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면승부] 막말 논란·편향 판결로 얼룩진 법원, 신뢰할 수 있을까? [YTN FM]

[뉴스!정면승부] 막말 논란·편향 판결로 얼룩진 법원, 신뢰할 수 있을까? [YTN FM]

2013.03.08. 오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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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편향 판결로 얼룩진 법원,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을까? ' -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YTN FM 94.5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날짜 : 2012년 3월 8일 금요일
■ 진행 : 김상우

<막말 논란, 편향 판결로 얼룩진 법원,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을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 정면 인터뷰3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앵커:
네, 뉴스정면승부 3라운드 세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2달여 만에 또다시 막말 판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막말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워낙 민망해서 소개해드리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막말파문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추락으로 이어지죠? 당연히 그렇죠. 최근에는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법정구속한지 거의 일주일 만에 같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서 풀어줬습니다. 이렇듯 힘없는 자들에겐 막말을 하는 반면, 소위 권력이나 재력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판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 누구를 위하는 법원이냐는 따끔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법원이 어떻게 변해야할지 판사출신의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하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앵커:
판사출신 의원이신데 최근에 계속되는 판사들의 이런 막말 논란,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감싸주시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박범계:
하하하. 뭐 참담한 심경이고요. 우리 뭐 대다수의 판사들은 열심히 재판하고 정의롭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렇게 몇몇분들이 시대적인 환경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막말파동을 벌인다든지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현실이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앵커: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을 일부 판사분들이 잘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시대적인 변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박범계:
우리가 과거 군사독재시절을 넘어서서 권위주의 체제가 있었고요. 지금은 민주화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모든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주는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잘 깨닫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강력한 주장과 믿음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설사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가 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부 판사들은 마치 여기는 내 법정이야, 따라. 이런 국민의 법정이 아니고 내 법정처럼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앵커:
네. 국민의 법정, 내 법정이 아닌 국민의 법정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거에 내 법정이었다는 뜻은 내 법정을 주관하는 판사분들이 보통 사법고시를 붙으면 흔히들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지만 공무원으로 따지면 직금이 3급 정도로 확 올라가게 됐었죠?

박범계:
네. 그렇죠.

앵커:
그런데 지금은 과연 그런 신분의 격차는 있지만 국민이 갖는 기본적인 인권, 기본권에서는 별다른 것이 없는데 국민의 법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박범계: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 5천만원 정도를 들인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컨설팅을 해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통해서 법관들이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지금 법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뭐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만 지금 이런 막말 파동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의 문제가 소통의 능력이라든지 말을 잘 하는 법을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앵커:
인식의 대전환.

박범계: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국민의 법정이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분들의 인격과 기본권이 있고 인권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하고,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것이지 어떠한 무슨 미리 처음부터 유죄고 미리 처음부터 무죄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박범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돈을 많이 들여서 법정언행컨설팅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앵커:
어떤 게 필요할까요?

박범계:
어떤 식으로든 판사들이 재판 태도와 언행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하고 그것이 인사에도 반영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판사들에 대해서 평가, 또 인사시스템에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있을 때 스스로 언행을 제어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범계:
그래서 평가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법원장에 의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의 평가가 되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그 재판을 받는 분들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일종의 재판을 받은 태도와 언행에 대한 평가를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대학교에서는 교수들에 대해서 강의평가제라고 해서,

박범계:
뭐 비슷한 거겠죠.

앵커:
꼬박 꼬박 그런 걸 하는데 약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박범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것도 상당히 참 신선한 내용같은데요? 지금 들어보니까요. 그것을 법제화시키면 어떨까요?

박범계:
그런데 우리가 이런 평가의 문제, 법관의 재판 태도와 언행에 대한 평가는 필요한데 그게 자칫하다보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판에서 쓰는 언행과 태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재판 자체를 평가하게 되면 그것은 자칫하다가는 뭐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죠.

앵커:
그렇죠.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되고 형식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제화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법원내부에서 하나의 인사평가의 하나의 기준으로 도입할 필요까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사실 막말판사라고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만 판사 뿐만은 아니죠, 검사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판사, 검사 징계라고 할까요, 제어하는 것이 현재 제도적으로 부족합니까?

박범계:
뭐 판사는 우리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그냥 검사하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판사들 중에 대부분은 저는 훌륭하게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가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판사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너무 그것이 심각하게 고려되고 제도적으로 하다보면 자칫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째는 자연스럽게 누군가가 재판의 태도와 언행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우리가 공론화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취자분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좀 더 세게 가야된다는 의견들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청취자분 문자질문인데요. 좀 관련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되면 판사분들도 국민들의 눈과 귀가 무서워서라도 언행을 조심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박범계:
네. 좋은 아이디어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민참여 재판은 지금보다 더 확대가 되어야 하고요. 또 일정 기준을 갖고 국민참여 재판에 참여하는 그 배심원들의 견해가 판사가 판결하고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청취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그 지역에서 대표하는 배심원들이 다수가 앉아있는 상태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내 법정이 아니라 우리의 법정, 국민의 법정이라는 인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언행을 좀 삼가지 않을까,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지금 지역국민 참여재판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 지역에서의 재판을 보면 지역 법관들이 향판이라고도 불리면서 지역들과의 약간의 유착때문인지 보석이라든지 지금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판사 잘못 만나면 구속되고 잘 만나면 석방되고 고무줄 놀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보석문제, 최근에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박범계:
일주일만에 풀어줬죠.

앵커:
네.

박범계:
같은 재판부에서요..

앵커:
네.

박범계:
저는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고무줄 놀이같은 재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했습니다만 또 시쳇말로 소위 법조계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화요일에 재판하는 화판을 만나면 풀려나고 수요일에 재판하는 수판을 만나면 구속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판사들 사이에 양형이, 형벌을 주는 기준이 다 들쑥 날쑥하다...이런 비판인데요. 지금은 뭐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만들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처럼 아니 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전임판사는 2년 간 재판을 해서 나쁘다고 해서 법정구속을 했는데 후임판사가 와서 관리자 입장이거든요. 빨리 기록을 만들어서 항소심에 보내야 될 사람이 그냥 3일만에 보석으로 풀어줬거든요.

앵커: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박범계:
예. 이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보석제도에 대한 기준, 양형기준처럼 보석기준, 이런 것도 좀 더 치밀하게 세밀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범계:
하나의 법원에서 국민의 재판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써 저는 사법부가 양형기준을 도입한 것처럼 보석에 대해서도 인신구속에 대한 문제, 석방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구체화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보석기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보석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보석을 신청했는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이 신임형사 재판장들을 상대로 보석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다는 강연까지 해서 아니, 전관예우까지 봐주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에서 강연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건 또 뭐냐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박범계:
네. 사법연수원에서 왜 이런 우를 범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신입형사재판장들을 상대로 뭐 여러 가지 형사 사법제도, 특히 보석제도같은 것을 강연을 할 변호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관계되지 않은 변호사,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사건들을 많이 처리하지 않는 어느 정도 퇴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실 상 변호사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원로 변호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모셔서 강연을 하면 될텐데 굳이 이상득 전 의원의 보석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그 변호인이 형사재판장들을 상대로 보석이 필요한 제도이고 구속이 되면 얼마나 어려운 것이지 아느냐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글쎄, 그런 분을 강연자로 모신 것 자체부터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좀 더 세밀한 생각이 부족하지 않았나, 사회 돌아가는 분위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 보면 요즘도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고시 붙어서 판사, 검사 되면 흔히들 젊은 분들한테도 영감님, 영감님, 하는데 요즘도 이런 말 씁니까?

박범계:
요즘은 쓰지 않습니다.

앵커:
요즘은 쓰지 않나요?

박범계:
네.

앵커:
그러면 이런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과거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세상 돌아가는 흐름에 좀 뒤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박범계:
맞을 겁니다.

앵커:
이분들의 생각을 조금 더 바꾸면서 사법개혁, 또는 법원부터 개혁한다면 어떤 식으로 가야할까요?

박범계:
법원은 우리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기대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첫째는 법원은 유죄와 무죄를 분명하게 가려줘야 될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법원이 유무죄판단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고 형벌로써, 중형을 내리는 분위기로 사실 상 법원에 대한 비판을 피해나간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차적인 기능을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심리해서 유무죄를 제대로 가려주는 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번 보석문제처럼 인신구속과 석방, 또 더 나아가서 형벌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재벌이 100억을 횡령한 것이랑 보통 사람이 1억을 횡령한 것이라 지금은 몸값이 거의 비슷하게 형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재벌 기업,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그러한 몇가지 좋은 케이스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판사님들이 분발하셔서 엄정하게 형벌을 내려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서 유죄냐, 무죄냐,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 저는 더 확 다가오네요.

박범계:
아, 그렇습니까?

앵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은 인격의 반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도 사법부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재판을 내렸으면 좋겠네요.

박범계:
네.

앵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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