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막말 물의...대법 진상조사

현직 부장판사 막말 물의...대법 진상조사

2013.03.07.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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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부인한테 마약을 먹여 결혼한 것 아니냐"는 등의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으면서 대법원이 진상 파악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정 언행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뒤 소속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재직하던 A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교 나온 부인과 결혼했는데, 마약을 먹여 결혼한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판사는 또 같은 사건의 증인을 심문하면서도 저속한 표현의 막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현직 판사가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판사들의 막말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자 법정 언행 실태를 점검하고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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