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살인'으로 결론 난 세월호..."끝나지 않았다"

[중점] '살인'으로 결론 난 세월호..."끝나지 않았다"

2015.11.14. 오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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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살인죄가 확정되면서,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참사 수습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산 환수도 산 넘어 산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그리고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침몰 참사.

대형 참사가 낳은 아픔과 상처를 단순한 숫자로 비교할 순 없지만, 참사 책임자에 대한 재판 결과는 각각 '과실치사죄' 징역 7년 6개월과 '살인죄' 무기징역으로 갈렸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이러한 퇴선 조치의 불이행은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평가됩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건은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사 책임자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철저한 무관심을 '적극적인 살인'과 동등하게 처벌하겠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겁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전명선, 세월호 희생자 가족협의회 위원장]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해경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이 재판 역시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선원은 물론, 선사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도 이미 끝났지만, 부실한 구조와 관제로 질타를 받았던 전 목포해경 123 정장과 진도 VTS 관계자 10여 명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또,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던 유병언 일가의 도피를 도왔던 측근들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유 씨 일가를 포함한 참사 책임자들의 재산 환수 작업도 '산 넘어 산' 입니다.

검찰과 법무부, 국세청 등이 가압류한 재산 규모는 5천억 원이 넘지만, 중복되는 부동산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2천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이마저도 대출금 등을 받아야 하는 금융권에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 실제 국고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제로'에 가까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산한 세월호 수습 비용 6천억 원이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참사 1년 7개월 만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자 처벌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참사가 남긴 커다란 상처를 치료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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