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밟고...'데이트 폭력' 동영상 공개에 공분

때리고 밟고...'데이트 폭력' 동영상 공개에 공분

2017.07.19. 오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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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욱, 변호사

[앵커]
여자친구를 무참히 폭행하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인 간에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데이트 폭력 사건.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술김에. 그러니까 이 남성은 내가 술김에 폭행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어제 새벽 신당동이고요. 22살 동갑내기 연인입니다. 남성이 여자친구를 발길질을 하고 또 벽쪽으로 밀어서 폭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이렇게 잡혔습니다. 상당히 폭행의 수위가 높다는 것을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벽에 밀쳐서 또 여자친구를 계속 폭행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데이트 폭력 사건 지금까지 많이 있었지만 영상이 참 충격적입니다. 이 폭행의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보통의 폭력은 증거가 없어서 주로 서류로만 보는데 CCTV로 생생하게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화면이죠.

[앵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코올 농도가 0.165%였다고 합니다. 저 정도면 어느 정도 마신 겁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 0.1이 취소 기준이니까 상당히 만취한 거고요. 옛날에는 술에 만취하면 주취감경, 술에 취하면 감경을 해 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처럼 자유적으로 술에 취했기 때문에 지금 술에 취해서 만취한 것은 감경 사유가 안 됩니다.

[앵커]
때리고 밟고 또 구석으로 밀치고 정말 상당히 수위가 높은 그런 폭행이 가해지는 끔찍한 데이트 폭행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가해자 손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소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야, 너, 이렇게 부르면서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많이 투닥투닥거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불만이 있었는데 술김에 감정이 폭발한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물론 아직 피해자에 대해서 아직 조사가 안 된 걸로 봐서 그건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설령 가해자의 말대로 하더라도 야, 너 이 정도 약간 친근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말로 저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앵커]
그리고 지금 경찰 조사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만 보면 1년 동안 교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폭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없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그렇죠. 아마 보도에 의하면 최초로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평소에 오히려 이게 폭력을 행사 안 하고 술김에 폭발하는 이게 훨씬 더 위험하고요. 더 잔인하게 폭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가해자 손 모 씨는 술김에 그랬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 이 상황이 어땠는지 목격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준 / 당시 목격자 : (여자 분) 입이 완전히 피투성이였어요. 피하게 하느라고 제 셔츠에 피 좀 많이 묻었어요. 차가, 뒤에서 좀 큰 차였거든요. 차가 이쪽에서 와서 이렇게 돌아서 한 번 더 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미쳤나, 사람을 차로 치려고 하는 건가... 피하다가 다리에 찰과상도 좀 입었죠.]

[앵커]
당시 목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여성이 이렇게 맞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피를 상당히 많이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이빨이 아마 5개가 나갈 정도면 그냥 상해가 아니고요. 중상해고요. 그리고 트럭으로 돌진한 것 이거는 판례가 트럭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특수폭행이 됩니다.

[앵커]
트럭까지 있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CCTV 화면으로 폭행 장면을 계속 보시지 않았습니까? 폭행에도 여러 가지 수위라고 할까요?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될 텐데요. 저 정도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 아마 폭행도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저 정도면 가장 좁은 의미의 최협의의 폭행으로 아주 강한 강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중상해에 가까운 상해 위의 중상해 있잖아요. 이빨이 5개가 나갈 정도로 이렇다면 폭행 중에서 최고 수위의 폭행이다. 보통 저희가 강도나 강간죄에서 폭행을 최협의. 가장 강한 강도. 완전히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으로 보거든요. 최고 수위의 폭행이나 상해로 보입니다.

[앵커]
물론 재판부 판단을 봐야 되겠지만 최고 수위의 폭행이라고 하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물론 제가 보는 시각은 최하 5년 이상. 아주 좁은 의미의. 아까 전에 강도, 강간의 폭행을 가장 강도 높게 보기 때문에 아무리 안 나와도 최저 5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시민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면 정말 여자분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으로 돌진한 이 남성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도주하려고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 도망가려면 여자의 반대쪽이나 다른 데로 가야지 어떻게 여자 쪽으로 돌진하면서 도망을 가는지. 아마 CCTV에도 나오고 경찰서도 특수폭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폭행이라는 것은 여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자 쪽으로 돌진했다면 저는 이건 당연히 도망가려고 했다는 말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살인미수까지도, 물론 된다 안된다는 좀 더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충분히 살인미수로 의율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건 주장만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도주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치려고 한 건지 이건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자 쪽이나 그쪽으로 방향으로 사람 쪽으로 돌진했으면 그건 치겠다는 고의가 있는 거고 만약 도망을 갔다면 반대 쪽으로, 사람이 없는 쪽으로 도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트럭이 위협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트럭이 위협할 당시에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시민들도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어 여러 사람 중에 누가 치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시민에 대해서도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여러 사람 중에 차량으로 돌진하다 보면 누가 치일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다 다른 시민에 대해서도 잘하면 살인미수에 미필적 고의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사랑한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그런 데이트폭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수위가 상당히 높고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또 CCTV에 생생하게 담겨있다는 특정이 있는데 살인미수 혐의가 최종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CCTV를 보니까 여자 쪽으로 무차별로 최고 속도로 돌진하기 때문에 저는 살인미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데이트폭력을 몇 건 직접 변호해본 적이 있는데 딱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앵커]
남성 쪽에서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전부 사랑을 빙자한 어떻게 보면 집착인데 보통 사랑싸움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죄 의식이 없이 저지르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또 데이트 폭력이 상당히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이트폭력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데이트폭력 사례도 저희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부터 보시면 서울 강남구에서 논현동 빌라 주차장에서 있었죠. 헤어진 연인을 폭행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2월 대구 달서구에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연인 분식집으로 차가 아예 돌진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에는 대구 달서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딸과 헤어지라고 하자 전 여자친구 부모를 살해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사건, 함께 영상으로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대구 성서구의 한 분식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데이트폭력, 그러니까 헤어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분식집으로 저렇게 흰색 차가 돌진해버린 건데요. 저 사건도 당시에 상당히 충격을 줬었는데 저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런 경우도 물론 아까처럼 차량으로 돌진한 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최소한 상해 내지 살인미수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최근에 데이트폭력을 제가 보니까 숫자는 아주 기하급수로 숫자는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방법이 아주 더 흉포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만 해도 통계가 8300여 건이 있는데 그중에 구속이 449명. 이 말은 결국 살인이나 강간처럼 강력범죄가 10%에 육박하는 이게 갈수록 더 방법이 흉포해지고 숫자는 아주 늘어나고 있는 이게 특징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도 상당히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마지막 키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경우는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 데이트폭력 사건이 많은데 한 해의 사망자가 46명이나 된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살인이 46건이고 그 외에 살인, 강간 해서 그게 구속되는 이게 한 400~500건. 아주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고. 실제 통계도 보니까 1년에 한 20~30%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추세입니다.

[앵커]
그런데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정폭력범죄특례법도 적용을 못 받는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연인 사이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렇게 늘어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스토커방지법도 그렇고 뭔가 데이트폭력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일반 형법으로 가는데 중요한 게 폭력은 반의사불벌이에요. 그럼 이게 연인들 사이에 폭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합의서를 받아옵니다.

오랫동안 사귀었기 때문에 합의서를 받으면 단순 폭행은 처벌 못해요. 그다음에 더 흉악한 범죄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처벌이 솜방망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추세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앵커]
여자친구가 피해를 입었지만 합의를 해 주면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만 되면 아예 처벌을 못하고요. 그다음에 특수폭행이나 살인 같은 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선처가 되고 일반 상해나 살인보다 형량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 같아요.

[앵커]
혹시 내 남자친구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데이트폭력 가능성이 있는 남성,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모르죠. 이게 제가 보기에 데이트폭력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처음에는 사소한 성희롱, 언어적인 폭행부터 해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물리적 폭행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살인, 강간까지 가거든요.

따라서 초창기에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불관용의 원칙으로 처음부터 여성의 성희롱 말부터 바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초기에 뭔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왜냐하면 대부분 70% 이상이 재범이에요. 이 말은 여성분 피해자가 계속 용서해 주고, 용서해 주고 이러니까.

[앵커]
데이트폭력이 재범률이 높습니까?

[인터뷰]
재범률이 76%고 대부분 한 사람이 상습적으로 하지 한 번 할 때 단호하게 대응하면 이런 재범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데이트 폭력 역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성분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신지영 / 한국여성상담센터 센터장 (YTN '뉴스Q') : 최소한의 방어법이라고 하면 처음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그냥 무마하시면 안 돼요. 처음 발생했던 그 상황에서 피해자 쪽에서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된다는 것들,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정서적 학대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용납되고, 아 남자친구가 강해서 아니면 남자다워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폭력의 전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앵커]
정서적 학대부터 조심을 해야 한다. 그 단계부터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초기에는 스토커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토커는 우리나라는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밖에 안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은 스토커방지특별법이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그게 들어갔지만.

[앵커]
지금 저기에 나오네요. 감정기복이 심한 남자, 그리고 질투심 소유욕이 많은 분들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게 언어폭력 또는 성희롱, 언어폭력, 스토커부터 시작해서 쭉 단계적으로 물리적 폭력까지, 강력범죄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제가 보기에. 그런데 구별이 어렵죠. 왜냐하면 소유욕, 질투심을 가지고 과연 폭력이다 이런 생각이 없잖아요.

[앵커]
나를 너무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여성분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아까처럼 사랑을 빙자한 집착인데 제가 보기에 사랑을 한다면 절대 폭력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초기부터 여성분이 강력한 무관용의 대응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막상 이런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을 때 여성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일단 증거확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 핸드폰에 메시지라든지 녹음 이런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서 또 요즘 여러 가지 상담소, 전문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각 경찰서마다 데이트 폭력 전담반이 거의 설치돼 있어요. 아마 경찰에도 112 데이트폭력특별전화가 있거든요. 그런 데 상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모든 게 증거재판이니까. 문자메시지나 녹음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신고하면 보호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데이트폭력이 상당히 충격적인 양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폭력 사건이 벌어질 수가 없겠죠. 많은 여성분들이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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