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한적 허용

환경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한적 허용

2012.10.14.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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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 수질오염을 일으켜 사용이 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는 음식물 찌꺼기가 적게 나오는 분쇄기에 한해 판매와 사용을 허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 찌꺼기 배출량이 20% 미만이고 나머지는 회수하거나 소멸시킨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 사용자가 음식물 찌꺼기 배출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제품은 제외됩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관으로 배출해 악취와 함께 수질 악화 등의 문제로 1995년부터 판매와 사용이 금지돼왔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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