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대사 퇴원했지만...'테러방지법' 급부상

리퍼트 대사 퇴원했지만...'테러방지법' 급부상

2015.03.11. 오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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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지난 가을 서울에 도착한 이후, 로빈 세준, 그릭스비는 한국인들이 환영한다고 느꼈습니다.저희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불러주신대로 동네 아저씨이자 세준이 아빠입니다."

[앵커]
자신을 동네 아저씨, 세준 아빠로 불러달라며 퇴원한 리퍼트 대사, 하지만 이제 예전처럼 격의 없이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철통 경호 속에 퇴원했는데요.

기자회견장의 사전 점검은 물론이고 금속탐지기를 통과한 취재진만 출입이 허가됐고요.

병원 안팎에 경찰 3개 중대 360여명, 경호차 7대와 경호원 20여명이 동원되는 등 국가 원수를 방불케 하는 철통 보안이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경호는 외국 대사의 경호가 허술했던 것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까 우려하는 경찰의 분위기가 반영된 건데요.

특히 경찰은 가해자 김기종씨를 과격 시위꾼 명단에 올려놓고도 출입을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행 집시법상 2인 이상 모인 경우만 집회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1인 시위자였던 김씨가 신고 없이 회의장에 나타났어도 막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도 위험 인물이라고 해서 출입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참에 테러 위험이 있는 인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테러 관련해서는 안전처가 제한은 됐지만 테러가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 있어서 이 사건 계기로 관련 시스템 점검 계기로 삼을 것. 경찰청, 국정원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조 통해 발생하는 테러 사전에 차단하고 테러 났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추겠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국내에서도 논의가 돼오다 국정원 권한 비대화와 인권 침해 논란 속에 잠자고 있는데요.

현재 계류 중인 테러방지 3법을 보면 테러 조직 구성 시 최고 사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과 용의자 정보에 대한 접근 허용, 사이버테러범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의 테러 방지법을 보면 테러 용의자에 대해 미국은 감청, 체포, 검열 권한을 강화했고, 영국은 재판 없이 구금까지 가능하고요.

프랑스와 독일 역시 수사기관이 은행계좌나 인터넷 정보, 우편 등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한 여당은 테러범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요.

반면 야당은 이 법안이 국정원 산하에 테러대응센터를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되고 민간인 사찰,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국회 논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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