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의사부인 살해 사건' 증거부족 파기 환송

'만삭 의사부인 살해 사건' 증거부족 파기 환송

2012.06.28.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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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이 기소된 의사 백 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순 기자!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이 파기 환송됐다면 무죄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리포트]

파기 환송 이유가 일단 증거부족이지만 사실상 무죄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 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살인죄를 인정하기에 이를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였습니다.

의사 부인의 사망원인이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인가 아니면 사고사인가의 여부와, 남편의 사건 당일 출근 시각인 새벽 6시 41분전에 만삭 부인이 사망했느냐는 것입니다.

우선 사망원인과 관련해, 대법원은 욕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피해자가 특이한 자세였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오른쪽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받는 자세로 발견됐고 이로 인해 질식사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가능성을 피고측 뿐만 아니라 검찰측 증인도 인정하는 만큼 이상 자세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이 사망한 시각에 대해서도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 6시 41분에 출근한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확률적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간접 사실로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마지막으로 전문의시험의 합격여부가 불투명해 부부싸움이 벌어지면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살해의 동기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백 모 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것이지만 검찰측이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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