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도가니'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2014.09.30. 오후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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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 등 인화학교 출신 장애인 7명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A 씨 등에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이 인정되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뒤에야 소송이 제기됐고, 일부 교육권 침해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인화학교에 다니던 A 씨 등은 청각과 언어 장애인들로, 3년 전 영화 도가니를 통해 교사와 직원들로부터 지난 2005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 등은 지난 2012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국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4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 이후, A 씨측 변호인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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