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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고 속여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미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유부남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자신을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속여 여성과 동거하며 교통사고 합의금과 승진을 위한 뇌물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1살 나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나 씨는 낮에는 출근하는 것처럼 원래 집에서 부인과 생활하고, 밤에는 야근을 핑계로 집을 나서는 등 이중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 씨는 신용카드에서 몰래 현금을 빼 쓴 정황 등을 확인한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경기 일산경찰서는 자신을 법무부 소속 6급 공무원으로 속여 여성과 동거하며 교통사고 합의금과 승진을 위한 뇌물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1살 나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나 씨는 낮에는 출근하는 것처럼 원래 집에서 부인과 생활하고, 밤에는 야근을 핑계로 집을 나서는 등 이중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 씨는 신용카드에서 몰래 현금을 빼 쓴 정황 등을 확인한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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