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 모자, 항소심서 감형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 모자, 항소심서 감형

2012.11.16.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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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피해 여학생에게 인격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배포했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해 남학생과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 학생의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사건이 커졌다는 문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배 모 씨와 배 씨의 어머니 서 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배 씨가 성추행 사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잘못된 행동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배 씨의 용기 없는 행동과 이를 덮으려는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으로 이뤄진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배 씨와 서 씨는 구속을 피하는데 유리한 허위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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