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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YTN은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과 횡령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해당 이사장이 부당하게 해고됐던 교사의 임금 2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교직원 등에게 손주와 반려견을 돌보게 하는 등 갑질을 하고 학교 법인 예산을 부당 사용한 의혹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그런데 이와 관련한 취재 과정에서 이사장이 앞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교사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학교 측은 학급수가 줄어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 30년 가까이 근무해온 교사 A 씨를 면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교원에 대해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2년이 지나자 학교는 A 씨에게 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A 씨를 면직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면직이 아니라 당시 교사가 부족했던 법인의 다른 학교로 A 씨를 전보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교사 정원 초과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측은 A 씨를 다시 교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루에 2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야 A 씨를 다시 출근시켰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상고를 이어가면서 A 씨에게 실질적인 교사 대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교무실도 제공하지 않고 업무를 주지 않은 건 물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이 기간, 자신은 학교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며 다른 교사가 자신과 교류하는 것조차 금기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면직 취소 판결이 확정되고 나고서야 학교 측은 A 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소송이 진행된 3년 동안 밀린 임금 2억여 원은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이사장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고의적인 임금 체불이 인정된다며 피해를 회복할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장두식 / 변호사 : 거의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재판부에서 엄벌에 처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힌 것으로 생각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학교 법인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A 씨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지만, 여전히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
A 씨는 지금도 30년간 교편을 잡아온 학교를 갑자기 떠나야 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신소정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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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YTN은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의 갑질과 횡령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해당 이사장이 부당하게 해고됐던 교사의 임금 2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교직원 등에게 손주와 반려견을 돌보게 하는 등 갑질을 하고 학교 법인 예산을 부당 사용한 의혹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그런데 이와 관련한 취재 과정에서 이사장이 앞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교사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학교 측은 학급수가 줄어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 30년 가까이 근무해온 교사 A 씨를 면직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교원에 대해 교육청이 인건비를 지급하는 2년이 지나자 학교는 A 씨에게 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A 씨를 면직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면직이 아니라 당시 교사가 부족했던 법인의 다른 학교로 A 씨를 전보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교사 정원 초과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측은 A 씨를 다시 교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루에 2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야 A 씨를 다시 출근시켰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상고를 이어가면서 A 씨에게 실질적인 교사 대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교무실도 제공하지 않고 업무를 주지 않은 건 물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이 기간, 자신은 학교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며 다른 교사가 자신과 교류하는 것조차 금기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면직 취소 판결이 확정되고 나고서야 학교 측은 A 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소송이 진행된 3년 동안 밀린 임금 2억여 원은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이사장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고의적인 임금 체불이 인정된다며 피해를 회복할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장두식 / 변호사 : 거의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재판부에서 엄벌에 처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힌 것으로 생각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학교 법인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A 씨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지만, 여전히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
A 씨는 지금도 30년간 교편을 잡아온 학교를 갑자기 떠나야 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신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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