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되면, 청소년 강력범죄 멈춰질까?

소년법 폐지되면, 청소년 강력범죄 멈춰질까?

2017.09.07. 오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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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이어 강원도 강릉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청소년의 잔혹 범죄소식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미성년자 처벌을 감경, 완화해주고 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 청원도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강력 범죄.

정말 '소년법 손질'이 해답일까요?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에 대해선'형사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만 14세를 기준으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뉘는데 14세 이상 18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만, 성인보다는 형량이 낮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 현행 소년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8세 미만 소년의 경우에는 범행 당시에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가 안 됩니다. 최장 20년이에요.]

최근 불거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A양의 경우에도 만 18세 미만으로 소년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대신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애초 소년법의 취지는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 그리고 교화나 개선 여지가 있는 청소년에게 선처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년법으로 규정해 보호하는 연령대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좀 더 낮추는 방안,

살인과 성폭력, 중상해 등 강력 범죄의 경우, 형량을 낮추도록 한 소년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다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지금에 와서는 그 소년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성장이 너무 빠르고 또 포악성과 잔혹성이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만들었던 소년법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고 하더라도 교정과 교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죄질이 나쁜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죠.

일본에선 2000년 소년법을 개정하면서 16살 이상이 살인을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재판에 넘긴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영국은 형사처벌 대상 연령이 10살 이상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성인의 형기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구금이 가능합니다.

소년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그에 반하는 신중론 또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저 형법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소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소년법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형까지 선고한다든지 어른과 동등한 취급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 소년법의 폐지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예 사형까지 선고한다든지 어른과 동등한 취급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건 저는 반대고, 그래도 상한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원론적으로는 사회에서의 공동체 회복과 가족공동체의 복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잇따른 청소년 강력 범죄로 불붙고 있는 소년법 폐지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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