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특검 공개 출석...기자 질문에 '묵묵부답'

윤, 특검 공개 출석...기자 질문에 '묵묵부답'

2025.06.28.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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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부터 조사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한 40분 정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중간중간에 휴식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요즘은 조사받는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보장을 해 주고 있죠. 아마도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휴식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중간중간에도 변호인과 상의할 게 있다고 할 경우에 잠시 이석해서 상의를 하는 것도 허용해 주고 합니다. 따라서 순 조사시간은 오늘 밤 9시까지라고 해도 중간중간에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빼면 실제로는 11시간보다 훨씬 더 적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물론 저희가 특검 사무실의 구조까지 취재가 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별도의 휴게공간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조기연]
보통은 피의자 대기실 같은 게 층마다 2개씩 있으니까 이번에 특검이 고검 건물로 입주하면서 그 층에 아마 있을 겁니다. 대개 소환되는 피의자 내지 참고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 또 변호인과 협의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휴식시간이 보장되면 그곳에 가서 잠깐씩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호인력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송영훈]
경호에 관해서도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절차적인 협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아마도 대기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두 분과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봤었는데 만약에 수사 지연 전략을 생각한다고 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혐의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두 군데에서 수사 지연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부분을 들여다볼 시간도 부족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런 지연 전략을 구사한다고 해도 거기에 쉽게 말려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은 우리가 최근 일주일여 동안 여실히 봤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조속하게 단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 속도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아마도 조은석 특검으로서는 송판의 가장 얇은 부분을 공략하는 방식의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윤 전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입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 전략 어떻게 짰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조기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대비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조은석 특검 자체가 수사에는 가장 정통한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특수수사 이런 부분에도 아주 능하기 때문에 조사받는 피의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황상황에 대한 판단 또한 분명히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놓고 대비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송 대변인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지연전략을 쓰면서 최대한 늦추고자 한다면 뺄 것은 빼고 또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해 갈 수 없는 방향으로 수사 내용을 잡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혐의사실이 많고 조사 내용이 방대합니다. 이번 수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경호처 관련된 직권남용죄, 그중에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수사에서는 혐의사실이 명확한 것에 집중해서 질의를 하고 이후에 외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 자체가 많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물적 증거 확보라든가 중요임무종사자인 노상원 등에 대한 조사를 우선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증거 내지 진술이 축적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대면조사에서 아마도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를 저지하라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경호처 그리고 경찰 8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기록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하는 건데 이것을 유출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여기에서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포석이 있지 않나 보여져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는 관련 경호처 공무원 등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그리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과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또 군사기밀의 유출에 해당하는지, 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대통령기록물의 유출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은 매우 정밀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내역이라고 해서 전부 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가. 오히려 비상계엄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서 수반된 통화 내역까지 이런 것을 군사기밀로 봐야 되는가. 대단히 세심하게 해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군사기밀보호법에서는 군사기밀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하면 그 정의하고 있는 문언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후속조치들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시도함으로써 특정한 통화를 비화폰으로 했다, 그 통화내역이 과연 누설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해를 초래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고발을 통해서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시도가 쉽게 달성될 수 있을지는 변호사로서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 조금 전인 10시 14분부터 조사가 시작됐고요. 조금 전인 11시부터 박지영 특검보가 조사 진행상황을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상황이 없게 해 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감사하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출석을 비공개,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해달라고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림이 길어진다든지 충돌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게 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을 일단은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충분히 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낸 것에는 성공적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박지영 특검보 표현대로라고 하면 당연한 일이니까 굳이 감사의 입장을 표할 바는 아닌데 수사에 협조적 입장과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우려되는 부분은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진술 과정에서 일일이 변호인이 관여하면서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실상 수사 거부와 다름없는 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특검보가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출석에서부터 이후 10시 14분에 개시된 조사에서 특별한 상황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지영 특검보의 브리핑 내용이 저희에게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인들에게 10여 분간 조사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그리고 특검은 조사 일정을 안내한 뒤에 6층 조사실로 이동했다라고 브리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실 6층에는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한 그런 조사실이 마련돼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알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변호사께서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다가 휴식도 취하고 그리고 또 피의자를 위한 별도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송영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해주신 박지영 특검보의 브리핑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호인들로부터 조사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하는 내용만 있지 별도로 윤 전 대통령과 차담을 가졌다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각이 10여 분 정도였다라고 하면 10시 14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니 역시나 별도의 차담 과정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백브리핑 과정에서 우리 언론에서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지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적인 검사실과 유사한 구조다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나 다른 피의자와 달리 특별한 대우를 하기 위한 조치나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에둘러서 강조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서면으로 언론에 보내면서 내용상을 보면 특검에 대한 상당한 비판 내용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발표했던 특검의 브리핑 내용에는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영훈]
아마도 특검으로서는 그동안에 밝혀온 입장으로서 충분히 갈음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낸 입장문을 보면 굉장히 톤이 강해요.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폭주하는 특검은 법 위의 존재인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자신의 의뢰인인 피의자를 방어해야 되는 변호인이 쓰기에는 매우 어려운 단어와 문장들입니다. 수사기관과 거의 싸울 각오를 해야지만 쓸 수 있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추론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특검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배려 같은 것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앞선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윤 전 대통령의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다른 피의자들에게 동일하게 관철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사뿐만 아니고 특별검사도 여기에서는 귀속이 된다고 봐야 돼요.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존재로서 책무, 도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1층으로 입장하면서 국민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했다라는 것이고 그 전직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를 생각했을 때 특별검사의 조치가 과도했다고만 평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앵커]
브리핑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진술 거부를 하지 않고 있다. 충분히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브리핑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회 의결 의사 방해, 그리고 외환죄 부분도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브리핑에 나왔는데 앞서 대담을 나눌 때는 외환죄에 대해서는 순서상으로는 나중에 물어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외환죄 부분도 조사할 예상이라서 박지영 특검보가 직접 밝힌 상황입니다. 사건의 연계성과 수사 효율성을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소환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오늘 수사로 다 끝내겠다라는 계획은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1차적으로 전체 얼개를 만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초반 조사는 국수본 특수단 소속 박창현 총경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던 혐의사실들에 초반은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직권남용, 이 부분은 계속 수사해왔던 경찰 특수단 총경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후에 아마 외환죄, 국회 의결 방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준비가 됐다고 하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조은석 특검과 특검팀이 기록 검토를 하면서 일단 오늘 소환조사에서 어디까지 조사할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갖고 있다는 판단은 듭니다. 그러니까 상세하게 가기에는 아직 외환죄 관련된 것은 노상원 관련된 조사 자체도 상당히 진척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충분한 답변을 얻어낼 만큼의 기록 검토나 수사는 안 된 상황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외환죄까지 묻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범죄 혐의사실에 있어서 구속 요건과 관련된 핵심적인 몇 가지 사안은 준비한 것 같습니다. 국회 의결 방해 관련돼서는 이미 내란죄 관련된 조사에서 그 부분 역시 상당히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 보는데. 외환죄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 역시 조은석 특검이 매우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앵커]
대면조사 전에 조은석 특검과 면담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나눴던 차담과 관련해서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점심식사가 잠시 뒤에 있을 예정인데 청사 안에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예정한 계엄, 국무회의 관련 부분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외환, 이런 부분도 건드리게 되면 상당히 수사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준비한 질문지의 양이 굉장히 방대할 것으로 보여요. 외환 혐의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됐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봤는데 특검팀이 오늘 외환 혐의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특별수사본부에서 어느 정도 수사가 알려진 것보다 많이 진척이 됐든가 아니면 특검팀은 조속하게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은 오늘 확인을 해두겠다라는 것. 이 둘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어쨌든 국무회의 부분부터 먼저 질문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둔 상태여서 아마 부분적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조사에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외환혐의까지 순서대로 조사를 시도할 것 같은데 준비해둔 분량의 방대함에 비춰봤을 때는 오늘 하루에 조사가 다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추론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보시면 지금 브리핑 상황상으로 보면 외환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루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마는 오늘 질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송영훈]
특검팀에서는 조사가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쪽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조사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니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초반부터 전면적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탄핵심판 변론 과정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적인 절차에 임하는 스타일을 국민들께서 널리 보셨습니다. 즉, 한 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진술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질문한 것에 비해서 적어도 본인이 강조점을 두고 답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많은 분량의 질문을 준비해 놓는 것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을 하루 만에 다 소화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분석이 가능한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대면조사 초반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10분간의 의견을 특검보들이 청취했다고 하는데 변호인단은 10분 동안 어떤 의견을 얘기했을까요?

[조기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 진행, 절차 진행과 관련된 입장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오늘 소환 과정에서의 문제도 지적하고 향후의 협조 여부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모양으로 비춰질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조사와 관련해서도 일단은 특검이 준비했던 조사 범위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그런 협의가 됐을 것 같지는 않고, 변호인단들도 실제 특검 어디까지 오늘 물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1차적으로 확인하고 초반에는 원래 알려져 있던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관련된 수사는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알았겠지만 이후에 지금 국회 의사 방해라든가 외환까지 포함돼서 오늘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했다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이후 조사 절차에 어떤 방식으로 응할지 이런 협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출석 전까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공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아마 지하주차장 입구에서의 대치를 특검에서도 생각은 했었던 것 같은데요. 공개출석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전달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심야조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동의를 하면 심야조사를 진행할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아무래도 조사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심야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송영훈]
그럴 가능성이 제법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출석을 당초에 고수했던 부분에 비춰보면 공개적으로 출석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가장 주안점을 둔다면 심야조사를 받아서라도 조사를 한 번에 끝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끝날지는 역시나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오후 9시 이후는 일반적 수사준칙 규정에 따라서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 진행이 가능한 부분인데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오후 9시 이후에도 계속 조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브리핑 내용을 보면 외환죄 관련한 자료도 특검이 상당 부분 준비해뒀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외환죄에 대해서 시간이 나면 질문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준비가 잘돼 있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됐을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조기연]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알려지기에는 외환 관련된 수사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일정 정도 조사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평양 무인기 관련된 거라든가 NLL의 대치라든가 또 오물풍선의 원점타격 관련해서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 내지 물증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약간 진전된 김용현, 노상원의 진술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가 오늘 큰 틀에서 외환 관련된 조사를 할 만큼은 준비가 돼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외환 관련된 수사 범위는 군 관련된 내용도 많고 국가기밀사항에 해당되는 일도 많아서 사실 수사가 완벽히 진행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외환죄 관련된 기본적인 범죄 구성요건 관련 질문을 할 정도의 증거라든가 진술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전격적으로 묶어두지 않았습니까? 구속 만료로 석방되기 직전에 전격 다시 구속을 시킨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송영훈]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넘어서서 증거인멸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건이 방대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1심에서의 최대 구속 기간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 경우에 법원은 사건관계인이나 증인과의 접촉 금지, 주거 제한, 통신 제한, 이런 각종의 조건을 붙여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조건부 보석 결정을 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런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면서 본인은 안 나가겠다고 버텼거든요. 그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예상되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준비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고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전격적으로 단행이 된 것이고 이 부분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자초한 측면이 대단히 큽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 스타일은 여실히 확인이 된 측면이 있죠.

[앵커]
그리고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수사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두 사람이 고발돼 있는 상황인데 이걸 특검이 이첩을 받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수사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범죄혐의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인데요. 사실관계는 법률에 위반되는지, 처벌 대상인지는 사실관계로는 확인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될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지금도 가능한데. 특검이 아마 들여다보게 된다면 그 결정을 하는 배경, 누구와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지시나 압박에 의한 결정이었는지. 왜냐하면 그 그 결정 자체가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전례 없이 한 번도 없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재량을 가진 판사의 그냥 판단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의아한 부분이 많은 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 내지 판단에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당연히 검찰로서도 즉시항고의 대상이고, 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이 그것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 역시 사전에 법원, 지귀연 재판부, 검찰 간에 관련돼서 기획된 모종의 다른 게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도로 제기한 고발 사건이고요. 아마 특검이 그걸 이첩받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봅니다.

[앵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혐의가 입증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3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이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다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결정도 자신의 올바른 결정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길래 잘못이다라고 입증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특히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서 다툴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다퉈야지, 그것을 사후적인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선례가 남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를 특검팀이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큽니다. 노상원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면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부로 병합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건들도 특검인이 넘겨받아서 특검보가 출석해서 공소유지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특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부를 특검이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그 재판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되고 앞으로 법조계에서도 첨예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브리핑은 끝났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현장에 있는 기자를 연결해서 브리핑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텐데 조은석 특검과의 면담은 없었고요. 현재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를 하지 않고 있다. 충분히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도 질문을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1시간 넘게 현장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는 특검의 요구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그대로 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오늘이 특검 첫 조사이기 때문에 소위 기 싸움을 통해서 밀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고요. 이미 출석해서 조사에 응했다고 하면 조사 과정에서의 본인의 부당함을 진술을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전략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마 소환조사가 특검이 이거 한 번으로 끝날 리가 없고요. 범죄혐의 사실 오늘 외환죄까지 묻는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공범관계에 있는 노상원이라든가 김용현과의 진술을 대조하면서 추가적인 조사를 특히 외환 관련돼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환이 여러 차례 있을 것이고 이미 오늘 이런 출석을 한 이상 이런 방식으로 출석 방식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걸 명분으로 응하지 않거나 이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앞으로 소환조사가 이루어진다거나 하면 비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김 여사 측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김건희 특검법도 보다 보면 윤 전 대통령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시에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송영훈]
아직까지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의 수사는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앞질러가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법률의 명칭에서부터 보듯이 수사 대상이 기본적으로는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구체화됐을 때 그다음에 가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짧게 덧붙이자면 앞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당한 출석 요구라고 하는 부분. 특검이 훨씬 더 출석 요구에 관해서 논란이 없도록 정교하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과 같은 출석요구 방식에 관한 논란 이런 것들은 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의 특검에서는 훨씬 더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겠습니다.

[앵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내란특검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입장 발표를 할 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우리는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그다음 날 바로 경찰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조기연]
경찰 특수단이 밝힌 입장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특수단에서는 5월 27일날 6월 5일자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했다고 하고요. 서면뿐만 아니라 4차례 전화통화를 해서 출석을 조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석에 대해서 서면에 의해서 출석요구가 간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6월 4일로 예정돼 있던 비화폰 포렌식 입회를 하루 연기해달라고 하면서 6월 5일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아니죠. 명확히 불응했다는 것을 경찰이 밝히고 있고 경찰이 밝힌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또 서면조사, 대면조사를 묵살했다고 하는데 이건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피의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식의 수사가 가능할 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수사당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출석한다? 이건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앵커]
이 3개의 특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검 간에도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될까요?

[송영훈]
이렇게 동일인이 수사 대상이 될 개연성이 있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예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협조가 조율될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렇게 공개적으로 출석해야 되고 또 국민 앞에 입장도 밝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수사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좇아야지 사람을 좇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즉 사실관계가 그동안 규명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가리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병 처리나 이런 것들은 확인된 사실 관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특별검사 간에 경쟁심이 발동해서 누가 먼저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하느냐, 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병 처리를 하느냐 이것이 주가 돼서 마치 일부의 국민들께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처럼 보인다면 특검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가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널리 수용성을 갖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본에 충실하고 순리대로 절차를 진행해서 최종적인 결과에 이를 때, 그럴 때 가장 넓은 범위의 국민들로부터 그 수사 결과가 보편적으로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각 특검의 수사의 내용과 상황이 다른 특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셨던 것 같은데 같은 의견이실까요?

[조기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는 없지만 사건 자체가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조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수사하는 건 맞고 그 사람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좇는 수사가 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되거나 순직해병 특검법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여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검 간에 협의나 조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관계나 이런 부분이 공유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범죄혐의사실을 명확히 밝혀서 죄의 유무를 따지는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서로 간에 칸막이를 두고 전혀 무관하게 우리가 맡은 수사 대상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만 하겠다, 이렇게 할 경우에 수사가 오히려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기소된 이후에 관련된 증거를 받기 위한 또 다른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각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정한 내용 중에 공유되거나 확인돼서 서로 필요한 게 있다면 아마 별도의 협의 채널을 두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협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3대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성과 경쟁으로 과거에 공수처나 검찰,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그 시점처럼 잡음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그 가능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각 특검이 수사 대상이 명확하게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내란 특검이 담당해야 될 수사 범위를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성과를 끌고 가는 것은 특검 법률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성과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지금 조은석 특검이라든가 각 특검들의 지금까지의 입장을 보면 그런 방식의 성과를 통해서 본인의 업적으로 삼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그리고 특검이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상호 특검 간에 경쟁이 수사 절차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법률 대리인단, 윤 전 대통령 측의 법률대비인단이 특검을 비판하는 입장문도 서면으로 앞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투트랙 전략이랄까요, 이런 것을 계속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송영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강경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톤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는 입장은 수사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장외를 향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특검보의 브리핑을 보면 변호인단으로부터 15분간 수사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약속했다거나 혹은 반응했다는 피드백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인 브리핑에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 행간의 함의는 특검팀이 변호인단의 요구에 따라서 뭔가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는 함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조 경험이 일천한 분들이 결코 아닌데 이러한 입장을 냈을 때 수사 주체인 특검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경한 입장은 장외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도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어제 눈여겨봐야 할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출석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퇴원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휠체어를 미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을 위한 동정심 유발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분석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누가 보더라도 그게 대중에게 노출될 거라는 것은 모를 리 없죠. 그런데 휠체어를 김건희 여사가 타고 있고 그걸 미는 장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계산은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일단 보여주는 장면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심각한 우울증세가 있다, 이걸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후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요구하더라도 그런 신변상의 문제가 있으니 정당한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지만 이런 사정을 들어서 절차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소환 요구를 하는데도 공개 소환을 통해서 굳이 모욕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명분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프다니 실제 심각한 우울증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편 들면서도 그걸 이유로 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국민들께서 그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1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내용도 저희가 함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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