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판결] "재앙 온다" 굿값 18억 뜯은 무속인 징역형

[그림판결] "재앙 온다" 굿값 18억 뜯은 무속인 징역형

2015.12.31.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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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거액의 굿값을 뜯은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굿을 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2년여 동안 18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냈는데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A 씨는 지난 2008년, 방송에 영험한 무속인으로 소개된 이 모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 씨는 사업과 결혼 문제 등으로 불안해하는 A 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결혼하기 어렵고 사업에 재앙이 생긴다며 2년여 동안 굿값 명목으로 17억9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고학력자인 A 씨가 무속 행위의 효험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굿값 등을 정해 무속 행위를 요청했다며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A 씨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무속 행위를 하지 않으면 해악을 입을 것처럼 A 씨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며 이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이 씨가 피해자 A 씨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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