고 형 또는 친인척. 결국은 할머니, 아니면 누나에게 신병이 인계됐죠.

그런데 이 형이나 누나 같은 사람들은 지금 이영학과 여러 가지 기부금 모금에서부터 활동에 있어서 심지어 형은 유서를 14시간 이후에 인공적으로 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안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이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증거인멸이라는 목적으로 입맞춤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영장의 기각이 옳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살인사건의 공범으로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현재 이영학의 딸이 아동보호기관에 가 있지 않고 이영학의 친형 그러니까 딸로 본다면 삼촌 집에 기거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다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강제적으로 딸과 친척들을 좀분리시키는 조치들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구속영장 청구였죠. 그런데 영장 청구를 했는데 기각되는 바람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형사적인 조치가 아닌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 근거가 희박해 보입니다. 특히나 현재 아버지가 구속되었다라고 해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친척들이 돌보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게 다른 곳에 거주하도록 하는 근거가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이 어떤 찬반 여론이 나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친형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동안 동생이 불쌍하고 동생이 가여워서 그냥 도와준 정도냐 아니면 형과 누나가 혹시라도 그동안 이영학의 후원금 유용 등에도 깊이 관여한 거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친형 같은 경우에는 이영학이 후원금으로 마련한 치킨 가게 일을 직접 돕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영학이 시신을 유기할 때 사용했던 차량도 친형의 지인 명의입니다. 또 누나의 명의로 된 차 한 대를 이영학이 계속해서 사용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형과 누나가 이영학의 범행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는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 이 양에 대해서도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딸이 아버지 이영학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심리적 종속 관계인 게 드러났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동일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동질감을 강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생존과 치료와 관련해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애착감과 일체감을 느낄 확률이 큰 것이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사례가 스톡홀롬신드롬이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도로 나를 유혹했지만 3일 후에 풀려나서도 그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하는 것이 하나의 스톡홀롬 신드롬인데 더군다나 자아정체감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이 딸의 입장에서는 아빠에 관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모든 것 이상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빠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빠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희생을 감수하고도 의도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수사 과정에서도 아빠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에 있어서는 전혀 용인을 하지 못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부정으로 봐서는 이영학이 아주 구체적으로 딸 자체를 적극적으로 포획했을 뿐 아니라 딸 스스로도 아빠에 대해서는 생존의 중요한 징표로서 적극적인 애착형성을 보이는 이와 같은 관계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 딸과 그러니까 이영학의 친형과 다른 친인척 간의 연관관계를 조금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구속영장 재신청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인터뷰]
현재로서는 딱히 보이지 않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강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첫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을 때 거기에 기재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범죄 사정을, 구속 사유를 기재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양과 기타 친척들 사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갈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면서 구속 사유성을 소명한다면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연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수사기관이 염두에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학교 2학년이니까요.

[인터뷰]
처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는 사체유기 혐의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강 수사를 통해서 살인 행위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이게 별개의 사안일 뿐만 아니고 더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만 소년법의 특칙이라고 하는 것, 14세를 갓 넘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구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소년법의 특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살인죄 공범으로서 구속영장 발부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앵커]
사실은 중학교 2학년의 어린 학생이고요. 또 희소병을 앓고 있고 그래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일단은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IDS 홀딩스 사건 아시죠. IDS홀딩스는 불법다단계 피라미드 사업을 벌여서 피해자가 1만 명 가까이 되고요. 피해액이 무려 1조 원에 달하면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이 정관계 인사들이 이 업체를 비호한 혐의를 포착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IDS 홀딩스를 창업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 김성훈 대표 같은 경우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고 지금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01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외환차익거래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현혹을 했고요. 그래서 매월 1%에서 10% 사이의 배당금을 주고 또 그와 별개로 원금은 1년 내에 무조건 돌려주겠다고 하는 조건이었는데요.

피해자가 무려 1만 2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피해액도 1조 원이 넘는 굉장히 고액인데요. 굉장히 거액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김성훈 대표 뿐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관계 로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특히나 전에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일했던 구은수 청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찰공제회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또 구은수 이사장에게 돈을 전달한 자도 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이거든요.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그런 의혹을 받는 사람들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IDS홀딩스의 사기행각,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으로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겁니까?

[인터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FX마진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은 외국에 여러 가지 은행들을 만들어놓고 파생상품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투자한 원금도 되돌려주겠다. 그리고 그 마진에 있어서는 적어도 1%에서 10%까지 돌려준다. 그러면 처음에는 일정 기간 돌려줍니다. 그런데 처음에 모집했던 사람의 돈으로 돌려주는 것이죠. 결국은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돌려막기의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역시 정치인들의 축전을 받는다거나 영상을 받는다든가 또 언론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보도를 하게 되면 이것을 로비를 해서 막는다든가 그리고 수사기관의 주요한 수사 인력들을 여러 가지 로비를 통해서 금전적인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학연, 혈연, 지연을 통해서 포획을 하는 이와 같은 형태가 공통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발생이 된 것이죠. 이걸 요약하게 되면 투자에 대한 유혹 플러스 정관계에 대한 입막음 그리고 일정 시기에 이것을 갖고 사라지는 이와 같은 형태가 바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FX마진 거래를 앞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파생상품의 일종이고요. 환차익에 따른 거래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알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게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사기 행각이 더 수월하지 않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거창한 그런 내용,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인데 실제로 수익이 잘나는 그런 거래로 속였고요. 이러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러한 실적을 좋게 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본인이 하수인으로 몸담았던 그런 유사한 범죄 조직에 수법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사용한 것인데 더욱 큰 문제는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법을 모방한 또 다른 작은 조직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피해자가 계속 나타난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정작 조희팔 사건도 그랬고요. 또 IDS 홀딩스 사건도 그렇고 참 엄청나게 큰 사기사건인데요.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번씩 등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인지 이게 제도상의 미비점은 없는지 이런 점들이 또 궁금하군요.

[인터뷰]
그렇죠. 제도상의 미비점도 분명히 분명 있을 뿐 아니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체도 조금 욕심을 갖는 마음이 있겠죠. 내가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서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이윤을 보고 싶다. 이와 같은 마음이 분명 깔려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것에 인프라적인 지원도 사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 공적 인물의 대표성인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지지하는 이와 같은 영상을 보내는 마당에 그러면 이거 신빙성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만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겠지. 이와 같은 서로 간의 합작품적인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항상 공식적인 금융권에 확인을 하는 이와 같은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투자한 만큼의 적정한 이윤을 보겠다라는 이런 마음도 함께 있어야 이런 피해자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 참 중요한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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