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부모 생계 더 고려"...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

"가해 부모 생계 더 고려"...아동학대 솜방망이 처벌

2016.01.20. 오후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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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피해 어린이보다 가해자인 부모의 상황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작 피해 어린이의 의향이나 처한 상황 등은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갓 태어난 3명의 어린 자녀를 잇따라 유기해 법정에 선 어머니.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재판부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부모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역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이처럼, 재판부는 피해자인 어린이보다는 가해자인 부모의 경제 상황 등을 우선 고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지난 15년 동안 사망과 성폭력을 제외한 자녀 학대 사건 판결 14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1건에서 부모의 상황이 반영됐습니다.

전과가 없다거나, 임신했다는 이유로, 또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감형요소로 작용한 겁니다.

반면, 엄벌이나 선처를 요구하는지, 부모와 동거를 원하는지 처럼 피해 어린이의 의사가 양형 요소로 고려된 사례는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학대 사건에서 학대의 빈도나 피해 어린이의 나이와 성별, 또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입니다.

연구팀은 어떠한 체벌도 어린이에게 가해질 수 없다는 점이 법조계에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며, 학대 후유증을 겪는 어린이의 보호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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