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포 해적 처리 고심...재판시 최고 무기징역!

생포 해적 처리 고심...재판시 최고 무기징역!

2011.01.26. 오후 7:4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이, 오는 29일쯤 국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전례 없는 해적 처리 문제를 두고 관계 당국이 고심하고 있는데,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호 주얼리 호를 납치했다가 생포된 해적은 모두 5명.

해적들을 국내 송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법무부는 법리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해적을 실제로 사법처리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은, 크게 해상 강도죄와 선박 납치죄 두 가지입니다.

형법상 해상 강도죄는 "해상에서 선박을 강제로 빼앗거나 선박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빼앗은 경우"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사망자가 나오면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박 납치'와 관련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이 규정돼 있고, 사람이 다쳤을 때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형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이 총상을 입고 크게 다친 점을 감안할 경우 해적들은 1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해적들에 대한 수사를 누가 맡을 것인지도 쟁점입니다.

일단은 삼호주얼리호의 소속 선사가 위치한 부산에 수사본부를 차려 남해 해경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요하고 전례가 없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적들이 난민신청을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법무부는 "해적들의 난민 신청과 처벌은 전혀 별개"라며 "기소 처벌절차는 원칙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적들은 국내 사법 절차에 맞춰 재판을 받은 뒤, 형이 끝나는 대로 국외 추방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