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망' 곳곳 의문...부 경장, 한 달 뒤 유공 표창 [뉴스UP]

'제주 실종 사망' 곳곳 의문...부 경장, 한 달 뒤 유공 표창 [뉴스UP]

2026.08.27. 오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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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종 104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고 장미란 씨의 사망 경위를 둘러싸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를 허위종결한 부 경장은, 한 달 뒤엔 실종자 찾기 유공 표창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지는데요. 숨진 장미란 씨와 통화한 내역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종결동기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제 경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장미란 씨의 사망 시점이 나왔는데 5월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사이로 좁혀졌어요. 그런데 이미 시신이 너무 부패돼서 국과수에서 부검으로는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확실하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제 생각에는 중간수사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망 추정 시각을 확정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망 추정 시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경찰에서 일단 이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신 자체는 굉장히 부패가 돼서 원래는 시신에서 사망 추정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장미란 씨가 사용하던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을 통해서 대강의 위치는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숙소를 나선 후에 2시간 30분 후에 한림항 인근에서 통신사 기지국 기점으로 해서 위치값이 나왔었고 이 위치값이 그 이후에는 변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이후에는 통화라든지 인터넷을 사용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때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는 것인데 휴대전화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 사망 추정 시각의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망 추정 시각을 추정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 부 경장은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사망 시점이 맞다고 본다면 실종이 된 지 이틀이 지난 다음에 실종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 경장이 통화했다고 주장한단 말이죠. 만약에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사망시점이 맞다면 사망한 이후에 통화를 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김성수]
아직까지는 추정 시각이기는 하지만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5월 12일, 마지막으로 CCTV에 행적이 나타났던 5월 12일 밤부터 5월 13일 새벽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 경장 같은 경우에는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5월 15일 저녁 6시 43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16분에 이 실종신고를 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장미란 씨와 통화가 됐다고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의 추정 시각이 맞다면 결국 사망 이후에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부 경장이 현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는 있는 것인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사망 추정 시각이 확정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부 경장은 왜 계속해서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법적인 전략일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법적인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현재 부 경장이 구속영장이 신청됐었고 그리고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영장에는 죄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죄명이 직무유기가 하나 있고 그리고 공전자기록위작행사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 세 가지가 주요 혐의로 들어가 있는데 직무유기 같은 경우가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유기한 경우에 발생하는 범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부 경장은 실종팀이었지 않습니까? 실종팀이었고 실종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당하게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 경장이 만약에 주장하는 것처럼 통화한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통화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과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또 결국에 형사소송법에서의 증명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장미란 씨 휴대전화에는 통화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결국 수사기관 측에서, 검찰 측에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까지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부 경장이 시스템에서 실종신고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을 했고 그리고 60대 남성에 대해서는 소재 발견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그냥 이 사건을 놔두지 않고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사망, 소재 발견이라는 사유까지 입력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성수]
현재 실종 아동 및 가출인 처리 규칙이라는 경찰청 예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규에 따르면 실종아동이나 가출자가 있으면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발견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발견을 했다라고 해서 해제를 시스템상 입력할 수 있고 만약에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아니면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삭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소재 발견으로 했을 때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제와 삭제 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해제와 삭제를 하게 되면 해당 가출인에 대한 탐문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고 또 삭제 같은 경우에는 해제와 삭제의 다른 점이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를 하면 보관을 5년 동안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삭제는 바로 없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 장미란 씨에 대한 이야기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삭제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범죄 행위도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한 가지 더 의문이 남는 게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적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망 사유를 변사라든지 다른 것으로 적으면 또 다른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적으면 다른 관심을 안 받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망을 넣게 되면 삭제가 되는 것이고 사망에 대해서 종류가 시스템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중에서 그 한 가지를 고른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한 경우에는 사실 경찰에 그 내역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가 사망했다는 것이. 변사를 해도 들어갈 수 있지만 교통사고 사망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명확하게 누가 사망했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도 수사를 하면 굉장히 쉽게 적발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어떤 의도로 했을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겠지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서 부 경장이 가정폭력과 여성화장실 침입 등의 혐의로 징계와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에는 지난달에 실종자 찾기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이런 뜬금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수]
부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실종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3월부터 근무할 당시에도 세 번 정도 표창이 지급됐던 것으로 보이고, 2020년부터 했을 때는 10건 정도의 상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받은 표창 중에는 2026년 6월 26일에 실종 치매노인 발견으로 포창을 받았고 또 2025년 9월에는 자살 기도자 신속 발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종신고에 대해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 경장이 받는 것이 적절하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당시에 부 경장이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징계위에 회부됐던 사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여성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도 이런 상훈에 대해서 요건이라든지 지급의 경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부 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실종사건 298건이나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밝혀진 허위종결 사건이 두 건이잖아요. 그동안 이런 일을 또 안 했을까.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경찰이 지금 전수조사 TF까지 가동했다고 합니다. 여죄가 더 나올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상으로는 298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건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과 같이 확인했습니다라고 하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실제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TF의 조사 결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장미란 씨 타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단 아직 유서가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 휴대전화 위치값이 야자수 농장 위치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말도 들어보면 거기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야자수 나무의 특성상 또 사망과 연결되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범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 마라. 타살 가능성 51.1% 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성수]
제가 봐도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시신 같은 경우는 너무 부패해서 지문이 없어서 특정이 어렵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신에서 어떠한 부분이 발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아무래도 타살로 보이는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현장에 주저흔이라든가 저항흔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저항흔 같은 경우 몸싸움을 한다든지 하면 발견되는 건데, 지금 경찰이 예상하고 있는 사망 추정시각이라고 한다면 이 저항흔 같은 경우가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타살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범죄 현장 자체가 만약에 범죄가 있었다고 했을 때 꼭 이곳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골절이라든가 이런 외상이 없다는 것인데 그 부분도 시신이 많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단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기계값이, 기지국에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GPS는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확인됐던 위치가 한림항 인근이라고 하는데, 휴대전화 전원이 꺼지기 전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신과 같이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야자수 숲 같은 경우에는 한림항 인근과 기지국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극이 있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야자수 숲 자체가 나무에 끈을 매단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나무와 다르게 가지가 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뾰족합니다. 그런 장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에서 국과수 부검 감정서를 확인한 내용을 밝혔는데요. 일단 머리뼈, 목뼈, 그리고 몸통 등에서 골절이 발견되지 않는 등 특이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아 있던 목뿔뼈 부분에서 골절이 발견되었으나 고도 부패 및 부분 백골화로 인해, 외상, 질식 등을 논하기 어렵다. 사후 부패 과정에서 동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목뿔뼈는 설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아주 얇은 뼈라고 합니다. 부검 결과 사진에서 가운데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법의관은 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신원을 실종자로 특정하였고, 사인으로는 목을 매서 숨졌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감정했습니다. 경찰이 타살 가능성이 낮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에서 국과수의 부검 감정서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 고려 가능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도 타살 가능성이 없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
일단 지금 국과수 감정서 내용을 봤을 때는 외상이라든지 질식에 의한 사인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조금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외상 같은 경우가 외부에 있는 상처입니다. 만약에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면 외상이 있는 부분도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 근거가 아닌가 보고 또 국과수 감정서에 극단적 선택을 고려가능하다는 것이지 극단적 선택으로 보인다든지 추정된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극단적 선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력을 집중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72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이유가 CCTV라든지 휴대전화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누군가 차에 태웠다든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데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CCTV라든지 블랙박스, 휴대전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라든지 해서 타살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기보다는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흘러가서 더 증거가 없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런 증거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신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하면 시신에서만 나오는 증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 사망했는지 사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시신에서는 그런 부분에 증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조합해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서 GPS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포렌식인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 하나에도 어쨌든 당시 사람관계라든지 당시에 심리상태라든지 어떤 내용을 검색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기 때문에 그 포렌식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CCTV가 다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만 혹시나 놓치고 있는 증거들이 CCTV 보존기간이 긴 게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 당시에 목격한 사람이 있다든지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을 봤어요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최대한 탐문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제주 실종 사망사건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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