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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을 협박해 10억 원대 식당의 소유권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예진 전 경리담당 여직원 37살 최 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최 씨가 보석을 신청했고, 특별한 기각 사유가 없어 어제(8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계훈희 [khh0215@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최 씨가 보석을 신청했고, 특별한 기각 사유가 없어 어제(8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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