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납북어부 간첩누명' 배상사건 파기환송

대법 '납북어부 간첩누명' 배상사건 파기환송

2014.04.18. 오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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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조작으로 간첩 누명을 썼던 피해자 정 영 씨와 가족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정 씨에게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에 대해 재심 무죄가 확정되고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졌지만 정 씨 측이 관련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넘겨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 씨는 1965년 서해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중 납북됐다 귀환했으며, 이후 안기부는 정씨를 조사해 간첩으로 조작했고 정씨는 198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16년을 복역하고서 출소했습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가 사건 조작을 밝혀냈고 정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1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은 물론,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도 6개월을 경과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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