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흡연 흉내 낸 교사, 징계 사유 될까?

수업시간에 흡연 흉내 낸 교사, 징계 사유 될까?

2014.09.30. 오전 11: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여고 수업 시간에 흡연을 흉내 낸 교사에 대한 징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계사유까지 될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소년 흡연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500억 넘는 예산을 책정하고 전국 학교에서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흡연 예방 교육의 중요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학생들 앞에서 담배피우는 흉내를 낸 교사는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것일까요.

교사 이 모 씨는 학생들의 요구를 못이겨 수업시간에 하얀 분필로 담배를 피우는 흉내를 냈습니다.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한 학생이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면서 화근이 됐습니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 다수가 학교장에게 항의하면서, 징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을 수업에 집중시키려는 것이라고 이 씨는 해명했지만 직위 해제로 이어지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부당함을 호소했고, 징계 수위는 감봉 2개월로 낮아졌습니다.

이 씨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 씨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소년 흡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흡연 흉내를 내고 학생들이 불러주는 대로 고량주나 본드를 칠판에 써서 설명을 해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씨의 행동은 교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흡연 동영상 유포로 인한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징계 수위 역시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청소년 흡연 실태의 심각성과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