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복귀시키지 않겠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키지 않겠다"

2014.07.02. 오후 4: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교육부가 정한 노조 전임자의 복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교조가 전임자를 복귀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오늘 "지난달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임자 미복귀 원칙을 정하고 일부 복귀하더라도 규모와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법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설정한 복귀 시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내부 의견을 모아 오는 19일 전후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훈 위원장도 "노동기본권을 존중한다면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통보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내일까지 복직하도록 조치할 것을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