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로 변한 남자친구...폭행당한 여성 5일째 의식불명

악마로 변한 남자친구...폭행당한 여성 5일째 의식불명

2017.08.01. 오전 09:3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박상융 /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데이트 폭력, 최근에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는데요. 또 충격적인 데이트 폭력이 발생을 했죠. 경기도 남양주에서 40대 여성이 교제 중인 남성한테 맞아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데이트 폭력으로 이 여성은 의식 불명 상태이고 상당히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 5년 동안 사귀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폭력이 있을 수 있는지요.

[인터뷰]
30대 남자가 40대 여자와 사귀면서 40대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운 게 아니냐 그래서 의심해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막 때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도 많이 때리니까 나중에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린 가해자가 119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머리에 중상 입어서 스스로 호흡도 못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이 가해 남성은 살인미수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치명적인 상해를 입혀서 스스로 자가호흡을 못 할 정도라고 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급속도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이어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조사를 더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좀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연인관계의 문제라고 해서 우리 사이에서 연인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일이라고 그러면 둘이 해결하게 둬. 개입하지 마, 둘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폭력을 당하는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도 헤어지면 되지 굳이 저 사람을 처벌까지 해야 되겠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은폐하거나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사과받고 문제가 끝난다거나 이렇게 되니까 계속 재발되고 더 잔인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폭력을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해봤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해도 구속을 못 시키거든요, 경미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왜 또 경찰에 신고했냐고 해서 또 폭행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렇게 5년 동안 같이 사귀면서도 보복폭행 이것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전에도 크고 작은 폭행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네, 있었지만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는 진단서 떼어와라. 그리고 이것 갖고는 구속 못 시킨다. 그러면 왜 이거 신고해서 나를 또 이렇게 만드느냐 또 보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복하려면 이걸 보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신변보호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이걸 경찰이 해 주겠습니까?

경찰이 해줘야 하는데 경찰은 또 인력이 없다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신고를 했을 때 제대로 된 수사와 제대로 된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제대로 된 보호의 가장 중요한 게 접근 금지거든요. 접근 금지 처분을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연인관계에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까 개인이 스스로 민사적인 접근 금지 가처분을 청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 위반했을 때 보통은 위약금 1회당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접근 금지를 위반했을 때 따르는 제재가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정폭력에는 특별법이 있어서 가중처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인 사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인터뷰]
가정폭력특례법에는 연인사이는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는 주체, 아까 말씀드린 접근 금지라든지 상담명령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남자친구나 남편이 폭력성향이 있었을 때 심리상담이나 부부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화해의 노력을 하는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이 데이트 폭력에는 없다. 그런 점에 있어서 보호 범위를 연인사이까지, 사실혼 연인사이까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는 계속 있었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각종 젠더 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각종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주된 내용은 이거죠. 가해자는 즉시 격리를 시킨다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는 보복을 못 당하도록 신변보호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 지원까지 해 주고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격리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사고 관련한 소식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