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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아 / 변호사,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앵커]
살충제가 초과검출된 산란계 농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에 여러 가지 혼선을 일으키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이두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뉴스를 계속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파문이 사그라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살충제 달걀 그 자체에 대한 불신뿐만이 아니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어서 더욱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 계속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사흘 동안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농장에 대한, 그런데 전체 27개 표준 살충제 검사 항목 중에서 전부 다 조사하지 않은 12개 시도가 있어서 다시 추가 검사를 하게 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 뭐랄까요, 좌충우돌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게 처음에 뭔가 전반적인 개념 설정 또는 방향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검사 기준 마련이 농약과 관련돼서 2004년도 3월달에 비펜트린 같은 경우는 기준이 마련돼 있었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지금 현재 기준만 마련했고, 즉 매뉴얼만 마련해 놓고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이런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주로 항생제를 쓰지 않는,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었죠.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농약이 들어간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전남의 한 농장에서 기준치의 21배가 넘는 그런 달걀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농축산물 특히 달걀과 관련된 정책이 어떠한 기준을 잡지 못하고 일관성 없게 또는 우왕좌왕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기준은 있었지만 전혀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식품부에서 이걸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농가나 축산업가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각 지자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 지자체에서 지금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12개 시도에서는 시료를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조사를 해서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돼서 내일까지 다시 또 조사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발표를 보는 소비자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럼 지금 발표한 거 말고도 또 추가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농가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달걀이 또 못 먹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늑장 대응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는데 처음에 달걀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달걀 판매 금지를 시켰던 것도 정부에서 이런이런 달걀은 팔아서는 안 된다, 살충제 달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던 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자제하기 시작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농식품부랑 식약처랑 여러 가지 밥그릇 싸움이라든가 엇갈린 엇박자 대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지금 휴일에 이 총리가 여러 가지 현장을 방문하고 대통령께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축산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고 혼선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어디 있다는 걸 총리가 더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내일까지라도 꼭 전수조사를 마치고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정리하면 표준 검사 항목이 27개 농약 성분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지금 사흘 동안 조사를 하는 바람에 과연 제대로 이뤄졌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자꾸 가중되는 거죠. 아까 비펜트린 기준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밝혀진 농약 성분이 4개가 더 있는데요. 다른 4개의 농약 성분, 살충제 성분에 대해서는 아예 국내 기준치가 없는 것이죠?
[인터뷰]
아예 없죠, 지금 현재. 지금 나왔던 비펜트린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기준이 있었는데 안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피프로닐 같은 이런 경우는 아예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네 가지가 더 검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냐면 세계보건기구 WHO, 그리고 식량농업기구 FAO가 설립을 한 국제규격식품위원회라고 해서 코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잔류 허용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준용하는 정도의 수준에 현재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통상 국내 기준치가 없을 때 주무부처가 유권해석을 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사실은 나머지 3개 농약 성분 같은 건 야채나 과일에 대해서는 또 일정 부분 잔류 허용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걀에 대해서는 항생제를 많이 쓰니까. 그리고 이 농약, 3개 추가로 발견된 이런 성분에 대해서는 농약을 달걀에 쓴다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시까지는 안 만들어졌던 건데요.
그런데 고시나 이런 기준을 직권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기준을 갖고 와서 이 부분을 안정된 기준이 있으니까 잔류 허용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충격을 받은 건 산란용 닭에는 절대 써서는 안 되니까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세계 기준까지 갖고 와서 이 부분의 허용 기준을 갖고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니까 놀랄 수밖에 없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2004년에 만들어졌던 비펜트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작년 10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충제 달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서 농식품부에서 올해 1월에 지자체에 공문을 처음 보냈다는 거거든요, 기준은 있었지만. 그래서 빨리 농식품부가 올바른 매뉴얼을 마련해서 시달을 해서 안정적으로 시민들이 안정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내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국제 규격 식품위원회입니다. 코덱스의 잔류 허용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그런 셈인데 이 국제기준을 가져와서 이렇게 쓸 경우에도 어떤 법적인 효력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내리면?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농장에 있느냐, 대형마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하느냐 농식품부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는 있지만 이건 다 기준은 고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장이 이 부분은 어느 기준을 갖고 와서 빨리 만들겠다고 하면 이 부분은 빨리 우선은 준용을 하고 또 고시를 발표해서 바로 또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소비자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적합 달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소위 난각코드라고 하는데요. 달걀 껍데기에 새겨진 식별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부가 살충제 달걀의 식별번호를 계속 잘못 표기한 게, 그래서 잘못 발표한 게 드러나고 있어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27개 항목에 대해서 12개 시도는 다 전수조사를 못 했다고 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국민들이 불안했던 게 오류가 계속 있었던 거죠.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에 있는 13나성준영, 이게 나선준영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나선준영인데 잘못 표기가 됐던 거죠. 저런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17일날은 사실 적합하다고 10곳이 판정됐다고 했는데 그게 부적합 목록하고 뒤바뀌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지금은 오타가 있었던 거고요. 또 저도 보니까 아마 YTN에서는 특별히 계속 이 살충제 달걀 이걸 제일 위에 항목에 계속 올려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여기 중에 어떤 걸 보면 아예 난각코드가 없는 것도 있다, 무표기도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난각코드 자체가 안 찍혀 있는 계란도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달걀도 먹지 마라, 무표기 계란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시민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인터뷰]
참고적으로 앞에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한글은 농장 이름을 얘기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난각코드를 찍는 기계가 없어서 아예 안 찍힌 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알려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 보고 시민들이 확인하게 되는데 받침 하나 잘못 표기가 됐어도 결국에는 검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선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살충제 달걀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놀라웠던 게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일반 농장보다 친환경 인증 농장에서 부적합 달걀이 더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보면 60%가 넘는 비율인데요.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우선 저는 이번에 놀란 게 친환경 인증 농장의 비율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 저희가 친환경 인증 해썹이라고 하죠. 그런 걸 받고 있으면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이게 우수한 품질이니까 안전하니까 식품, 먹거리는 이걸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살충제 계란이 더 많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해명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장에서는 아무래도 무항생제, 항생제가 덜 들어간 먹이를 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닭들이 더 진드기에 취약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약을 쓸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농약 정도의 성분이 되거나 해야지 진드기가 없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인증 기관에 문제가 있다.
인증 기관이 농피한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이낙연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국민들이 의심할 수도 있고 의혹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이 부분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 관피아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스템까지 다 같이 점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게 인증 마크를 최초에 주고 난 이후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증을 하는 그 과정에서 농장주들이 자기들이 만든 서류를 보고 서류심사를 하는 정도에 그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장주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렇게 친환경 농장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로부터 어떤 보조금을 한 3000 정도 받을 수 있고 또 제품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유혹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 이상이 친환경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기농 친환경 또 원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워낙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믿지 않는 편인데 이번에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 마크, 친환경 인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달걀뿐만이 아니고 다른 식품에 대한 인증에 대해서도 불신감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인증 기관을 민간에 위임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번에 드러났듯이 어떤 검증 능력이 없는 그런 기관이 인증을 맡거나 또 이렇게 농산물 품질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가고 이른바 관피아 논란이 일고 이러면 사실 근본적인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소위 유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퇴직 선배가 설립을 한 회사를 후배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예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요.
특히 2014년에도 농가는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에 여러 가지 부실 인증으로 인해서 지정이 취소되는 사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식품부 장관은 유착 관계가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금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먹거리에 관련된 것을 이번 달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위기가 호기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얘기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살충제 달걀 파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취재를 다뤄볼까 합니다. 역시 먹거리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세균이 잔뜩 들어간 콩국하고 식혜까지 나왔습니다. 단속 결과 세균이 많게는 1900배까지 나왔다고 하죠?
[인터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단속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 서울이나 경기에 보면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장터라고 해서 서죠. 거기에서 식혜라든가 아니면 콩국 이런 게 여름이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팔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40여 곳에 유통을 시킨 업체 2곳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0배에서 1900배 정도로 세균이 더 많이 검출돼, 기준보다 검출이 돼서 이 두 업체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법적인 조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2009년부터 이걸 유통시켰다고 하니까 그래서 금액만 해도 엄청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까, 아파트 단지에서 유통을 시키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단속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식품위생법상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어긋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이 먹는 걸 만드는데라고, 아마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먹는 음식을 만드는 것에도 적절하지 않고요.
[앵커]
단속 현장 가보니까 고양이가 막 다니고 쥐 사체가 있다고 하는데 현장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식혜를 만드는 제조 현장 같은데요. 현장을 보면 한켠에는 고양이가 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정리나 청소가 좀 안 돼 있는 곳이라는 걸 한 눈에 알 수가 있고요. 현장에 보면 쥐 사체도 있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천장에는 거미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 현재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 현장을 많이 봐왔습니다마는 역시 볼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장터나 이런 데서 사실 때는 집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믿고 샀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위생적인 그런 부분이 이번에 적발된 거거든요.
사실 이런 먹거리 문제가, 불량식품이 거론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게 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적절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런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많은데요. 사실 법규정상에는 다 조항이 있죠?
[인터뷰]
식품위생안전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기준을 어겨서 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 행정제재 같은 걸 취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해 보면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위생안전법 이런 식품 관련 법령에서 사실 이런 기준을 어기고 생산이나 유통을 해서 하는 사람들,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 낮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 법령을 정비해서 기준 자체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들 건강에 끼치는 영향도 클 뿐만 아니라 국민들 눈높이가 이제는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감정 자체가 조금 더 엄정한 처벌이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이 제재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엄벌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단속했다가 또 여기에 걸리면 그냥 다시 시작하고, 제재 조금 받다가... 이렇게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을 만큼 법령이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런 식품위생법을 어겼다가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너무나 큰 피해가 있어서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다 할 정도 내지는 다시 이 사업을 하기는 힘들다 이럴 정도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야 이걸 더 법을 준수하려는 위화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눈높이, 법감정에 맞춰서도 조금 적정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다시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작업장 위생기준도 있을 테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하고 유통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분명히 있는데 그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것 같다.
[인터뷰]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를 제가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일단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게 되면 적어도 선진국이라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사업은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과 타격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그걸 보고 먹는 거 가지고는 장난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넓게 분포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렇게 해서 뭐가 돼도 조금 벌금 내고 나오면 또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세기의 재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금요일, 25일이죠. 25일에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마는 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뇌물공여죄 부분이죠?
[인터뷰]
지금 세기의 재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기의 재판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재판이기도 하죠.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스 이런 워싱턴포스트 이런 데에서도 경제지 말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요.
미국에서 경쟁 업체들이나 이런 데가 있으니까 경제지 같은 데서도 미국에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될 건가, 뇌물죄가 적용되면. 그런 문제까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글도 쏟아지고 기고문도 쏟아져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법원에서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 특검에서는 사실 재산해외도피가 단기형이 10년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징역 12년으로 구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한 반 정도, 50% 정도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 떨어질 경우에는 엄정한 법 집행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법조계에서는 뇌물공여죄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뇌물공여죄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증거 자료만으로는 대법원까지 가면 일정 부분은 무죄가 나오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끼리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입증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이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고 세계의 재판이기 때문에 아주 법적용에 있어서 더 엄하게 판사들은 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돈을, 뇌물을 주고받았느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대가성이 있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동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황증거, 진술이 나왔어요. 정유라 씨의 증언도 있었고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일지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100%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법정증언이 사실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판결문을 쓸 때는, 유죄 판결문을 쓰거나 무죄 판결문을 쓸 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를 보고 증인의 말을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삼성 관련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법정에 와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뇌물공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 삼성 관련 임직원 모두가 뇌물공여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면 무죄가 나온다는 취지가 아니라요.
그런 진술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의 사례랑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증인들이 진술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누구 구하기처럼 그중 일부 직원들이 내가 알아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법정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더, 그 사람은 불구속 기소 했었지만 구속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엇갈리는 법집행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 1심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박영수 특검, 6개월 가까이 법정공방을 벌였는데 박영수 특검팀의 성패가 갈린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아까 뇌물공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 우리가 도미노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쭉쭉쭉 넘어지면 같이 쭉 따라 넘어가는데 이 뇌물공여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최순실 씨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 있어서 뇌물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뇌물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준 측이나 받은 측이나 일관되게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 정유라 씨를 직접적으로 알고 지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밑에 있는 임원들이 후계자로 올 사람에 대해서 부담을 주기 싫어서 보고를 안 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법원에서 판정을 하겠지만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이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재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이 변호사님도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재판 후반부로 가면서 삼성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의 여러 가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전략을 계속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 관련해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물죄에 대해서 일단 다투고요.
뇌물을 준 게 아니다, 부정청탁이 없었다, 대가성이 없었다. 이런 걸 다퉈보고 이것도 안 될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고 밑에 사람들이 알고 그냥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꼬리자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도 법정 진술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삼성에서는 아마 1심 선고를 아직까지도 중계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그 부분이 자신들한테 삼성 쪽 변호사들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 부분도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대해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이두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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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충제가 초과검출된 산란계 농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에 여러 가지 혼선을 일으키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이두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뉴스를 계속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파문이 사그라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살충제 달걀 그 자체에 대한 불신뿐만이 아니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어서 더욱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속보로 계속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사흘 동안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농장에 대한, 그런데 전체 27개 표준 살충제 검사 항목 중에서 전부 다 조사하지 않은 12개 시도가 있어서 다시 추가 검사를 하게 됐어요. 이런 여러 가지 뭐랄까요, 좌충우돌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게 처음에 뭔가 전반적인 개념 설정 또는 방향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검사 기준 마련이 농약과 관련돼서 2004년도 3월달에 비펜트린 같은 경우는 기준이 마련돼 있었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지금 현재 기준만 마련했고, 즉 매뉴얼만 마련해 놓고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이런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주로 항생제를 쓰지 않는,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었죠.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농약이 들어간다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전남의 한 농장에서 기준치의 21배가 넘는 그런 달걀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농축산물 특히 달걀과 관련된 정책이 어떠한 기준을 잡지 못하고 일관성 없게 또는 우왕좌왕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기준은 있었지만 전혀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식품부에서 이걸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농가나 축산업가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각 지자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 지자체에서 지금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 12개 시도에서는 시료를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조사를 해서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돼서 내일까지 다시 또 조사를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발표를 보는 소비자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럼 지금 발표한 거 말고도 또 추가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농가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달걀이 또 못 먹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늑장 대응 때문에 정부가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는데 처음에 달걀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달걀 판매 금지를 시켰던 것도 정부에서 이런이런 달걀은 팔아서는 안 된다, 살충제 달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던 게 아니라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자제하기 시작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농식품부랑 식약처랑 여러 가지 밥그릇 싸움이라든가 엇갈린 엇박자 대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지금 휴일에 이 총리가 여러 가지 현장을 방문하고 대통령께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축산업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고 혼선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니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어디 있다는 걸 총리가 더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내일까지라도 꼭 전수조사를 마치고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정리하면 표준 검사 항목이 27개 농약 성분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지금 사흘 동안 조사를 하는 바람에 과연 제대로 이뤄졌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자꾸 가중되는 거죠. 아까 비펜트린 기준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밝혀진 농약 성분이 4개가 더 있는데요. 다른 4개의 농약 성분, 살충제 성분에 대해서는 아예 국내 기준치가 없는 것이죠?
[인터뷰]
아예 없죠, 지금 현재. 지금 나왔던 비펜트린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기준이 있었는데 안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피프로닐 같은 이런 경우는 아예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네 가지가 더 검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냐면 세계보건기구 WHO, 그리고 식량농업기구 FAO가 설립을 한 국제규격식품위원회라고 해서 코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잔류 허용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준용하는 정도의 수준에 현재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통상 국내 기준치가 없을 때 주무부처가 유권해석을 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사실은 나머지 3개 농약 성분 같은 건 야채나 과일에 대해서는 또 일정 부분 잔류 허용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달걀에 대해서는 항생제를 많이 쓰니까. 그리고 이 농약, 3개 추가로 발견된 이런 성분에 대해서는 농약을 달걀에 쓴다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시까지는 안 만들어졌던 건데요.
그런데 고시나 이런 기준을 직권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기준을 갖고 와서 이 부분을 안정된 기준이 있으니까 잔류 허용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충격을 받은 건 산란용 닭에는 절대 써서는 안 되니까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세계 기준까지 갖고 와서 이 부분의 허용 기준을 갖고 다시 검사를 해야 된다니까 놀랄 수밖에 없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2004년에 만들어졌던 비펜트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작년 10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충제 달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서 농식품부에서 올해 1월에 지자체에 공문을 처음 보냈다는 거거든요, 기준은 있었지만. 그래서 빨리 농식품부가 올바른 매뉴얼을 마련해서 시달을 해서 안정적으로 시민들이 안정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내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국제 규격 식품위원회입니다. 코덱스의 잔류 허용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그런 셈인데 이 국제기준을 가져와서 이렇게 쓸 경우에도 어떤 법적인 효력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내리면?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농장에 있느냐, 대형마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하느냐 농식품부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는 있지만 이건 다 기준은 고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장이 이 부분은 어느 기준을 갖고 와서 빨리 만들겠다고 하면 이 부분은 빨리 우선은 준용을 하고 또 고시를 발표해서 바로 또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사실 소비자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적합 달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소위 난각코드라고 하는데요. 달걀 껍데기에 새겨진 식별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부가 살충제 달걀의 식별번호를 계속 잘못 표기한 게, 그래서 잘못 발표한 게 드러나고 있어요.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27개 항목에 대해서 12개 시도는 다 전수조사를 못 했다고 해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국민들이 불안했던 게 오류가 계속 있었던 거죠.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에 있는 13나성준영, 이게 나선준영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나선준영인데 잘못 표기가 됐던 거죠. 저런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17일날은 사실 적합하다고 10곳이 판정됐다고 했는데 그게 부적합 목록하고 뒤바뀌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지금은 오타가 있었던 거고요. 또 저도 보니까 아마 YTN에서는 특별히 계속 이 살충제 달걀 이걸 제일 위에 항목에 계속 올려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여기 중에 어떤 걸 보면 아예 난각코드가 없는 것도 있다, 무표기도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난각코드 자체가 안 찍혀 있는 계란도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달걀도 먹지 마라, 무표기 계란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시민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인터뷰]
참고적으로 앞에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한글은 농장 이름을 얘기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난각코드를 찍는 기계가 없어서 아예 안 찍힌 상태로 유통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알려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 보고 시민들이 확인하게 되는데 받침 하나 잘못 표기가 됐어도 결국에는 검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선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살충제 달걀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놀라웠던 게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일반 농장보다 친환경 인증 농장에서 부적합 달걀이 더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보면 60%가 넘는 비율인데요.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우선 저는 이번에 놀란 게 친환경 인증 농장의 비율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 저희가 친환경 인증 해썹이라고 하죠. 그런 걸 받고 있으면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이게 우수한 품질이니까 안전하니까 식품, 먹거리는 이걸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살충제 계란이 더 많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해명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장에서는 아무래도 무항생제, 항생제가 덜 들어간 먹이를 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닭들이 더 진드기에 취약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약을 쓸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농약 정도의 성분이 되거나 해야지 진드기가 없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인증 기관에 문제가 있다.
인증 기관이 농피한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이낙연 총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국민들이 의심할 수도 있고 의혹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이 부분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 관피아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스템까지 다 같이 점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게 인증 마크를 최초에 주고 난 이후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인증을 하는 그 과정에서 농장주들이 자기들이 만든 서류를 보고 서류심사를 하는 정도에 그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장주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렇게 친환경 농장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로부터 어떤 보조금을 한 3000 정도 받을 수 있고 또 제품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한 유혹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 이상이 친환경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기농 친환경 또 원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워낙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믿지 않는 편인데 이번에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친환경 마크, 친환경 인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달걀뿐만이 아니고 다른 식품에 대한 인증에 대해서도 불신감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인증 기관을 민간에 위임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는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번에 드러났듯이 어떤 검증 능력이 없는 그런 기관이 인증을 맡거나 또 이렇게 농산물 품질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가고 이른바 관피아 논란이 일고 이러면 사실 근본적인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소위 유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퇴직 선배가 설립을 한 회사를 후배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예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요.
특히 2014년에도 농가는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에 여러 가지 부실 인증으로 인해서 지정이 취소되는 사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식품부 장관은 유착 관계가 없다라고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금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먹거리에 관련된 것을 이번 달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위기가 호기로 작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얘기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살충제 달걀 파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취재를 다뤄볼까 합니다. 역시 먹거리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세균이 잔뜩 들어간 콩국하고 식혜까지 나왔습니다. 단속 결과 세균이 많게는 1900배까지 나왔다고 하죠?
[인터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단속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 서울이나 경기에 보면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장터라고 해서 서죠. 거기에서 식혜라든가 아니면 콩국 이런 게 여름이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팔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40여 곳에 유통을 시킨 업체 2곳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0배에서 1900배 정도로 세균이 더 많이 검출돼, 기준보다 검출이 돼서 이 두 업체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법적인 조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2009년부터 이걸 유통시켰다고 하니까 그래서 금액만 해도 엄청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까, 아파트 단지에서 유통을 시키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단속 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식품위생법상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어긋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이 먹는 걸 만드는데라고, 아마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먹는 음식을 만드는 것에도 적절하지 않고요.
[앵커]
단속 현장 가보니까 고양이가 막 다니고 쥐 사체가 있다고 하는데 현장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식혜를 만드는 제조 현장 같은데요. 현장을 보면 한켠에는 고양이가 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정리나 청소가 좀 안 돼 있는 곳이라는 걸 한 눈에 알 수가 있고요. 현장에 보면 쥐 사체도 있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천장에는 거미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 현재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 현장을 많이 봐왔습니다마는 역시 볼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장터나 이런 데서 사실 때는 집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믿고 샀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위생적인 그런 부분이 이번에 적발된 거거든요.
사실 이런 먹거리 문제가, 불량식품이 거론될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게 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적절한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런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많은데요. 사실 법규정상에는 다 조항이 있죠?
[인터뷰]
식품위생안전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기준을 어겨서 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 행정제재 같은 걸 취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해 보면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위생안전법 이런 식품 관련 법령에서 사실 이런 기준을 어기고 생산이나 유통을 해서 하는 사람들,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 낮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 법령을 정비해서 기준 자체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들 건강에 끼치는 영향도 클 뿐만 아니라 국민들 눈높이가 이제는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감정 자체가 조금 더 엄정한 처벌이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이 제재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엄벌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단속했다가 또 여기에 걸리면 그냥 다시 시작하고, 제재 조금 받다가... 이렇게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을 만큼 법령이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런 식품위생법을 어겼다가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 너무나 큰 피해가 있어서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다 할 정도 내지는 다시 이 사업을 하기는 힘들다 이럴 정도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야 이걸 더 법을 준수하려는 위화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눈높이, 법감정에 맞춰서도 조금 적정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다시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작업장 위생기준도 있을 테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하고 유통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분명히 있는데 그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것 같다.
[인터뷰]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를 제가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일단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게 되면 적어도 선진국이라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사업은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과 타격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그걸 보고 먹는 거 가지고는 장난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넓게 분포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렇게 해서 뭐가 돼도 조금 벌금 내고 나오면 또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세기의 재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금요일, 25일이죠. 25일에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 여러 혐의가 있습니다마는 역시 초미의 관심사는 뇌물공여죄 부분이죠?
[인터뷰]
지금 세기의 재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기의 재판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재판이기도 하죠.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타임스 이런 워싱턴포스트 이런 데에서도 경제지 말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요.
미국에서 경쟁 업체들이나 이런 데가 있으니까 경제지 같은 데서도 미국에서 부패방지법이 적용될 건가, 뇌물죄가 적용되면. 그런 문제까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글도 쏟아지고 기고문도 쏟아져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법원에서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 특검에서는 사실 재산해외도피가 단기형이 10년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징역 12년으로 구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한 반 정도, 50% 정도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 떨어질 경우에는 엄정한 법 집행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법조계에서는 뇌물공여죄에 관심을 가지셨는데 뇌물공여죄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증거 자료만으로는 대법원까지 가면 일정 부분은 무죄가 나오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끼리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입증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이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고 세계의 재판이기 때문에 아주 법적용에 있어서 더 엄하게 판사들은 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돈을, 뇌물을 주고받았느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대가성이 있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동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황증거, 진술이 나왔어요. 정유라 씨의 증언도 있었고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일지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100%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법정증언이 사실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판결문을 쓸 때는, 유죄 판결문을 쓰거나 무죄 판결문을 쓸 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를 보고 증인의 말을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삼성 관련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법정에 와서는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뇌물공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 삼성 관련 임직원 모두가 뇌물공여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면 무죄가 나온다는 취지가 아니라요.
그런 진술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의 사례랑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증인들이 진술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누구 구하기처럼 그중 일부 직원들이 내가 알아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법정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더, 그 사람은 불구속 기소 했었지만 구속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엇갈리는 법집행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 1심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박영수 특검, 6개월 가까이 법정공방을 벌였는데 박영수 특검팀의 성패가 갈린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인터뷰]
지금 아까 뇌물공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 우리가 도미노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쭉쭉쭉 넘어지면 같이 쭉 따라 넘어가는데 이 뇌물공여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최순실 씨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 있어서 뇌물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뇌물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이 있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준 측이나 받은 측이나 일관되게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 정유라 씨를 직접적으로 알고 지원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밑에 있는 임원들이 후계자로 올 사람에 대해서 부담을 주기 싫어서 보고를 안 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법원에서 판정을 하겠지만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그것이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재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이 변호사님도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재판 후반부로 가면서 삼성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의 여러 가지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전략을 계속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 관련해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물죄에 대해서 일단 다투고요.
뇌물을 준 게 아니다, 부정청탁이 없었다, 대가성이 없었다. 이런 걸 다퉈보고 이것도 안 될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고 밑에 사람들이 알고 그냥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꼬리자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도 법정 진술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삼성에서는 아마 1심 선고를 아직까지도 중계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그 부분이 자신들한테 삼성 쪽 변호사들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 부분도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대해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이두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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