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밤샘조사...지원금 대가성 놓고 공방

이재용 밤샘조사...지원금 대가성 놓고 공방

2017.01.13.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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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변호사, 정철진 / 경제·시사평론가

[앵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만 하루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오늘 오전에 귀가했습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서 삼성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인데요.

김태현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특별대접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제 차 한 잔 안 마시고 바로 조사를 받아서 거의 만 하루 가까이 조사받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특검에 소환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길게 조사받은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검도 굉장히 좀 담대한 마음으로 접근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초 이재용 부회장 정도면 보통 특검에 올라가더라도 가장 먼저 하는 게 박영수 특검방에 들어갑니다.

특검보와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 차도 마시고 조사실로 가게 되는데 아예 이번에는 들어갈 때부터 박 특검의 모습은 있지도 않았고 첫 번째 행보 자체가 조사실로 그냥 들어갔던 그런 모습이어서 아마도 일종에 선전포고 아닌 선전포고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2시간 조사라는 것은 상당 부분 이번 한 번의 조사로 끝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앵커]
저희가 보통 출근할 때 되면 고강도 조사를 받지만 돌아갔다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도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인터뷰]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박상진 사장도 같이 소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방 이쪽 방. 양쪽 방에 놓고 뭔가 꼬이는 게 있으면 옆방에 가서 박상진 사장을 재조사를 하게 되면서 거의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한 번의 소환으로 끝내겠다는 특검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번 한 번으로 끝내겠다. 그런데 480억 원대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청구를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480억 원이면 두 재단의 출연한 돈 그리고 최순실 씨 회사죠.

코레스포츠에 준 계약금까지 모두 뇌물로 본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재단에 들어간 돈을 당연히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에게 준 독일의 돈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급하지 않은 계약서에는 숫자 220억도 뇌물로 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220억 원이라는 지원을 했다는 자체가 뇌물공여의 약속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뇌물로 보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특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약속 자체도 범죄가 되는군요.

[인터뷰]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도 뇌물이라고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오래 조사받았는데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 검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영장청구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특검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 안 하고 그냥 바로 불구속기소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특검으로 넘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뇌물죄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검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특검에 넘긴 것이고요.

모든 국민의 관심이나 여론, 언론도 다 뇌물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쏠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이 여기에서 불구속기소를 하게 되면 많은 여론의 비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은 영장 청구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느냐 그리고 뇌물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것이냐 그건 사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앵커]
그렇게 보십니까? 정철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영장은 다 칠 것 같습니다. 다 치고 나머지는 법원으로 공을 돌릴 것 같은데 한 가지 특검의 강력한 의지를 봤던 것은 횡령 배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소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뇌물죄로 하나 걸고 그다음에 횡령배임도 함께 넣는 것이 아닌가.

일종의, 어쨌든 뇌물죄 부분은 모르지만 회삿돈을 이용해서 정유라와 최순실을 지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한 그런 혜택을 봤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특검의 입장으로 마지막 경우에 뇌물죄가 안 될 경우 횡령 배임이라도 한번 같이 넣어서, 소장에 같이 넣기 때문에 특검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횡령 배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지 않나...

[앵커]
그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게까지 의지를 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삼성도 우리도 피해자다, 대통령이 달라고 강요해서 마지못해 냈다고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삼성의 논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2014년에 처음에 대구에 창조경제센터 건립 때 대통령을 만났을 때 승마협회를 맡아달라고 얘기를 들었다.

해가 바뀌어서 승마협회를 맡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국민연금이 우리를 어쨌든 주총에서 찬성해서 경영권에 문제는 없게 됐는데 그건 그 당시에 모든 언론과 여론들이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찬성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그 주총이 끝난 다음에 2015년 7월 25일에 대통령을 독대했는데 속된 말로 대통령한테 레이저 맞았다는 겁니다. 아니, 승마협회 지원하라고 했는데 뭐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고 강력한 항의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돌아오자마자 회의를 소집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삼성 쪽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성을 가지고 뇌물을 지원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일종에 직권남용 더 나아가면 공갈 이런 것의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특검의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돈을 지원한 것은 나와 있는 사실이고 지금은 대가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대가성의 문제도 어느 정도 입증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물죄 제가 아까 왜 영장이 기각될 수 있고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느냐면 만약에 이 돈이 단 1000만 원이라도 대통령에게 들어갔다, 직접. 그러면 빼도박도 못한 뇌물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돈을 받았고 삼성의 청탁이 있었건 없었건 그리고 국민연금이 삼성을 지원한 그런 부분이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간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지위를 생각해 봤을 때 뇌물죄의 대가성이 넓게 인정되니까 그건 뇌물죄로 빼도 박도 못 합니다.

문제는 돈은 재단으로 갔고 최순실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제3자 뇌물공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3자 뇌물공여는 단순뇌물죄와 다르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나 장충기 차장이 검찰 들어가서 제가 VIP만났을 때 우리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 입증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특검에서 나온 이야기가 단순뇌물죄다. 즉 최순실이 받은 걸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지갑을 같이 쓴다는 경제공동체, 공동지갑론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 입증도 만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대통령과 최순실은 별개의 인격체인데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걸 입증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이게 입증 가능하겠느냐 얘기하는 것이고. 어제 검찰에서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했을 때 이제까지 브리핑할 때 보면 무슨 무슨 증거가 있었고 태블릿 PC가 어쩌고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부인한다 하더라도 조사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증거는요라고 물으니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 브리핑을 했을 텐데 이제까지의 특검보의 어떤 행태로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말을 흐리는 게 과연 확실한 물증을 잡은 것이 맞느냐라는 물음표가 붙는 거죠.

[앵커]
그런데 특검이 확보한 장시호 씨가 낸 태블릿PC말입니다. 여기에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를 지원한 이런 정황들이 많이 담겨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인터뷰]
지원한 것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인터뷰]
돈을 준 것과 그것이 대가성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삼성이 VIP한테 대통령한테 우리 좀 지원해 주세요.

국민연금 움직여주세요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느냐는 부분. 또 최순실과 대통령을 이코르로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거죠.

[인터뷰]
특검이 굉장히 서두르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도 다음 주 쯤으로 봤는데 이번으로 당겨진 게 제2의 태블릿PC을 수집하고나서부터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특히 언론에 몇 줄 뭐냐하면 이메일이 오고 갔는데 황창수 전무와 최순실의 세부적인 이메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혹시나 이메일이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겠죠. 가령 우리 쪽도 우리 쪽 VIP 즉 이재용 부회장이겠죠.

어떤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정도 등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것은 상당 부분 이재용 부회장이 개입되어 있다는 채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스트 이메일인지 이메일 속의 내용까지 봤는데 내용 중 몇몇 문구가 이재용 부회장도 2015년 중반쯤에 여름쯤에 이미 최순실을 알고 여기에 대한 대가성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암시하는 문구가 있었는지는 실은 특검은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데는 혹시나 뭔가 그러면 몇 개 문구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론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태블릿PC 있잖아요. 이게 시제품이었다 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삼성에서는 이게 모델번호를 확인하면 시제품이 아니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8월에 나왔던데 사용은 7월부터이고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또 하나 이것도 계속해서 특검에서 취재를 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제2의 태블릿PC. 최순실의 두 번째 PC는 어쨌든 2015년 8월 제품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메일들, 약간 어렵지만 안드로이드 시스템, 구글 같은 경우 자동로그인이라고 해서 한 번 하면 쭉 로그인이 되거든요.

로그인 기록은 7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블릿은 일반인에게 판매한 시점은 8월부터 판매가 되었는데.

[앵커]
모델번호를 보면 출고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시점은 7월이라는 거죠?

[인터뷰]
7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미리 어떻게 쓰겠느냐,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아예 삼성이 이때부터 더 잘 보이려고 새로 나온 태블릿 PC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공장에서 직접 갖다준 거 아니냐, 그 정도까지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보도인데 이건 나중에 맞춰봐야 됩니다. 보도에 따른 해석입니다.

[앵커]
어쨌든 대가성 여부를 증명하려고 하면 최순실 씨 또 정유라 씨를 삼성이 언제 알았느냐 이것도 중요할 텐데 이재용 부회장이 청문회 때 나와서 최순실에 대한 존재 언제 알았냐 했더니 2016년 2월 언저리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이것 때문에 국회 국조특위에서 지금 고발까지 당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내용을 잠시 보시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황영철 / 바른정당 의원 : 2015년 7월에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2016년 2월에는 알았습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그 언저리쯤이 아닌가, 의원님,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히 제가 알게 됐는지는….]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 종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작년 여름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런 증언은 증인들의 제반 상황상 최순실을 도저히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거짓증언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도저히 모를 수 없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위증이다, 김성태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위증의 문제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대가성은 거의 입증된 것 같은데 부정한 청탁을 했느냐와 그다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같이 놓을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위증의 문제는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를 언제 알았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까 앞서 정철진 평론가가 말씀하신 태블릿PC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진술 또는 정황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위증은 입증이 가능할 거예요.

더군다나 삼성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25일 대통령 독대에서 레이저를 맞고 와서 그다음 회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청문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사실 저는 다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원다 끝난 다음에 보고받았다고 했거든요.

이거 자체도 삼성의 이야기 자체가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청문회에서 진술을 뒤집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삼성의 선택은 위증은 우리가 감수하겠으나 뇌물은 우리가 절대로 안 되겠다.

즉 피해자로 만들어서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돼야지 뇌물공여가 될 수 없다. 다만 그와중에서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을 가지고 처벌 받는 것은 감수하겠다 이게 삼성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에 대한 처벌은 그 부분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위증에 대한 처벌, 그런데 얼마나 되나요?

[인터뷰]
일단 위증이 일반 형법상 위증은 법정형 5년 이하 되어 있는데 국회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법리적용을 받거든요.

여기는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법정형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실형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만 다른 죄와 병합이 돼 있는 경우면 모를까 위증 하나만 가지고서 사실은 구속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는 것은 위증, 직권남용 그다음에 위증이랑 다른 죄 이렇게 그것들이 함께 돼 있기 때문에,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대가성 부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런데 특히 경영권 승계 대가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특검이 계속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포함해서 반대급부 전혀 없었다,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만희 위원의 질의가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역시 김성태 위원장의 발언까지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만희 / 새누리당 의원 : 그룹의 안정적인 승계권, 경영권 승계 등을 포함한 모종의 이득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저희는 단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했다든지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위원들의 질의에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하여 허위진술한 단서가 발견 됐다는 것입니다.

[앵커]
1차 청문회 때 답변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위증이 두 가지 위증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2016년 2월경이었습니다라는 것, 그건 아마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것도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특검 들어가서2015년 여름에 대통령 독대 이후 자기가 지시를 포괄적으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 모른다라고 해서 2016년 2월에 알았다는 부분이 위증될 것 같고 두 번째 부분 대가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걸 주고 난 다음에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봐주세요라고 했냐 안 했냐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이건 뇌물죄와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죄를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앞서 특검 쪽에서 뇌물죄 아니면 횡령 배임이겠다 해서 일종의 보험 든 성격으로 밀어붙였다면 삼성 측도 만에 하나 마지막까지 밀렸을 때 쓸 수 있는 카드는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미필적고의에 의한 포괄적 대가라고 해서 분명히 주면서 이런 거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봐주세요는 아니었고 너무나 강하게 나오니까 준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삼성 좀 잘 봐주세요라는 고의 아닌 고의, 미필적 고의로 상대적으로 대가를 얻었다, 이 정도의 혐의가 되면 실은 실형보다는 3년의 집행유예, 5년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배수진을 치는 것이 뇌물죄 관련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포괄적 대가가 아닌가. 특검쪽에서는 뇌물이 안 먹힐 경우에는 횡령배임이 아닌가. 치열하게 양쪽에 서고 있는데 영장은 오늘 내일 나오게 되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실시간 검색어에 금명이 떴더라고요. 금명간 구속영장이라고 이래서 금명이 떴던데 그런데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떨어져야 하는데.

[인터뷰]
어제 뿐만 아니라 최근 한 3개월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상승 중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건 이재용 부회장의 신변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계가 무관하게 현재 반도체 업계의 소위 말하는 슈퍼사이클이 도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삼성전자가 잘 만드는 게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반도체, D램이지 않습니까. 수요가 언제 촉발하느냐면 갑자기 뭔가 터졌을 때 많이 촉발하거든요.

1차 슈퍼 호황은 노트북 , 2차가 2008년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앉아서 파는 겁니다. 앉아서 줄을 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차 슈퍼사이클이 왔다.

이것은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모바일폰 하나에다가 모든 기기에다 반도체 칩을 심어서 조종한다는 그 시대 아닙니까. 사물에 인터넷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시대가 되면 메모리반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크에도 들어가고 펜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차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삼성은 가만히 앉아서 2년간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슈퍼호황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 대한 주가가 급상승 중입니다.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앵커]
최근에 흐름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조정이 보이는 게 이재용 부회장의 신변 때문에 보인다기보다는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형적으로 실적장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군요. 삼성은 사실 우리나라 대표기업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는 기업이라서 외신 반응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2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아침에 귀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주요 외신들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소식을 발 빠르게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먼저 영국 공영 방송 BBC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한 소식을 헤드라인 뉴스로 종일 내보냈습니다.

앞서 삼성 간부 2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과는 달리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나간 점을 조명했습니다.

인터넷판 기사에서는 이번 국정농단사태와 관련된주요 인물들이 다들 사과는 해놓고 하나같이 무죄를 주장한 일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받던 관대한 대우에 비해 이례적'이라며 '대중의 분노가 큰 탓'이라고 전했습니다. CNN머니는 '삼성의 이미지가 갤럭시 노트7 폭발보다 더 크게 실추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외신은 이 일련의 사건으로삼성의 리더십이 변화할 가능성을 점치기도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글로벌 기업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의 중심에 이재용 부회장이 서 있다며, 이 사건이 이 부회장의 승계 능력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부진 사장을 중심으로 리더십이 재편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도 이 부회장이 이번 추문으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을 물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우리나라의 재벌과 정치권의 뇌물 스캔들에 일제히 초점을 맞추며 앞으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갤럭시노트7 폭발 때보다 이미지가 실추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보면 이부진 사장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외신에서 나오는데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삼성이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혐의로 기소된다든지 유죄가 확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뇌물에 어떤 범인, 뇌물죄를 지은 사람이 거대 기업을 이끌고 갈 수 있겠느냐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리더십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CEO를 선임하게 되는 문제라고 하면 이사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선임하지 않고 이부진 사장을 선임하면 되는 건데 오너 체제, 즉 지배구조 문제아니겠습니까?
주식에 대한 문제고요.

삼성은 지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승계 체제가 완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 인적분할해서 삼성과 합병해서 완벽하게 체계를 구축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스톱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최순실 사태 때문에요.

이게 끝난 결국 그 과정으로 갈 텐데 이미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체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부진 사장으로 다시 경영권을 넘긴다, 이부진 사장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터뷰]
저도 오늘 아침에 블룸버그 통신의 이야기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블룸버그도 굉장히 유명하고 기자가, 저도 기자출신이다보니 이런 걸 쓰려면 상당히 취재가 되어 있어야 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체제로 갈 수 있다, 실질적으로 취재해 보니까 만에 하나 정말 이게 가능하려면 극단적인 가정이 필요합니다.

즉 첫 번째로 이부진, 이서현 자매가 완전히 힘을 합쳐야 되고요.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표대결입니다.

지분 싸움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공고히 한 표를 이기면 힘을 합쳐야 되고 자매 플러스 외국계 중에서 상당 부분이 합치고 일반 소액주주까지도 , 삼성물산까지도 합치게 되는 진짜 몇 가지 가정을 해야 그나마 표를 통해서 이기게 되는 블룸버그에서 이부진 사장이 간다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동생한테 너가 경영권 가져, 이 뜻은 아니거든요.

즉 뭔가 싸움을 통해서 빼앗는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확률적으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어렵죠, 가능성은.

[앵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승계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공을 들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피같이 낸 국민연금도 손해를 봐가면서 이렇게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고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국민연금의 손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로 보면 국민연금 손해가 맞습니다.

다만 작년 10월의 기준으로 보면 주가는 손해가 아니거든요.

주식 가격은 워낙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의 주가가 안 좋아서 그렇지 만약 합병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얘기는 달라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앵커]
지금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어쨌든 삼성의 수사가 특검이 정조준을 하고 있고 이제 SK나 롯데,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종착역은 일단 대통령이다 이런 분석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헌재 탄핵심판 소식으로 넘어가서 어제 4차 변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영선 행정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는 했는데 핸드폰을 정성스럽게 닦던 그 마음으로 대답을 했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불성실하게 대답을 해서 재판관들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4차 변론에 이영선 행정관이 나왔었는데 첫 번째 가장 헌재 재판관들이 했던 질문이 최순실이 청와대에 왔다 갔다 했냐부터 치고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영선 행정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경호원법 9조 들어서 직무상의 한 일을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뜬금없는 답변을 하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흥분하지 않는데 강일원 재판관이 한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 한 업무 즉 최순실을 야밤에 왔다갔다 시킨 것은 공식적 업무가 아니다.

비공적인 업무라서 경호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다그쳤는데도 불구하고 동문서답함으로써 오히려 헌재재판관들이 궤변하지 말라는, 궤변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앵커]
재판관들이 보통 흥분을 잘 안 하시는데.

[인터뷰]
그런 표현을 썼고요. 닦는 것에 대해서까지 치고 들어가니까 자기가 경호원 신분이라 몸에 뱄다고 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태연하게 얘기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뇌물죄 논란이 있는 논란이 있는 대통령 의상비 대납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렷이 대답했고요. 윤전추 행정관이 했던 말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인터뷰]
똑같죠. 재미있는 건 검찰에서 진술했을 때는 그렇게 진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진술한 겁니다.

내가 옷값을 대통령한테 받아서 그것도 봉투에 받아서 전달했다.

[앵커]
만져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인터뷰]
돈 주겠지 편지 주겠습니까. 그런데 헌재재판관들이 아니, 검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잖아 하니까 그때는 내가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이 진술입니다라고 하면서 윤전추 행정관과 똑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돈을 대통령이 주셔서 그걸 받아서 최순실한테 옷값으로 전달한 것이다. 결국 이 진술이 맞다라고 한다면 최순실 씨가 옷값을 대납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다 그런 논리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은 다른 것은 다 모르겠고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만 기억해서 둘이 똑같이 진술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뒤에서 이것을,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누군가 큰 틀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의 출두 날짜와 순서, 발언 내용까지 전부 다 체킹을 하고 조종을 하고 뒤에서 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고영태 씨가 의상비, 자기가 최순실 씨한테 대통령 의상비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최순실 씨한테 먼저 받았는데 이걸 나중에 대통령이 다시 주었다, 이렇게 되면 뇌물죄를 피해갈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만약에 그 돈을 준 게 지금 이게 문제가 불거져서 부랴부랴 줬다고 한다면 피해가지 못 했을 텐데 그 당시 나름대로 정말 그렇게 했다거나 정산하는 사이클이 있을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대통령이 줄 수 없으니까 최순실 씨가 먼저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한다든지 순방이 끝나고 나면 정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후 정산하는 것이라고 하면 뇌물죄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노리고 이영선 행정관과 윤전추 행정관이 저렇게 동일한 똑같은 진술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현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 궤를 같이 한 게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 오전 10시 관저에서 안봉근 전 비서관을 봤고 본인도 10시쯤 TV을 보고 관저에 올라가서 대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터뷰]
전에 윤전추 행정관과의 답변 내용을 보면 거의 컨트롤, C 한 것과 같이 윤전추 이영선 똑같습니다.

다른 날 진술은 했지만 발언이 오전에 만난 비서관은 안봉근, 오후에는 정호성 2명의 인물들이 정확히 똑같이 나오고 그나마 차이점이 있다면 자신이 뭐 하나 서류를 받아서 이번에 이영선 행정관이.

그걸 봉투에 넣어서 줬다는 그 부분이 하나 다를 정도이고 거의 전에 나왔던 발언들은 윤전추 행정관과 모든 발언들이 거의 흡사하다 해서 이건 답변에 대한 말맞추기의 의혹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태현 변호사님 그리고 그때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관저에 TV가 없다고 했는데 어제 이영선 행정관은 몇 발짝만 가면 TV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할지.

[인터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관저 상황이나 그런 거까지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관저에 텔레비전이 있다고 해야 좋을지 없다고 해야 될지 양날의 칼인 게 TV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TV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너무 시청하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TV가 있다고 말을 하기도 그렇고.

[앵커]
그런 얘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진실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말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윤전추 행정관의 이영선 행정관의 말이 다르고 그다음 이중환 변호사 말 다르고 얘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 TV가 있는지 없는지 청와대에서 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문제가 세월호 당일에 그러면 언론보도에서 그렇게 늦게 봤냐. 이미 8시 반, 9시 사고가 난 것을 이미 알았는데. 10시나 돼서 알았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TV를 안 켰냐. 대통령 아침에 뉴스 체크도 안 하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런데 사실 관저하면 우리가 퇴근에서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집에 TV가 없다는 게 사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인터뷰]
TV 부분이 실은 윤전추 행정관에 질문했을 때 그때 당시 TV가 없다라는 것은 제가 추론을 해 보면 당시에 청와대 변호인 측은 거기 안에 TV가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당시에 세월호 뉴스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저에는 TV가 없다고 일단진술을 했는데 그동안 역대 대통령 청와대 안에 들어가 본 적 많잖아요. 관저라는 곳이 침대 있고 서재있고 TV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영선 행정관이 나왔을 때그런 걸 캐물으니까 실은 TV가 있기는 있는데 관저에는 없고 조금만 나오면 TV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건 팩트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스스로도 굉장히 진화를 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 서재에는 없는데 관저에 다른 공간에는 있었다.

[인터뷰]
6발자국 나오면 TV가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에서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지만 꼬투리를 잡힐까 바꾸고 또 바꾸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어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겠습니까?
실질적으로 TV뉴스를 박근혜 대통령은 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오전 이른 시간에.

[앵커]
TV 있다, 없다 가지고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밝히면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제 중대본 가는 데까지 왜 2시간이나 걸렸느냐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었고요.

그랬더니 중대본 방문 직전에 청사 인근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 이영선 행정관이 이런 답변을 하거든요.

[인터뷰]
글쎄요. 이 부분은 정말 차량 사고가 발생했는지 안 발생했는지 그 당시에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 사고 접수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이것이 위증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차량 사고가 아마 대통령 차량 사고가 아닐 것이고 앞에 차량 사고가 있어서 길이 막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방송국에 올 때 방송에 늦어서 앵커가 왜 늦었습니까 그러면 아, 앞에 차량 사고가 나서 못왔습니다, 차량이 사고가 나면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입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청와대에서 중대본까지 채 차로 달리면 5분이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차량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교통통제를 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황교안 총리도 보면 일정이 있으면 당연히 교통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위급한 상황이고 중대본 가서 지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 차량 사고가 나면 길이 막히면 어떻게서든지 뚫고 갈 상황이 될 텐데 그런데 차량 사고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걸 어떤 국민이 납득할까요?

[앵커]
이런 질의에 대한 답변, 이런 답변이 결국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인터뷰]
아니죠. 절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게다가 헌재는 속도를 내도 엄청 내고 있거든요.

이런 식 일주일에 세 번 변론이라는 것은, 변론 횟수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짓말, 불성실한 답변은 헌재에게 훨씬 더 청와대 변호인 측에게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끌기가 불가능하니까.

[인터뷰]
변호인들이 선을 넘은 것 같은 게 소송을 지연하는 전략 자체가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대한 길게 끌고 가야 대통령에게 유리하니까 그것 자체는 알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껏 가야지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오히려 헌재의 재판관들 심기를 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니거든요.

적당한 선에서의 그것이 좋은 것이지 지금은 너무 소송 지연 전략이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연 전략을 이렇게 쓰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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