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달 등 도급제 근로자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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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 등 도급제 근로자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무산

2026.06.11.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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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대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1일) 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표결했으며 반대 15명, 찬성 11명, 무효 1명이 나와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노동부 장관 요청으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사용자 위원들은 현행법상 도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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