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차명계좌는 권양숙 비서 계좌 지칭한 것"

조현오, "차명계좌는 권양숙 비서 계좌 지칭한 것"

2012.05.11.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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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차명계좌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 등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계훈희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발언,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리포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은 권양숙 여사의 비서 계좌를 지칭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후인 2008년 권 여사의 비서 계좌에서 10만원 짜리 수표 20장이 발견됐다는 경찰 내부 보고를 근거로 말했다는 겁니다.

또 이 계좌는 청와대 근처에 있는 한 은행 지점에서 개설된 계좌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은 없으며, 계좌번호와 계좌 명의자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선 해당 은행 지점에 실제 권여사 비서 명의로 된 계좌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조 전 청장이 서면조사 때보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했지만, 발언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사법처리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사람에 대한 명예 훼손은 사실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규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이미 고인이 된 상황에서 차명계좌의 주인을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설사 차명계좌가 노 전 대통령의 것으로 확인된다 해도 검찰은 이번 수사가 차명계좌가 맞느냐 아니냐만을 가리는 수사라며 수사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때문에 대검 중수부가 보관하고 있는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의 봉인이 해제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한 차례 더 부른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계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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