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위험 있는 외국인, 인천행 항공기 못 탄다

범죄 위험 있는 외국인, 인천행 항공기 못 탄다

2016.03.04. 오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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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테러나 범죄 위험이 있는 외국인은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의 탑승이 사전에 차단됩니다.

테러방지법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태국 방콕에서 50대 미국인 남성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공항을 찾았지만, 여객기에 타지 못했습니다.

성범죄 전력으로 입국이 금지돼 항공권 발권 자체가 거부된 겁니다.

국내에서 마약 범죄로 추방됐던 30대 러시아 여성도 지난해 8월 방콕에서 인천행 항공기를 타려다 좌절됐습니다.

모두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해외에서 국내 행 항공기를 타기 전에 탑승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우리 출입국관리소에 알려 위험인물 여부를 확인한 뒤 항공권 발권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 태국 등 5개 나라 8개 공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항공기 탑승자 92만4천여 명의 정보를 사전 확인해 외국인 전과자 등 299명이 탑승 거부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미국과 유럽 등 7개 나라로 확대한 뒤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됩니다.

[진경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 탑승자 사전 확인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외국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테러 용의자 등 우범 승객을 미리 차단해 대한민국의 안전을 더욱 튼튼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 체류하는 외국적 동포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국내에서 90일 이상 머물면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하도록 해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내국인은 사전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체류지 변경 신고를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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