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대법원이 여중생과 동거하다 아이까지 낳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죄 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랑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또 15살 여중생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나이인지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중생이 만난 지 사흘 만에 40대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사랑의 행위로 봐야 할까, 아니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봐야 할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김진국, 서울 서초동]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자라도 사랑의 감정을 느껴 성관계를 가졌다면, 해당 남성에게 성폭행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고받은 각종 메시지와 편지 등에 사랑한다는 등의 내용이 꾸준히 이어진 만큼, 여중생이 사랑의 감정을 느껴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0대 소녀가 임신해 아이를 낳은 뒤 아이 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인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일반 국민의 법 정서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는 해당 남성이 여중생에게 연예인으로 데뷔시켜 주겠다고 접근했다는 점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을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이 적용 혐의를 바꿔 입증하면 선고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성행위 책임에 대한 법적 나이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행법상 13살 미만 미성년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성폭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위력이나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장상현, 변호사]
"의제강간의 연령을 13세로 해서 형법을 개정한 게 아주 오래됐죠. 어느 선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다른 성년들을 보호하기 적합한 나이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논란은 성관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나이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어떻게 봐야할지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이 여중생과 동거하다 아이까지 낳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죄 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사랑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또 15살 여중생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나이인지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중생이 만난 지 사흘 만에 40대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사랑의 행위로 봐야 할까, 아니면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봐야 할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김진국, 서울 서초동]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기는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랑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자라도 사랑의 감정을 느껴 성관계를 가졌다면, 해당 남성에게 성폭행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고받은 각종 메시지와 편지 등에 사랑한다는 등의 내용이 꾸준히 이어진 만큼, 여중생이 사랑의 감정을 느껴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0대 소녀가 임신해 아이를 낳은 뒤 아이 아버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인 만큼, 대법원의 판단이 일반 국민의 법 정서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는 해당 남성이 여중생에게 연예인으로 데뷔시켜 주겠다고 접근했다는 점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을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이 적용 혐의를 바꿔 입증하면 선고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성행위 책임에 대한 법적 나이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행법상 13살 미만 미성년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성폭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위력이나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장상현, 변호사]
"의제강간의 연령을 13세로 해서 형법을 개정한 게 아주 오래됐죠. 어느 선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다른 성년들을 보호하기 적합한 나이인지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논란은 성관계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 나이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어떻게 봐야할지 새로운 화두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