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녹음·위치추적한 부인 '유죄'

남편 몰래 녹음·위치추적한 부인 '유죄'

2012.06.15.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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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불륜 증거 확보를 위해 남편 차에 GPS 장치와 녹음기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 사실과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이혼소송에 앞서 지난해 2월부터 두 달 동안 남편 차 뒷좌석에 녹음기를 숨겨 타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트렁크에 GPS 장치를 설치해 위치를 추척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석근 [hsk80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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