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고친다" 환자 울린 '소금물 관장'

"암 고친다" 환자 울린 '소금물 관장'

2015.02.04.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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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믿으십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황제도 불로장생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죽음을 맞았습니다. 건강히, 더 오래 살고 싶은 열망,특히나 암 같은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라면, 그 마음, 오죽 절박하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의 마음을 악용해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소금물로 매일 관장하면 불치병이 낫는다고 속인 겁니다. 목사 부부가 주도했고, 한의사가 거들었습니다.

소금물과 간장 말고는,다른 약은 입에도 못 대게 했답니다. 일부 환자는 한 달 뒤에 숨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6년간 확인된 피해자만 7천 명이고요. 피해 금액은 40억 원이 넘습니다.

확인된 것만 이 정도고요,ytn 보도가 나간 뒤, 나도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와 의학을 이용한 괘씸한 사기 행각에,환자들은 믿음과 희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안보라 앵커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YTN 사회부의 단독보도로 보도된 사건인데요.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안보라 앵커가 얘기했듯이 지금 YTN 사회부에는 계속 제보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김복준 교수님. 이거 일단 다시 한 번 수사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약 6년간 아마 이 행위를 한 것 같은데요. 강동구 명일동 모 교회 목사분이에요. 조 모 목사님, 56세 되신 목사님이신데, 두 부부가 교회내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예배보다는 영업을 한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래서 불치병, 말기 암 환자나 당뇨가 아주 심한 사람,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9발 10일 동안 내가 운영하는 캠프에 와서 소금물 관장 처방을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손님들을 속된 말로 모집을 한 거죠. 그리고 경기도 양주라든지휴양지 비슷하고 유원지 비슷한 곳에 장소를 빌려서 처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게 위험했던 게 뭐냐하면 관장을 하는 시기에는 아무 것도 먹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간장만 먹였어요.

[앵커]
감독님, 이것 좀 잘 비춰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사건에서 사용된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을 물에 타서 본인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스프레이로 관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 간장 보시죠. 이것도 저희 YTN 사회부에서 직접 수거한 간장인데요. 이 간장을 물에 타 먹는 겁니다, 이 간장을. 그러니까 9박 10일 동안 이 간장을 물에 타 먹고 또 소금과 함께 같이 물에 타먹어서 계속해서 관장을 매일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하면 퇴소를 할 때쯤 되면 자신들이 직접 만들었다는 된장과 콩가루. 이걸 파는 겁니다. 그리고 미숫가루도 팔았다는 거예요. 미숫가루, 이것을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 저것 이외에는, 소금물 희석한 거하고 간장 외에는 안 먹이니까 당뇨라든지, 저혈당 쇼크 와서 버스기사가 사고를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뇨 환자들 심한 환자들은 실신해서 쓰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은 반드시 약을 정기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도 현장에서 치료할 때는 약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소금물로 계속 9박 10일 동안 관장. 그다음에 먹는 것도 소금물과 간장. 속된 말로 사람을 간장에 저린 거죠. 그 상태에서 나가서 한 달이 안 돼서 사망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다만 문제는 그 사망과 이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
입증을 한다고 해서 절박하고 위험한 환자들에게 이것만 먹였다. 제가 전통식생활실천본부 이사장인데 이거 보니까 아주 우리가 다뤄야 할 식품들이고 이건 절대 의약품도 아니고. 이건 사기죄가 아니라 미필적 살인미수까지도 심리학적으로 적용이 돼야 하고 그 사람들의 절체절명적인 상황에서 이건 암이 3기, 4기가 되면 가족들이나 본인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왜? 면역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 자들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사기죄로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앵커]
최 박사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막상 암에 걸리고 이게 3기, 4기가 됐다고 하면 실제로 이런 얘기에 가족들이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해금액이 40억원. 우리 그래픽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40억이 되어 있냐하면 이분들이 사실은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뷰]
사기수법이 굉장히 교묘하다는 게 뭐냐하면 9박 10일 동안의 이 프로그램이 12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으면 많지만 이런 말기암 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족은 120만원이야? 그러면 나도 할게라고 하면서 묘한 금액대를 책정해 놨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심정적으로도 목사님께 신뢰가 간 거예요. 또 하나 거기 보탬을 준 사람이 있어요. 9박 10일 캠프가 끝나면 어디에서 불렀는지 한의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진맥을 한번 짚어주고 침도 놔줘요. 좋아졌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일파만파 퍼지고요.

[앵커]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그 목사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지 화면 함께 보시죠.

[앵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왔느냐. 취미로 병원을 다니는 사람은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죠?

[인터뷰]
일단은 이게 사기죄가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낫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재물을 편취한 거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리고 액수가 지금 피해액이 40억원이 확인이 된다는 거니까요. 피해액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3억에서 50억까지는 어느 정도. 50억 이상이면 더 가중처벌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40억원 확인이 됐는데 계속 제보가 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보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수사가 확대가 되면 비로소 확인을 해 주시는 그런 수동적인 분들도 있으시고, 너무 그런 생각을 하기 싫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부분도 있을 것 같냐하면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말기 환자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하면 40억이 훨씬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경법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또 의료법도. 지금 이분들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의료로 해서 의료법도 되겠지만 더 중한 죄로 처벌이 될 것이고,한의사 분도 재물을 갈취했거나 나눠썼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의사분도 알고 있었으면 공범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보건범죄 단속에 대한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의율이 될 겁니다.

[인터뷰]
그리고 이게 지금 치료효과가 있다고 해서 시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의료시설. 거기다 사이비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한다고 뻥을 쳤으니까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잡아놓고 9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이것만 먹여야해요. 저는 이런 게 징벌이지.

[인터뷰]
이걸 보면서 유병언 씨가 개발했던 똑같은 원리의 내클리어라는 게 있어요.

[인터뷰]
장 세척하는 내클리어.

[앵커]
그러면 여기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연결해서 전문의 입장에서 볼 때 간장, 소금. 소금물 관장하고 간장하고 소금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시죠. 의학전문기자도 지내신 분인데요. 신재원 박사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소금물 관장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의학적 행위로 진짜 존재합니까?

[인터뷰]
우리가 관장이라고 하면 쓰는 약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 환자 같은 경우에 글리세린이라는 물질로 관장을 해요. 응급실에 변비로 아이들이나 노인분들 오시게 되면. 또 이제 간이 나빠서 혼수가 온 분들은 우리가 관장을 하거든요.

그때는 락툴로즈 라는 약으로 관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소금물 관장이라는 것은 이건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고 의학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데 민간요법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물 관장도 소금물을 많이 먹게 되면 변이 삼투압이 높아져서 설사가 날 수 있거든요. 설사를 여러 번 하니까 관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의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렇게 해서 하면 숙변을 없앴다. 봐라, 이게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제 추측입니다마는.

[인터뷰]
숙변 잘 말씀하셨는데 숙변이라는 게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실체가 없어요. 사람들이 숙변, 대장이 변해 온 것, 찌꺼기가 있어서 독이 돼서 내몸에 해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실체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요즘에 디톡스 열풍이 불지 않았습니까? 이 디톡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용어죠, 의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앵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아닌 진짜 중증환자들, 예를 들면 암이나 당뇨 환자들한테 약과 음식 대신에 소금물하고 간장물만 먹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9박 10일 동안?

[인터뷰]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좋지 않겠죠. 그런데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관쪽으로 삼투압이 높아져서 물이 다 혈관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작 내 몸에 필요한 수분은 부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관장같은 행위를 지속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몸 속에 전해질 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전해질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사람은 그 정도는 견딜 수가 있는데 말기암이나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전해질 균형이 조금만 흔들려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당뇨환자분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환자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신재원 의학전문기자였는데요. 지금 제보전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은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땅 같은 거 사뒀으면 그걸 뺏어서.

[인터뷰]
민사도 걸 수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땅이라든지 재산이 있다면... 오기 전에 강동경찰서 팀장하고도 전화도 해 봤는데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앵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군요.

[인터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금액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이라든가 아니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게 피해 금액에 따라서 갈라지는데요.

그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이 정말 사실로 확인된다면 아마 법원에서도 처벌할 때 이런 피해자들의 심정, 그리고 피해자들의 처지를 반영해서 아주 중형에 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형만 정해져 있고 장기형이 안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무서운 건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얼마든지 가중이 될 수가 있어요, 피해자들이 많으면.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주 질이 너무 안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인터뷰]
힘들 것 같아요. 아까 강동서 전화 하셨다고 하는데. 120만원이라는 것도 장부도 다 태웠을 것이고요. 거의 현금으로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걸 계좌이체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카드도 안 했을 거고 증거를 남겼겠습니까. 그러니까 7년 간의 이런 일들이 지금에서야 밝혀진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터뷰]
아무튼 형사처벌도 하고 추징금 할 수 있으면 추징금 해서 피해자들에게 일부라도 보상을 해 주고요.

[인터뷰]
저기 나오는 영상은 YTN 기자들이 찍은 건가요? 그러면 제보자 통해서 찍으신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찰과 함께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관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앵커]
참 기가 막힌 건데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앵커]
이거 진짜, 너무 기가 막혀요. 시너를 뿌리고 냄새도 안 났을까요?

[인터뷰]
본인은 오늘 11시 30분경에 수원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집주인하고 임대료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자기 딴에는 집주인한테 항의시위한다고 시너를 뿌린 거예요.

나 분신할거야 그랬는데 주변에서 후배들이 와서 말렸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가라앉고 끝났습니다. 좋게 얘기가 됐는데 자기 몸에 시너가 뿌려져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라이터를 켠 거예요. 냄새가 엄청나게 나죠.

[앵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인터뷰]
잊어버린 거죠. 본인이 몸에 시너를 뿌렸다는 것을 잊고 불을 킨 것이죠. 담배 피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식간에 붙었고 5층짜리 원룸에 불이 번지니까 대여섯 명이 연기를 흡업해서 병원 치료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저번에 경기도 양주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취재할 때도 보면 시너를 몸에 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에 대한 표현으로 시너통을 들기도 하고 노동운동할 때도 이런 일이 많은데.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느닷없이 한 다음에 불까지 켜시는 행동까지는 할 수도 있는데 그로부터 불이 타는 게 펑 하면서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몸에 시너 붓는다든가 시너통을 든다거나 이런 걸 보면 저는 아찔아찔하고 그래요.

[앵커]
그런데 최 박사님, 이게 그러니까 분노범죄 아닙니까, 이게?

[인터뷰]
분노범죄죠.

[앵커]
그런데 이 분노범죄가 점점 늘고 있어요. 아까 정철진 칼럼니스트도 말씀하셨지만 양주 마트도 그렇게 분노범죄로 인한 행동이고. 자동차 박은 것도 헤어지자고 해서 박은 거고.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인터뷰]
일단은 우리 사회가 예민해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프로이트의 수압설에 의하면 이게 에너지가 공격성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뭐 하나에 터지는. 댐이 물이 고이고 고여서 넘치면 무너지잖아요.

그런 수압설적인 설명도 가능하고 욕구좌절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그중에서 그러면 왜 더 예민해졌냐. 우리가 종편이 생기면서 더 보도가 많아진 것도 하나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종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뉴스를 자꾸 하다 보면 배고플 때 홈쇼핑에서 돼지갈비 나오면 사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홧김에 모방적인 행동을 어른들도 할 수 있고. 또 스마트폰 중독이나 게임중독, 인터넷중독 이런 것들이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충동조절능력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고, 복합적인데요.

중요한 것은 화가 나서 했지만 달래서 진정하고 그 상황에서 나온 것은 잘 했는데 분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처럼 자기가 누구를 때렸는지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것이죠.

순간적인 어떤 흥분에 의해서 잠깐의 기억상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때 담뱃불을 부치다가 이런 사고가 나고 결국은 너무 욱 하다가 충동적으로. 그게 원인이 복잡하지만 사회, 경제적, 스마트폰 등 복잡합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너무 육식을 주로 하는 문화, 이런 것도 예민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죠.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범죄, 이거 진짜 사회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 들거든요. 지금 조현아 씨 얘기 잠깐 하셨는데. 조현아 씨에 관한 문제 지금부터 짚어보죠.

[앵커]
지금부터 조현아 씨에 대한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조현아 씨, 고개도 푹 수그리고 들어가고 그랬는데 공판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공판에서의 발언과 자세,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전해들은 얘기인데요. 법조계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재판정에서의 태도가 보통의 피고인들과 달리 반성했다거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개전의 전이라고 하는데.

개전의 전이 아니고 턱을 괴고 앉아있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부장판사나 법관들이. 이렇게 턱을 괴고 있는 사람은 정말 많이 없거든요.

[앵커]
공주님 재판을 처음 하신 모양이에요.

[인터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러시겠지만 조양호 회장님도 두 번 구속재판 받으셨고 이 모 회장님도 두 번, 정 모 회장님도. 그런 분들도 턱을 괴고 앉아 있지는 않았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어떤 재판을 받는지 전설처럼 다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앵커]
이번에 새로운 전설이 하나 생겼네요.

[인터뷰]
이렇게 턱을 괴는 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턱을 괸다는 행동 자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행동이 보통의 피고인들과 달리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재판이 구속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1심에서 3개월 할 수도 있고 6개월까지도 할 수가 있는데 재판을 길게 가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했다 불구속. 왜냐하면 재판을 길게 하면 증인도 많이 나오고요.

자료도 많이 제출해서 검찰에서 구속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지만 1심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정에 변화가 있어서 구속을 불구속으로 할 만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오래 안 가거든요, 바로 끝났어요.

3개월이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선고를 하는 것 보니까 그리고 재판부가 말하는 태도로는 아마 구속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항간에. 검찰이 3년 구형한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특히 법정에서 오 판사님이시죠. 그 판사님이 아까 얘기를 하신 것처럼 턱 괸 것 얘기, 이런 것 지적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례적으로 조 회장님도 불러다가 박창진 사무장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묻고. 그거 재판에서 필요없는 거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훈계를 하는 게 오히려 집행유예 정도로 빼주려고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항간에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터뷰]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난 얘기하면서 정무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항공 정도 그룹이 되면 하나그룹도 마찬가지고 비선조직, 컨설팅조직이 있어서 이런 큰 사건이 터지면 A부터 Z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대한항공에 그런 팀이 있나 의문이 갈 정도로 너무나 못했는데 마지막까지도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것처럼 3년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년이니까 집행유예 5년, 됐다. 이런 내심의 전략팀의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도 마지막에 박창진 사무장 증인석에 왔을 때 한 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왜 안 쳐다봅니까? 쳐다보고 사과를 하고요.

왜 끝까지 우기지 않았습니까, 매뉴얼 위반은 승무원과 사무장이 했다. 그런 말을 왜 합니까? 무조건 내 탓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리고 3년의 집행유예 맞으면 그나마 묻힐 것을. 마지막까지 박창진 사무장한테도 끝까지 내가 옳았다라고 밀어붙이다가 3년, 5년의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못하나.

[인터뷰]
3. 5 법칙이 적용이 되려면 검찰이랑 법원이 역풍을 맞을 할 가능성이 낮아야 그렇게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 왜 조양호 회장을... 재벌 사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운 정상참작, 반성,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 입증하기 위해서 불러준 것입니다. 그런데 조양호 회장이 한 얘기랑 그다음에 박창진 사무장이 한 얘기랑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할 것인지 조양호 회장에게 물어보고 박창진 사무장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두 분의 진술이 어긋나거든요. 그러면 검찰 구형도 약간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법원이 집행유예 5년을 해 준다? 그러면 조양호 회장의 진술을 믿고 박창진 사무장의 진술을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정에서 지금 조현아 씨의 태도를 보면 오히려 조양호 회장의 말보다 박창진 사무장의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 미안해 하는 태도도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1심에서. 그러면 법원이 역풍을 맞겠죠.

[인터뷰]
게다가 또 박창진 사무장이 스케줄 얘기를 할 때 18년 근무하면서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은 처음이었다.

[앵커]
대한항공 컴퓨터가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사측 컴퓨터인 것 같아요.

[인터뷰]
오히려 잘 해줘야죠.

[인터뷰]
관심사병, 관심사원 취급을 받고 있다. 컴퓨터가 알아서 한 것이지, 우리는 차별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출근한 사람을 배려를 해 줘야죠. 여수를 하루에 4번 왕복시키는 스케줄.

그런 스케줄을 떠나서 사실은 정몽구, 이건희 회장도 3. 5법칙에 들었고 김승연 회장, 박용오 회장, 박용성 회장 다 3. 5법칙. 3년 구형에 집행유예 5년.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나온다면 정말 역풍이 아니라 욕 먹을 수 밖에 없는 게 그때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도 한 8000억, 이건희 회장 쪽도 1조 정도의 기금을 내고 반성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돈 한 푼도 안 내고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흥분상태에서 비행기가 이동중인 줄 몰랐다. 비행기를 돌리는 최종판단은 기장의 몫이다. 또 매뉴얼 위반한 것도 승무원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반성도 하지 않고. 제가 처음 부터 얘기 했어요.

5000억원 내놓으라고. 사회공동모금으로 내놓든 불우이웃을 위해서 내놓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처음 부터 홍보팀의 잘못이 아니라 대한항공 조직의 문화, 풍토가 잘못된 것이죠.

[인터뷰]
그런데 그렇게 쉽게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3. 5법칙이 적용됐던 김승연 회장, 구자원 회장, 이건희 회장, SK 이분들은 뒤에 붙는 게 있었어요.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김승연 회장은 아직 국가에 기여한 바가 없죠.

[인터뷰]
국가경제와 민생을 들끓게 해서 사람들이 술 많이 먹게 해서 사회 의료건강보험료만 더 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 분노하게 만들었죠.

[앵커]
그런데 3. 5법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휠체어 법칙도 있는 것 같아요. 다 휠체어 타고 나오거든요. 물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음식만 먹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갑자기 감방 같은 데를 가면 멀쩡하던 사람도 병이 나겠지만.

그런데 그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호인 접견은 구치소 접견은 무제한으로 허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그럴 필요는 없는데 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셔서 지끔은 이제 진짜 아프셔도 안 믿어요, 국민들이. 진짜 아픈 사람도 안 믿으면 손해죠.

[인터뷰]
정말 이렇게 기자분들이나 법조계에서도 CJ의 이재현 회장은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좀 약간의 역차별일 수도 있죠. 풀어줬을 때 보석이나 아니면 집행유예를 해줬을 경우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들어가시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이번에 조현아 씨에 대해서 어떤 형량이 선고가 될지 온 국민이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네 분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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