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만 만져봤으면..." 남성 기자들 '단톡방 성희롱' 논란

"가슴만 만져봤으면..." 남성 기자들 '단톡방 성희롱' 논란

2017.08.07.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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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만 만져봤으면..." 남성 기자들 '단톡방 성희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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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국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30대 남자 기자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여성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6일 피해 여성 A 씨는 현직 기자인 남성 4명이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적 대화를 했다고 YTN PLUS에 제보했다.

이 남성들은 자신과 관계가 있던 여성들의 실명, 소속 회사, 신체적 특징 등을 자세히 공유했다.

이들은 거론된 여성들의 목록을 정리하기도 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이름)/성감대 많음/키 172cm', '□□□(이름)/가슴 큼', 'XXX(이름)/총 7회 성관계' 등의 형식으로 특이사항이 자세히 적혔다.

"가슴만 만져봤으면..." 남성 기자들 '단톡방 성희롱' 논란

(▲ 제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대화 내용)

남성 중 한 명은 "이 목록을 퍼뜨리고 싶어서 아주 근질근질하다"며 리스트를 외부에 유포하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이들은 한 여성 선배를 대상으로 "가슴만 만져도 리스펙트", "선배가 약간 파인 옷을 입고 왔었는데 에스컬레이터 내려갈 때 뒤에 서서 가슴 보려고 목 빼고 있다가 걸린 것 같다"와 같은 적나라한 대화를 이어갔다.

피해자 A 씨는 우연히 이 대화방을 발견했다. 수 개월간 A 씨를 포함한 많은 여성이 이 대화방에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대화방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내용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대화가 외부에 유출될까 너무 불안하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경우, 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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