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수능 SAT 문제 유출 학원장 벌금형

미국 대학수능 SAT 문제 유출 학원장 벌금형

2016.06.04.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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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출된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SAT 문제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한 학원 관계자와 기출문제를 거래한 학생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지역의 전 학원장 김 모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학원 관계자들에게는 벌금 4백만 원에서 6백만 원을, 브로커에게 따로 기출문제를 구매해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판매한 학생 등은 벌금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SAT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평가로 이어져 선량한 한국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SAT 기출문제 브로커로부터 기출문제 컴퓨터 파일을 4천7백여만 원을 주고 산 뒤 이를 학생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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