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첫 번째 무고녀' 2심도 실형

박유천 '첫 번째 무고녀' 2심도 실형

2017.07.14.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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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 씨를 거짓 고소한 첫 번째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보다 감형된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2심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을 자백해 뉘우치고 있다며 무고 혐의는 자백할 경우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유천 씨의 성폭행 혐의 사건을 빌미로 합의금을 뜯으려 했다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폭력조직 출신 황 모 씨는 1심 징역 2년 6개월보다 적은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합의금 협박에 가담한 이 씨의 남자친구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 그대로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황 씨, 이 씨와 함께 5억 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박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 씨 등은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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