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방해죄?...제사상 소란 피우다 '전과자'

제사방해죄?...제사상 소란 피우다 '전과자'

2014.09.07.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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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사방해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차례상이나 제사상이 차려진 공간에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울 경우, 모두 제사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종중 간부였던 A 씨.

음력 9월 9일 중앙절을 맞아,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평소 못마땅하게 여기던 종중 회장이 제례 때 처음으로 술잔을 올리는 '초헌관'으로 나서자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A 씨는 "초헌관 자격이 없다"며 몇 차례 소리를 질렀고, 결국 '제사방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A 씨는 종중 일원으로서 정당한 이의제기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제사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충북 괴산의 한 사찰 신도회장이던 B 씨.

사찰 앞마당에서 처음 보는 신도가 부모님 제사를 올리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B 씨는 갑자기 "내가 회장인데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냐"며 "왜 남의 절에 와서 제사를 지내느냐"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며 제사를 방해했습니다.

B 씨 역시 제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종중 사당을 관리하던 D 씨는 사당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갔다가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종중 회장 등이 문이 잠겨 제사를 진행하지 못한 건데,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제사는 물론 예배나 설교, 장례식을 방해하는 것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이를 방해했다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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