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 무단제공 40억 배상

SK브로드밴드 고객정보 무단제공 40억 배상

2011.10.04. 오후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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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다가, 40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 고객 2만 3천여 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6건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만 8천 7백 명에게는 20만 원씩, 동의 범위를 넘는 정보가 제공된 200명에게는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과 지연이자를 더해 SK브로드밴드가 지급해야할 금액은 40억 원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만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9월 SK브로드밴드로 상호를 바꾼 옛 하나로텔레콤은 2006∼2007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0여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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