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1.2m 이상 난간 규정 '무용지물'

[중점] 1.2m 이상 난간 규정 '무용지물'

2014.11.14.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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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추락사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정부는 건축 기준을 강화해 시행 중이지만 이마저도 관리·감독 부실로 무용지물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건물의 2층 이상 층에는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2005년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기준을 높인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가보니 이어진 계단이나 난간도 없이 바닥까지 뻥 뚫려있는 상가 건물은 물론, 난간이 있으나마나한 주택들도 수두룩합니다.

높이가 70센티미터, 2~3살 난 아이의 평균키에도 못 미칩니다.

아이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지금 이곳이 건물 4층인데도 난간을 이렇게 쉽게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돼있어 추락 사고가 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10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뛰어봤더니 아찔합니다.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데도 관계기관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국토교통부 관계자]
"일선에서 부속이나 설비 쪽에는 신경을 안 쓰는 관행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한테 만약에 법에 맞냐 틀리냐 하면 당연히 불법이죠."

[인터뷰:구청 관계자]
"준공 이후에 이뤄진 일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없어요."
(난간을 준공 이후에 설치할리는 없잖아요?)
"그건 모를 일이죠. 난간 높이 미달된 것 잡아오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인터뷰:김동헌, 재난안전원 원장]
"법률적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급선무이고요. (다가구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들은 사각지대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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